순창군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으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어·귀촌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7., 2024.04.09.>1. “농어업”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에 의한 농업을 말하고, “임업”이라 함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산업 을 말한다.2. “귀농어자”라 함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농어업 경영을 목적으로 순창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3. “타 지역”이라 함은 순창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4. “농어업인”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5. “임업인”이라 함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6. “귀촌자”라 함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순창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말하며 기업유치에 따른 전입세대를 포함한다.7. “임시거주지”라 함은 귀농어·귀촌인이 주택을 마련하는 동안 1년 이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하며, “체재형가족실습농장”, “귀농인의 집”을 통칭한다.가. 체재형가족실습농장 : 귀농어·귀촌인에게 제공되는 임시 거주지로 군유지를 활용하여 신축한 주택과 실습 체험 농장를 말한다.나. 귀농인의 집 : 빈집 또는 폐건물을 장기 임대 및 수리하여 귀농어·귀촌인에게 임대하여 주는 임시거주지를 말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 귀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2.11.11., 2024.06.28.>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3.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한다.4.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5.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6.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은 인구정책과장, 농·임업, 농·산촌업무 관련실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가. 당연직 위원에 의해 추천을 받은 자나. 농·산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회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04.15.>1. 귀농어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계획 수립·심의2. 귀농어자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한 협의ㆍ추진3. 귀농어자의 효과적 교육 방안 구축과 컨설팅 지원4. 귀농어자후견인제 도입5. 귀촌자에 관한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사항6.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당연직의 임기는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사망 등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위원들의 제청을 거쳐 새로 위촉하고 이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 시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3. 기타 군수가 정상적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① 군 귀농어자 지원은 순창군을 제외한 지역에서 영농·영어·영림을 목적으로 순창군 관내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실제로 군내에 거주하며 농·어·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와 그 밖에 귀촌자도 포함지원 한다. <개정 2024.04.09.>②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귀농어·귀촌인 관련 단체에게 운영 및 행사 참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절차)

제9조(지원절차)① 귀농어·귀촌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사업지원)

제10조(사업지원)① 군수는 귀농어자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와 융자의 방법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임업 시설물과 저온저장고 등 소득사업2. 농기계 지원(대형농기계 트렉터, 콤바인 등 제외)사업3. 친환경 관련 사업4. 농·임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5.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사업비 보조금 지원한도는 최대 1천만원, 사업비의 50퍼센트로 지원하되 초과사업비는 자부담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지원)

제11조(교육 및 홍보지원) 군수는 귀농귀촌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귀농위원회에서 정한 필수교육2. 귀농어자가 수강하고자하는 교육으로 농·어·임업경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3. 예비귀농어·귀촌인에게 필요한 교육 및 홍보4. 농업농촌체험에 관한 교육

제12조(정착지원)

제12조(정착지원)① 군수는 귀농어·귀촌자의 조기정착 촉진을 위해 이사비와 농지임대·빈집 알선·주택 수리·주택 신축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착 지원은 가구당 200만원 한도(이사비용 등), 집수리비는 최대 1,000만원, 집수리비의 경우 사업비의 70퍼센트로 지원하되 초과사업비는 자부담한다. <개정 2024.04.09.>

제13조(귀농·귀촌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13조(귀농·귀촌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귀농어·귀촌자 유치와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절차의 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전담하는 귀농귀촌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농업 및 문화에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단,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대상자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한다.2. 위탁자로 선정된 자는 귀농·귀촌 지원센터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3. 사용료 등에 관해서는「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준용한다.

제14조(위치)

제14조(위치) 센터는 순창군 풍산면 금풍로 1013에 둔다.

제15조(예산의 지원)

제15조(예산의 지원)①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의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센터의 목적에 따라 예산을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센터의 역할)

제16조(지원센터의 역할) 센터는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1. 귀농·귀촌학교를 운영하고 조기정착에 필요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2. 지원센터는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 후 수행한다.3. 귀농·귀촌인 협의회 지원 등 귀농·귀촌 전문상담을 한다.4.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지원센터의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한다.5. 건축 및 시설물을 운영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6. 그 밖에 귀농어·귀촌을 활성화하고 귀농 일번지로서의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17조(위탁 및 사용 허가취소)

제17조(위탁 및 사용 허가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조건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경우2. 천재지변 또는 사용허가 시설 안전에 이상이 있어 시설을 폐쇄하여야 할 경우3.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4. 중대한 과실로 센터에 피해(훼손·망실 등)를 입혔을 때 변상문제는 수탁자가 책임진다.

제18조(체재형가족실습농장, 임시거주지, 귀농인의 집 설치)

제18조(체재형가족실습농장, 임시거주지, 귀농인의 집 설치)① 군수는 귀농어·귀촌인이 주택을 마련하는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체재형가족실습농장, 임시거주지, 귀농인의 집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체재형가족실습농장은 구림면 월정리 소득개발시험내에 설치 운영한다.2. 임시거주지는 군유지를 활용하여 설치 운영한다.3. 귀농인의 집은 빈집 또는 폐건물 등을 장기 임대 및 수리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체재형가족실습농장 또는 임시거주지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귀농어인 관련 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단,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에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1. 체재형가족실습농장 또는 임시거주지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여 선정한다.2. 위탁자로 선정된 자는 체재형가족실습농장 또는 임시거주지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9조(예산의 지원)

제19조(예산의 지원)① 군수는 체재형가족실습농장 또는 임시거주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체재형가족실습농장 또는 임시거주지에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운영 목적에 따라 예산을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0조(체재형가족실습농장 및 임시거주지 운영)

제20조(체재형가족실습농장 및 임시거주지 운영) 군 또는 수탁자는 체재형가족실습농장 또는 임시거주지를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1. 체재형가족실습농장과 임시거주지를 관리하고, 영농교육 등을 실시하여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목적 회관을 교육장과 게스트 하우스로 운영할 수 있다.2.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한다.3. 건축 및 시설물을 운영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4. 그 밖에 귀농어·귀촌을 활성화하고 귀농 일번지로서의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21조(입주자 선정 및 입주 기간)

제21조(입주자 선정 및 입주 기간)① 입주자 선정은 순창군 귀농귀촌지원센터 장기교육 수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희망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비 귀농어·귀촌인도 입주할 수 있다.② 입주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등)

제22조(사용료 등) 사용료 등에 관해서는「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준용한다.

제23조(위탁 및 사용 허가취소)

제23조(위탁 및 사용 허가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및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조건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경우2. 천재지변 또는 사용허가 시설 안전에 이상이 있어 시설을 폐쇄하여야 할 경우3.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4. 중대한 과실로 체재형가족실습농장 또는 임시거주지에 피해(훼손·망실 등)를 입혔을 때 변상문제는 수탁자가 책임진다.

제24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24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귀농어·귀촌 사업의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2. 보조금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않은 때4. 귀농어·귀촌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전출시

제25조(사후관리)

제25조(사후관리)① 군수는 귀농어·귀촌자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귀농어·귀촌자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최소한 5년간 사후관리 한다.② 삭 제 <2021.04.15.>

제26조(지원금의 회수)

제26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위반 시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1.04.15>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