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4-28 시행 2023-04-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재원별제 1 분기제 1 분기제 1 분기제 2 분기제 2 분기제 2 분기제 3 분기제 3 분기제 3 분기제 4 분기제 4 분기제 4 분기
관항목예산액재원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배정
배정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
지출
지출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제 1 분기제 1 분기제 1 분기제 2 분기제 2 분기제 2 분기제 3 분기제 3 분기제 3 분기제 4 분기제 4 분기제 4 분기
정책단위세부편성목통계목예산액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배정(재배정)
세출예산배정(재배정)통지서
세출예산지출한도액통지서
지출한도액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 ①기 배 정 액 ②금 회 배정액 ③배정액 누 계 ②+③배 정 잔 액 ①-②-③비고
정 책단 위세 부편 성 목통 계 목예산액 ①기 배 정 액 ②금 회 배정액 ③배정액 누 계 ②+③배 정 잔 액 ①-②-③비고
월일예산과목예산과목적 요예 산 현 액예 산 현 액예 산 현 액예 산 현 액예 산 현 액예 산 현 액예 산 현 액예 산 현 액배정액배정액배정액잔액
월일편성목통계목적 요당초 예산추경 예산전년도 이 월예산‧변경 ‧전용예비비 사 용예산‧이용 ‧이체수입대체경비합계배정재배정본청집행잔액
통계목일자원인번호적요채권자예산현액 ①예산배정액 ②지출원인행위액지출원인행위액지출원인행위액잔 액잔 액
통계목일자원인번호적요채권자예산현액 ①예산배정액 ②일상 경비일상 경비외계 ③예산현액대 (①-③)예산배정대 (②-③)
월계 누계
월계 누계
구분 조직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지 출 원 인 행위액지출액불용액다음연도이월액다음연도이월액다음연도이월액이월 사유완 공 예 정 연월일
구분 조직정책단위세부편성목통계목예산액지 출 원 인 행위액지출액불용액계국고 보조도비이월 사유완 공 예 정 연월일
구분 조직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공사 기간예산액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시 도 비시 도 비시 도 비보 상 비 지장물이전비보 상 비 지장물이전비보 상 비 지장물이전비
구분 조직정책단위세부편성목통계목공사 기간예산액예산액집행액이월액예산액집행액이월액예산액집행액이월액
기 타기 타기 타계계계불 용 액12 월 말 현 재 공 정완 공 예 정 일이월사유
예산액집행액이월액예산액집행액이월액불 용 액12 월 말 현 재 공 정완 공 예 정 일이월사유
구분 조직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연도계속비 예산현황연도계속비 예산현황연도계속비 예산현황지 출 액지 출 액잔 액다 음 연 도 이월액다음연도이월액 재 원 내 역다음연도이월액 재 원 내 역다음연도이월액 재 원 내 역비고
구분 조직정책단위세부편성목통계목예 산 계상액전년도 이월액계지출 금액금후지출 소요액잔 액다 음 연 도 이월액⃝⃝ 보조금시·도비기타비고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지출액예산잔액금후소요액요 구 액요 구 액사 유
정 책단 위세 부편 성 목통 계 목예산액지출액예산잔액금후소요액증감사 유
구분 조직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 ①지출액 ②예산잔액 ①­②금 후 소요액 ③예 비 비 지출요구액 ③­①­②비고
구분 조직정 책단 위세 부편성목통계목예산액 ①지출액 ②예산잔액 ①­②금 후 소요액 ③예 비 비 지출요구액 ③­①­②비고
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실(과)장 예산업무담당실(과)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실(과)장 예산업무담당실(과)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실(과)장 예산업무담당실(과)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실(과)장 예산업무담당실(과)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실(과)장 예산업무담당실(과)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실(과)장 예산업무담당실(과)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실(과)장 예산업무담당실(과)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실(과)장 예산업무담당실(과)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실(과)장 예산업무담당실(과)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실(과)장 예산업무담당실(과)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실(과)장 예산업무담당실(과)장 귀하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실(과)장 예산업무담당실(과)장 귀하
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고지서발행고지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납 입 기한납 입 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징수부기재징수부기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년 회계년 회계년 회계년 회계년 회계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
세입 과목관관본 세가 산 금가 산 금이자이자합 계합 계합 계
세입 과목항항
세입 과목목목
세입 과목세목세목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납 부 자 주소성명납 부 자 주소성명
적 요적 요
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고지서발행고지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납 입 기한납 입 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징수부기재징수부기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년 회계년 회계년 회계년 회계년 회계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
세입 과목관관본 세가 산 금가 산 금이자이자합 계합 계합 계
세입 과목항항
세입 과목목목
세입 과목세목세목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납 부 자 주소성명납 부 자 주소성명
적 요적 요
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담 당담 당담 당과장과장과장징수관징수관징수관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체납자체납자체납자체납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체납자체납자체납자체납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 법인번호)(주민 법인번호)(주민 법인번호)(주민 법인번호)(주민 법인번호)(주민 법인번호)(주민 법인번호)
과세번호년도년도년도년도기분기분기분납기납기납기세목세목세목세액세액세액세액세액세액세액세액세액세액과세물건과세물건
과세번호년도년도년도년도기분기분기분납기납기납기세목세목세목본세본세본세가산금가산금가산금계계계계과세물건과세물건
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조사일자조사일자조사일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조사일자조사일자조사일자소속소속소속소속직급직급성명
거주조사거주조사거주조사거주조사거주조사거주조사
재산조사재산조사재산조사재산조사재산조사재산조사
허가사항및 기타허가사항및 기타허가사항및 기타허가사항및 기타허가사항및 기타허가사항및 기타
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
거주사실 확인거주사실 확인거주사실 확인거주사실 확인거주사실 확인거주사실 확인거주사실 확인거주사실 확인거주사실 확인거주사실 확인거주사실 확인거주사실 확인거주사실 확인거주사실 확인거주사실 확인거주사실 확인거주사실 확인거주사실 확인조사사항조사사항조사사항조사사항조사사항조사사항조사사항조사사항
