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28 시행 2023-04-28 제정

별표

[별표] 지원 기준(제6조제2항 관련)

지 원 구 분근 거지 원 한 도세 부 기 준
심리상담제6조제1항제1호상담 치료·연계 (전문기관 위탁 운영 등)
의료비제6조제1항제2호연 50만원 범위 내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진료일 3개월 이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제6조제1항제3호일 4시간 범위 내
법률상담(고소·고발, 손해배상 등)제6조제1항제4호법률상담 연계, 예산의 범위 내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제6조제1항제5호예산의 범위 내 (전문기관 위탁 운영시)
그 밖의 사업제6조제1항제6호예산의 범위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 기준(제6조제2항 관련)

[별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제7조 관련)

신청자소 속직 급성별남□ 여□
신청자성 명연락처
민원의 내용건 명
민원의 내용민원요지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의 내용피해사실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의 내용입증자료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
지원신청 내용신청내용
지원신청 내용본인 계좌번호
지원신청 내용증빙자료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
확인자 (부서장)직 위
확인자 (부서장)성 명(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제7조 관련)

「순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순창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순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순창군 소속 공무원2. 순창군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3.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창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6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해 입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이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녹음전화 설치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5.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6.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② 군수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할 수 있다.1. 민원실 등에 행정 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9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9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자료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10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10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폭언·폭행 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2. 사회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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