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순창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민간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에 따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요하는 사무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3. 경제적 효율성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5. 성과 측정의 용이성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 청소년, 아동, 가족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2. 노인, 장애인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3. 교육, 교양, 체육 및 공원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4. 문화ㆍ예술 및 관광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5. 보건ㆍ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6. 교통, 주차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7. 환경기초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8. 근로자복지, 자활,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순창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1.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1억원 이하의 단순집행 사무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14>③ 군수는 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④ 군수는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⑤ 제1항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명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3. 위탁사무 내용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5. 민간위탁 기간6. 수탁기관 선정방식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8.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2.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9조(수탁기관 선정방법)
제9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을 같이 공개하여야 하며, 신청서와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순창군 사무의 수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한다.
제10조(수탁기관 선정 공고)
제10조(수탁기관 선정 공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1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선정위원회)를 준용한다.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선정위원회)
제12조(선정위원회)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순창군의회 의원2.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3. 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5. 관계 공무원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담당주사로 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선정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거나 신청인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⑦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선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선정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6. 위원이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계약의 체결 등)
제15조(위탁계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민간위탁의 목적2.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3. 위탁기간4.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그 내용5. 제22조에 따른 위탁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6. 수탁기관의 의무ㆍ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7.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8.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9. 계약의 해지 및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사항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탁기간)
제16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② 군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의 위탁사실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제17조(재계약)
제17조(재계약) ① 군수는 기존의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때에는 그 위탁의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서삭제 2020.10.1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군수가 시행한 제24조의 지도 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5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한다.
제18조(수탁기관의 의무)
제18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및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위법하거나 미승인 된 시설물 등은 원상복구명령 대신 군수에게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⑧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⑨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⑩ 군수는 제7항에 따라 사전에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⑪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의 취소 등)
제19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1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3. 수탁기관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점검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때5. 삭 제 <2021.12.27.>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이의신청)
제20조(이의신청) 민간위탁사무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전문개정 2021.12.27.]
제21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21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22조(운영지원)
제22조(운영지원)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과 제 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할 수 있다.
제23조(사용료 징수 등)
제23조(사용료 징수 등)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군수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지도 및 감독)
제24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민간위탁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일년에 한 번 이상 점검 및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할 때에는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군수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하고, 민간위탁사무처리 지침을 전달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종합성과평가)
제25조(종합성과평가)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군의회에 보고하고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