읍면동장읍면동장읍면동장담당주사담당주사담당주사담당주사담당주사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통리장통리장통리장통리장통리장통리장조회요지조회요지조회요지
회신요지회신요지회신요지
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국세징수법 제86조 제 2항, 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국세징수법 제86조 제 2항, 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국세징수법 제86조 제 2항, 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국세징수법 제86조 제 2항, 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국세징수법 제86조 제 2항, 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국세징수법 제86조 제 2항, 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국세징수법 제86조 제 2항, 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국세징수법 제86조 제 2항, 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국세징수법 제86조 제 2항, 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국세징수법 제86조 제 2항, 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국세징수법 제86조 제 2항, 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국세징수법 제86조 제 2항, 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국세징수법 제86조 제 2항, 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담당자담 당담 당담 당담 당과장과장과장과장징수관징수관징수관국세징수법 제86조 제 2항, 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국세징수법 제86조 제 2항, 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국세징수법 제86조 제 2항, 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국세징수법 제86조 제 2항, 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국세징수법 제86조 제 2항, 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국세징수법 제86조 제 2항, 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국세징수법 제86조 제 2항, 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국세징수법 제86조 제 2항, 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국세징수법 제86조 제 2항, 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국세징수법 제86조 제 2항, 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국세징수법 제86조 제 2항, 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국세징수법 제86조 제 2항, 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국세징수법 제86조 제 2항, 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국세징수법 제86조 제 2항, 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국세징수법 제86조 제 2항, 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국세징수법 제86조 제 2항, 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국세징수법 제86조 제 2항, 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국세징수법 제86조 제 2항, 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국세징수법 제86조 제 2항, 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국세징수법 제86조 제 2항, 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국세징수법 제86조 제 2항, 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국세징수법 제86조 제 2항, 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국세징수법 제86조 제 2항, 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국세징수법 제86조 제 2항, 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국세징수법 제86조 제 2항, 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국세징수법 제86조 제 2항, 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체납자체납자체납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체납자체납자체납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 법인번호)(주민 법인번호)(주민 법인번호)(주민 법인번호)(주민 법인번호)(주민 법인번호)(주민 법인번호)
회계 년도회계 년도부과 번호부과 번호부과 번호부과 번호세목세목세목세목최초 납기일최초 납기일최초 납기일결정세액결정세액결정세액결정세액결정세액결정세액결정세액결정세액결정세액결정세액결정세액결정세액
회계 년도회계 년도부과 번호부과 번호부과 번호부과 번호세목세목세목세목최초 납기일최초 납기일최초 납기일본세본세본세본세가산금가산금가산금이자이자이자합계합계
회계 년도회계 년도부과 번호부과 번호부과 번호부과 번호세목세목세목세목최초 납기일최초 납기일최초 납기일부과물건부과물건부과물건부과물건부과물건부과물건부과물건부과물건부과물건부과물건부과물건부과물건
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
구 분구 분구 분구 분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조사일자조사일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
구 분구 분구 분구 분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조사일자조사일자소속소속소속소속직급직급성명
거주조사거주조사거주조사거주조사
재산조사재산조사재산조사재산조사
허가사항및 기타허가사항및 기타허가사항및 기타허가사항및 기타
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
거주사실 확인거주사실 확인거주사실 확인거주사실 확인거주사실 확인거주사실 확인거주사실 확인거주사실 확인거주사실 확인거주사실 확인거주사실 확인거주사실 확인거주사실 확인거주사실 확인거주사실 확인조사사항조사사항조사사항조사사항조사사항조사사항조사사항조사사항조사사항조사사항
읍면동장읍면동장읍면동장담당주사담당주사담당주사담당주사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통리장통리장통리장통리장조회요지조회요지조회요지조회요지
회신요지회신요지회신요지회신요지
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징수부 등재징수부 등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징수(감액․결손)결정, 고 지 서 발 부징수(감액․결손)결정, 고 지 서 발 부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납 기납 기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회계년 회계년 회계년 회계년 회계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
세입 과목관관본 세가 산 금가 산 금이자합 계합 계
세입 과목항항
세입 과목목목
세입 과목세목세목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납 부 자 주소성명납 부 자 주소성명
적 요적 요
