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06 시행 2022-12-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무의 민간위탁동의 요구안

의안 번호제출년월일 :
의안 번호제 출 자 :
의안 번호제안설명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사무의 민간위탁동의 요구안

1. 요구사유
 o
 o
 o
2. 주요골자
 가.
 나.
 다.
3. 참고사항
 가. 장단점 비교 :
 나. 관계법령 :
 다. ○○○○ :

[별지 제2호서식] 사무위탁신청서

사 무 명
신 청 인명 칭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 표 자전화번호
기 구 (직제)
보 유 인 력명(임원 명, 직원 명)명(임원 명, 직원 명)명(임원 명, 직원 명)명(임원 명, 직원 명)
보 유 설 비※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 유 장 비※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 유 기 술
기 타 사 항
순창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9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성명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9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성명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9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성명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9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성명 :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9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성명 : 순 창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순 창 군 사 무 위 탁 신 청 서

[별지 제3호서식] 사무 위ㆍ수탁 협약서(표준안)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1.12.14.>
○○○○ 사무 위수탁 협약서(표준안)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이하 “△△”이라 한다)는 「◯◯◯◯에 관한 법률」 제◯◯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순창군 ◯◯◯◯조례」 제◯◯조,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 사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군”이 _ _ _ _ 의 목적을 위해 _ _ _ _에 관한 사무를 “△△”에게 위탁함에 있어 “군”과 “△△”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① “군”이 “△△”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2.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3.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② “△△”가 제1항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음으로써 관리하는 재산(위수탁 시설, 장비 등)은 붙임1과 같다.
③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군”과 “△△”가 협의하여 위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년 ◯월 ◯일 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위수탁기간은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재협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은 계약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 위수탁사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재협약이 적정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는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신․증축, 개․보수, 구입 등을 통하여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는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재산 신증축, 개보수, 주요 장비의 구입폐기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는 이에 관하여 “군”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 또는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는 “군”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는 이 협약 체결 후 “군”에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가 설치하거나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은 “군”에게 기부할 수 있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는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경우 “군”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은 “△△”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는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위탁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를 “군”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군”은 해당 지적재산권의 활용에 있어 군민에게 공개·공유하여 활용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⑧ “△△”는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⑨ “△△”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안전점검 포함)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 ① “△△”와 “군”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에 제출하여 “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 연도(최초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인력 운용계획에는 노동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노동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와 “군”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상호간 변경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와 “군”은 사업계획의 변경과 관련하여 전문가·이해관계자·군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 및 자문기구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⑥ “△△”는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연간 업무달성 및 진척도,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OO일 이내에 “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는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는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군”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는 사무편람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군”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노동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 대하여 종교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노동약정 이행 등) ① “△△”는 소속 노동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노동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체결시 “군”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업무공간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협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 비율이 ○○%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고용승계 및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군”은 위수탁기간 만료시 “△△”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는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시, 협약해지시, 협약기간 만료시 현 노동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군”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탁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⑤ “△△”는 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수탁사무 관련 노동자의 정규직 비율을 25%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는 분기별로 임급 지급 및 집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지급명세서를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는 노동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직장 내 폭언, 폭행 및 성희롱 등 각종 비위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필수교육(성희롱예방, 인권, 청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노동자의 공개모집 채용) ① “△△”는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노동자를 신규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특성으로 예외적인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군”의 사전 검토와 승인을 받아 선발할 수 있다.
② “△△”는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수탁사무에 적합한 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신규 노동자의 채용을 “군”의 홈페이지 및 민간 취업포털사이트 2곳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는 노동자를 신규로 고용하려는 경우에 이에 관한 내용을 “군”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고, “군”이 제2항에서 규정한 매체에 채용공고의 게시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는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할 경우에 최소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의 승인을 거쳐 공고기간을 5일 이하로 단축할 수 있다.
⑤ “△△” 채용심사위원 구성시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선임하고,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순창군 ◯◯◯◯ 조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등 관계 법령과 “군”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는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군”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에게 분기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군”의 예산과 “△△”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한다.
② “△△”는 사업비를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는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며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으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월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군”에게 청구한다.
제11조(수입금의 징수․처리) ① “△△”는 수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징수대상‧징수방법‧징수금액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사전에 “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 등의 수입금은 “군”의 승인을 받아 사업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협약의 중도 해지 또는 만료 등으로 인하여 운영사업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과 “△△”의 협의에 의하여 정산한다.
④ “군”은 “△△”가 수탁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이용료 등의 수입금이 증대된 경우, 증대된 수입(________를 의미한다)의 OO% 또는 OO천원을 “△△”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⑤ “△△”는 징수한 수입금에 대하여 사업비 등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집행계획 및 그 정산내역서를 제5조에서 정한 사업계획서 수립시기에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정산 및 반납) ① “△△”는 사업비 및 수입금에 대하여 매 분기별 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이자 및 부수수입을 포함한 정산서(주요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한다. 분기별로 정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고 다음 회계연도 20일까지 “군”에 사업비와 수입금 잔액 및 기타 수익을 반납하여야 한다. 회계연도별로 정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 15일까지 제출하고, 다음 회계연도 20일까지 “군”에 사업비와 수입금 잔액 및 기타 수익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정산 및 반납시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거나, 사무의 특성상 회계연도 내에 정산 및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군”과 협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는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생이자 등 부수수입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서(주요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군”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비 잔액과 수입금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④ “△△”는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군”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은 “△△”가 제출한 사업비 정산서에 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지도점검) ① “군”은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노동환경 등 “△△”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② “군”은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그 시기는 매년 〇월 〇주, 〇월 〇주로 한다) 또한, “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③ “군”은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에게 요구하거나 “군”의 소속직원 또는 “군”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군”은 “△△”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군”은 “△△”와의 위수탁기간 만료시 “△△”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점검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성과평가) ① “군”과 “△△”는 협의에 의해 위수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는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은 제2조에 따른 위수탁사무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 성과평가 대상 사무인 경우 위수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군”은 “△△”와 재계약하지 아니한다.
제15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는 위수탁기간 동안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매년마다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OO월 OO일까지 “군”이 지급하기로 한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군”을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군”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협약 체결일로부터 OO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군"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은 “△△”가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협약보증금을 “군”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16조(보험가입) “군”은 “군”이 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에 대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는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는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는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군”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위탁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가 책임을 진다.
제18조(민형사상 책임) ① “△△”는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손실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의 귀책사유로 “군”이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군”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군”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군” 또는 “△△”가 이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3월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와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가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군”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가 “군”의 동의 없이 “군”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수탁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위‧수탁협약이 존속되기 어려운 경우
 5. “△△”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와 그로 인한 2차 피해의 방조,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 또는 그 임직원이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받은 사무 및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7. “△△”가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8. “△△” 또는 그 임직원이 위수탁 및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9. “△△”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가 이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2.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③ “군”은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와의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는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장비 등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점검의무 : 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의 O개월(해지 등의 경우에는 O일)전에 “군” 또는 “군”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수탁재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에 수탁재산을 “군”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수탁재산 보수의무 : 제1호에 의한 점검결과 수탁재산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완료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군”과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군”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제21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의무) ① “△△”는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의 O개월(해지 등의 경우에는 O일)전에 “군” 또는 “군”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에 수탁재산을 “군”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도한 본 수탁재산을 “군”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는 “군” 또는 “군”이 지정하는 자에게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교육하고, “△△”가 이용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요령 등의 자료를 제공하며 필요한 협력을 하기로 한다.
③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는 “군”과의 협의를 통해 위·수탁사업과 관련하여 “△△”가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군”에 반환한다.
제22조(비밀유지의무) “△△”는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군”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에 관한 법률」, 「순창군 ◯◯◯◯조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군”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군”과 “△△”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4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군”이 지급한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점검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점검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는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군”과 “△△”가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〇〇년 〇월 〇일
“군” 순창군(전북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군 수 〇 〇 〇
 “△△” △△△△(◯◯시 ○○구 ○○로 ○○)
대표자 〇 〇 〇
주) 이 표준안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특성에 맞게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민간위탁시설 관리카드