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발 의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징수관징수관발 의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징수관징수관징 수 부 등 재징 수 부 등 재징 수 부 등 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과 장과 장징 수 부 등 재징 수 부 등 재징 수 부 등 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과 장과 장과오납금 정리부 등재과오납금 정리부 등재과오납금 정리부 등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담 당담 당과오납금 정리부 등재과오납금 정리부 등재과오납금 정리부 등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담 당담 당충당통지서 발부충당통지서 발부충당통지서 발부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담당자담당자충당통지서 발부충당통지서 발부충당통지서 발부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
세입과목세입년도세입년도세입년도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관리 번호관리 번호과오납일자과오납일자과오납자과오납자
세입과목세입년도세입년도세입년도관항항목과세번호관리 번호관리 번호과오납총액과오납총액성명/주소성명/주소
세입과목
세입과목
세입과목
세입과목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충당액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충당액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충당액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충당액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충당액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충당액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충당액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충당액총액)
충당내역세입년도세입년도세입항목세입항목세입항목세입항목세입항목세입항목미납 총액미납 총액미납 총액충당액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
충당내역세입년도세입년도관관항항목과세번호미납 총액미납 총액미납 총액충당액성명/주소성명/주소
충당내역
충당내역
충당후 미수납(미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미수납(미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미수납(미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미수납(미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미수납(미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미수납(미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미수납(미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미수납(미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미수납(미납총액 - 충당액 총액)
적요적요적요수납부정리수납부정리수납부정리(인)(인)
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징 수 부 등 재징 수 부 등 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과오납금정리부 등재과오납금정리부 등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충당통지서 발부충당통지서 발부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
과 오 납 액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회계 연도회계 연도과오납 총액과오납 년월일과오납 년월일과오납자과오납자과오납자
과 오 납 액관관관항회계 연도회계 연도과오납 총액과오납 년월일과오납 년월일과오납자과오납자과오납자
과 오 납 액관관관항회계 연도회계 연도과오납 총액과오납 년월일과오납 년월일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
과 오 납 액목목목목부과 번호부과 번호과오납 총액과오납 년월일과오납 년월일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
과 오 납 액세목세목세목세목부과 번호부과 번호과오납 총액과오납 년월일과오납 년월일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
과 오 납 액
과 오 납 액
과 오 납 액
과 오 납 액
과 오 납 액과오납합계(1) 충당 후 잔액(1)-(2)과오납합계(1) 충당 후 잔액(1)-(2)과오납합계(1) 충당 후 잔액(1)-(2)과오납합계(1) 충당 후 잔액(1)-(2)과오납합계(1) 충당 후 잔액(1)-(2)과오납합계(1) 충당 후 잔액(1)-(2)과오납합계(1) 충당 후 잔액(1)-(2)과오납합계(1) 충당 후 잔액(1)-(2)과오납합계(1) 충당 후 잔액(1)-(2)과오납합계(1) 충당 후 잔액(1)-(2)과오납합계(1) 충당 후 잔액(1)-(2)과오납합계(1) 충당 후 잔액(1)-(2)
충 당 내 역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회계 연도미납총액미납총액충당액충당액미납자미납자미납자
충 당 내 역관항항항회계 연도미납총액미납총액충당액충당액미납자미납자미납자
충 당 내 역관항항항회계 연도미납총액미납총액충당액충당액부서 성명 주소부서 성명 주소부서 성명 주소
충 당 내 역목목목목부과 번호미납총액미납총액충당액충당액부서 성명 주소부서 성명 주소부서 성명 주소
충 당 내 역세목세목세목세목부과 번호미납총액미납총액충당액충당액부서 성명 주소부서 성명 주소부서 성명 주소
충 당 내 역
충 당 내 역
충 당 내 역
충 당 내 역
충 당 내 역충당액총액(2) 충당후미수납액 (미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액총액(2) 충당후미수납액 (미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액총액(2) 충당후미수납액 (미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액총액(2) 충당후미수납액 (미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액총액(2) 충당후미수납액 (미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액총액(2) 충당후미수납액 (미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액총액(2) 충당후미수납액 (미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액총액(2) 충당후미수납액 (미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액총액(2) 충당후미수납액 (미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액총액(2) 충당후미수납액 (미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액총액(2) 충당후미수납액 (미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액총액(2) 충당후미수납액 (미납총액 - 충당액 총액)
적 요수납부정리인인
월일적 요예산액조정액③(①-②)조정액③(①-②)조정액③(①-②)조정액③(①-②)징수액⑦(④-⑤+⑥)징수액⑦(④-⑤+⑥)징수액⑦(④-⑤+⑥)징수액⑦(④-⑤+⑥)징수액⑦(④-⑤+⑥)징수액⑦(④-⑤+⑥)징수액⑦(④-⑤+⑥)불납결손액 ⑧불납결손액 ⑧미수액 ③-⑦-⑧미수액 ③-⑦-⑧
월일적 요예산액징수결정액①징수결정액①감액금액 ②감액금액 ②수납액 ④수납액 ④과오납결정액 ⑤과오납결정액 ⑤과오납결정액 ⑤물 납 ⑥물 납 ⑥불납결손액 ⑧불납결손액 ⑧미수액 ③-⑦-⑧미수액 ③-⑦-⑧
월일적 요예산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환부액환부이자건수금액건수금 액건수금 액
년월일적 요징수결정액 ①징수결정액 ①수납액 ②수납액 ②과오납결정액 ③과오납결정액 ③불납결손액 ④불납결손액 ④미수납액 ①-(②-③)-④미수납액 ①-(②-③)-④
년월일적 요본세가산금본세가산금본세가산금본세가산금본세가산금
과 목과 목과 목고지서번호금 액납 부 자납부기한참 고
관항목고지서번호금 액납 부 자납부기한참 고
이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이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이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이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이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이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이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이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
과 목과 목과 목(元)연도이월액 ②수납액 ③불납결손액 ③세입미필다음연도이월세입미필다음연도이월
관항목(元)연도이월액 ②수납액 ③불납결손액 ③금 액 ①­②­③사 유
이와 같이 세입을 이월하기로 결정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 귀하이와 같이 세입을 이월하기로 결정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 귀하이와 같이 세입을 이월하기로 결정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 귀하이와 같이 세입을 이월하기로 결정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 귀하이와 같이 세입을 이월하기로 결정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 귀하이와 같이 세입을 이월하기로 결정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 귀하이와 같이 세입을 이월하기로 결정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 귀하이와 같이 세입을 이월하기로 결정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 귀하이와 같이 세입을 이월하기로 결정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 귀하
제 호년도년도회계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년도년도회계
(관)(관)(항)(항)(관)(관)(관)(항)(항)(항)(항)(관)(관)(항)(항)
(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납부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납입자납입자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납부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징수관징수관취 급 자취 급 자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납부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기 장기 장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납부자) 귀하
순 창 군 수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순 창 군 수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순 창 군 수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순 창 군 수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순 창 군 수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순 창 군 수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순 창 군 수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순 창 군 수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순 창 군 수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순 창 군 수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순 창 군 수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순 창 군 수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순 창 군 수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순 창 군 수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순 창 군 수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순 창 군 수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순 창 군 수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순 창 군 수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순 창 군 수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순창군청 O C R순창군청 O C R순창군청 O C R순창군청 O C R순창군청 O C R순창군청 O C R순창군청 O C R순창군청 O C R순창군청 O C R순창군청 O C R순창군청 O C R순창군청 O C R순창군청 O C R순창군청 O C R순창군청 O C R순창군청 O C R순창군청 O C R순창군청 O C R순창군청 O C R순창군청 O C R순창군청 O C R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납부 번호납부 번호납부 번호기관부서코드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회계과 목과 목과 목고지 번호검(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납부 번호납부 번호납부 번호(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부 과 내 역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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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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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순 창 군 수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순 창 군 수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순 창 군 수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순 창 군 수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순 창 군 수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순 창 군 수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순 창 군 수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순 창 군 수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순 창 군 수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순 창 군 수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순 창 군 수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순 창 군 수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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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순 창 군 수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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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금액합계금액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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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수납인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수납인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수납인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수납인순 창 군 수 귀하 수납인순 창 군 수 귀하 수납인순 창 군 수 귀하 수납인순 창 군 수 귀하 수납인순 창 군 수 귀하 수납인순 창 군 수 귀하 수납인순 창 군 수 귀하 수납인순 창 군 수 귀하 수납인순 창 군 수 귀하 수납인순 창 군 수 귀하 수납인순 창 군 수 귀하 수납인순 창 군 수 귀하 수납인순 창 군 수 귀하 수납인순 창 군 수 귀하 수납인순 창 군 수 귀하 수납인순 창 군 수 귀하 수납인순 창 군 수 귀하 수납인순 창 군 수 귀하 수납인순 창 군 수 귀하 수납인순 창 군 수 귀하 수납인순 창 군 수 귀하 수납인순 창 군 수 귀하 수납인