관리번호 :관리번호 :
① 관리부서① 관리부서② 위탁시설명② 위탁시설명② 위탁시설명
③ 위탁기간③ 위탁기간④ 수탁단체명 (대 표 자)④ 수탁단체명 (대 표 자)④ 수탁단체명 (대 표 자)
⑤ 고용인원⑤ 고용인원명명명명⑥ 재계약횟수⑥ 재계약횟수⑥ 재계약횟수회회회회
⑦ 수 탁 자 선정방법⑦ 수 탁 자 선정방법⑧ 최초위탁일⑧ 최초위탁일⑧ 최초위탁일
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
계계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
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
소속직위직위직위직급성명성명성명재직기간재직기간현 근무처현 근무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민간위탁시설 관리카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동의)

제2조(의회동의)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민간위탁동의요구안을 순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의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06.>

제3조(공개모집의 절차 등)

제3조(공개모집의 절차 등)①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②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순창군사무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계약 체결 등)

제4조(위탁계약 체결 등)①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계약(이하“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처리 주관부서(이하"소관부서"라 한다)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의 공증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② 민간위탁추진부서는 민간위탁 계약서(이하“협약서”라 한다)를 ″별지 제3호 서식″을 참고하여 순창군 고문변호사 자문 및 법제부서 사전심사를 받아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협약서 사본을 행정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4.>③ 민간위탁추진부서는 협약서의 원본을 영구문서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④ 협약서는 위·수탁사무, 위·수탁기간, 협약의 해지,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협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이 한다.

제5조(인계·인수)

제5조(인계·인수)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현황·기구·비품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 종료 시 또는 조례 제19조에 따른 위탁 취소 시에는 지체없이 시설물현황·기구·비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와 모든 서류 일체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 받아야 한다.

제6조(사무편람 등)

제6조(사무편람 등)① 조례 제1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편람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승인한 사무편람의 사본을 행정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민간위탁추진부서는 수탁기관이 승인을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민간위탁추진부서는 민간위탁시설·사무에 대한 관련계획에서부터 운영전반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실명제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련된 모든 담당자의 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종합성과평가 및 감사)

제7조(종합성과평가 및 감사)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우수한 수탁기관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한 수탁기관에는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다.④ 민간위탁추진부서는 평가 결과를 근거로 발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민간위탁시설 운영모델, 경영·제도·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시설별 운영프로그램의 합리적 기준, 주민이용 활성화 방안 등을 수탁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⑤ 조례 제24조제5항에 따라 감사부서에서는 민간위탁추진부서의 감사의뢰시「순창군 자체감사규칙」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1.12.14.]

제8조(회계감사 대상 사무)

제8조(회계감사 대상 사무) 조례 제18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사업비 정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외부의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관련 보고서에는 해당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14.>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는 경우 성과점검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성과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2.14.>

제10조(세부지침)

제10조(세부지침) 이 규칙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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