제 호년도년도회계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년도년도회계
(관)(관)(항)(항)(관)(관)(관)(항)(항)(항)(항)(관)(관)(항)(항)
(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납부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자) 귀하납입자납입자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납부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자) 귀하징수관징수관취 급 자취 급 자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납부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자) 귀하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기 장기 장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납부자) 귀하
제 호년도년도회계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년도년도회계
(관)(관)(항)(항)(관)(관)(관)(항)(항)(항)(항)(관)(관)(항)(항)
(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단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관서수입금출납원 직 성명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관서수입금출납원 직 성명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관서수입금출납원 직 성명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관서수입금출납원 직 성명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관서수입금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관서수입금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관서수입금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관서수입금출납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관서수입금출납원 직 성명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관서수입금출납원 직 성명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관서수입금출납원 직 성명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관서수입금출납원 직 성명 귀하납 입 자납 입 자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관서수입금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관서수입금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관서수입금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관서수입금출납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관서수입금출납원 직 성명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관서수입금출납원 직 성명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관서수입금출납원 직 성명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관서수입금출납원 직 성명 귀하징 수 관징 수 관취 급 자취 급 자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관서수입금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관서수입금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관서수입금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관서수입금출납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관서수입금출납원 직 성명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관서수입금출납원 직 성명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관서수입금출납원 직 성명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관서수입금출납원 직 성명 귀하수 입 금 출 납 원수 입 금 출 납 원기 장기 장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관서수입금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관서수입금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관서수입금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관서수입금출납원 귀하
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년도년도회계
(관)(관)(관)(항)(항)(항)(항)(관)(관)(관)(항)(항)(항)(항)(관)(관)(항)(항)
(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단 년 월 일 영수단 년 월 일 영수단 년 월 일 영수단 년 월 일 영수단 년 월 일 영수단 년 월 일 영수단 년 월 일 영수단 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기 통지함. 관서수입금출납원 직․성명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기 통지함. 관서수입금출납원 직․성명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기 통지함. 관서수입금출납원 직․성명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기 통지함. 관서수입금출납원 직․성명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기 통지함. 관서수입금출납원 직․성명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기 통지함. 관서수입금출납원 직․성명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기 통지함. 관서수입금출납원 직․성명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관서수입금출납원 직․성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관서수입금출납원 직․성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관서수입금출납원 직․성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관서수입금출납원 직․성명 (납부자) 귀하
수 입 금 출 납 원수 입 금 출 납 원취 급 자취 급 자징 수 관징 수 관취 급 자취 급 자단 위 금액을 영수함. 관서수입금출납원 직․성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관서수입금출납원 직․성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관서수입금출납원 직․성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관서수입금출납원 직․성명 (납부자) 귀하
기 장기 장기 장기 장단 위 금액을 영수함. 관서수입금출납원 직․성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관서수입금출납원 직․성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관서수입금출납원 직․성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관서수입금출납원 직․성명 (납부자) 귀하
자치단체명 : 세입일자 : 200 . . .결 재담당자담당과장징수관
자치단체명 : 세입일자 : 200 . . .결 재
세 목 (세목코드/세목명)현 년 도현 년 도과 년 도과 년 도세 입 합 계세 입 합 계
세 목 (세목코드/세목명)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일 계
결 재결 재담당자담당담당과장과장징수관
결 재결 재
과 목과 목과 목과 목금 액 (원)금 액 (원)금 액 (원)영수필통지서건수영수필통지서건수영수필통지서건수영수필통지서건수
관항목세목수납환부세입경정세입경정세입경정순수납순수납순수납수납수납환부환부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담 당담 당과 장과 장과 장재 무 관재 무 관재 무 관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취 급 자취 급 자지 출 원지 출 원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 . .. . .. . .. . .. . .인조 직조 직조 직발 의발 의. . .. . .인
발 의. . .. . .. . .. . .. . .인정 책정 책정 책발 의발 의. . .. . .인
발 의. . .. . .. . .. . .. . .인단 위단 위단 위지 출 부 기 재지 출 부 기 재.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 . .. . .. . .. . .. . .인세 부세 부세 부지 출 부 기 재지 출 부 기 재.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 . .. . .. . .. . .. . .인편성목편성목편성목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 . .. . .. . .. . .. . .인통계목통계목통계목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인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지출일자지출일자지출일자. . .. . .. . .. . .. . .. . .인인고지서발행고지서발행. . .. . .. . .인
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인인납부기한납부기한. . .. . .. . .인
반납고지서 번 호반납고지서 번 호반납고지서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인인납 부 일납 부 일. . .. . .. . .인
반 납 자반 납 자반 납 자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
주 무 과주 무 과주 무 과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
취급자 인취급자 인취급자 인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반납사유 :
제 호년도년도회계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년도년도회계
(조직)(조직)(조직)(조직)(조직)(조직)(조직)(조직)(조직)(조직)(조직)(조직)(조직)(조직)(조직)
(정책)(정책)(단위)(단위)(정책)(정책)(정책)(정책)(단위)(단위)(단위)(정책)(정책)(단위)(단위)
(세 부)(세 부)(통계목)(통계목)(세 부)(세 부)(세 부)(세 부)(통계목)(통계목)(통계목)(세 부)(세 부)(통계목)(통계목)
(편성목)(편성목)(통계목)(통계목)(편성목)(편성목)(편성목)(편성목)(통계목)(통계목)(통계목)(편성목)(편성목)(통계목)(통계목)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금고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금고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금고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금고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 단 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 단 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 단 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 단 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 단 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 단 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반납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금고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금고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금고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금고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징 수 관징 수 관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반납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금고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금고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금고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금고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기 장기 장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 (반납자) 귀하
년도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년도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회계년도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
고지번호고지번호20××-×××××××-××××××20××-×××××××-××××××20××-×××××××-××××××20××-×××××××-××××××고지번호고지번호20××-×××××××-××××××20××-×××××××-××××××20××-×××××××-××××××20××-×××××××-××××××20××-×××××××-××××××고지번호고지번호20××-×××××××-××××××20××-×××××××-××××××20××-×××××××-××××××20××-×××××××-××××××
(조직)(조직)(조직)(조직)(조직)(조직)(조직)(조직)(조직)(조직)(조직)(조직)(조직)(조직)(조직)(조직)(조직)(조직)(조직)
(정책)(정책)(단위)(단위)(단위)(단위)(정책)(정책)(정책)(정책)(정책)(단위)(단위)(정책)(정책)(정책)(단위)(단위)(단위)
(세 부)(세 부)(통계목)(통계목)(통계목)(통계목)(세 부)(세 부)(세 부)(세 부)(세 부)(통계목)(통계목)(세 부)(세 부)(세 부)(통계목)(통계목)(통계목)
(편성목)(편성목)(통계목)(통계목)(통계목)(통계목)(편성목)(편성목)(편성목)(편성목)(편성목)(통계목)(통계목)(편성목)(편성목)(편성목)(통계목)(통계목)(통계목)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반납자) 성명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반납자) 성명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반납자) 성명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반납자) 성명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반납자) 성명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반납자) 성명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반납자) 성명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지출금 반납 가상계좌지출금 반납 가상계좌지출금 반납 가상계좌지출금 반납 가상계좌지출금 반납 가상계좌지출금 반납 가상계좌지출금 반납 가상계좌지출금 반납 가상계좌지출금 반납 가상계좌지출금 반납 가상계좌지출금 반납 가상계좌지출금 반납 가상계좌지출금 반납 가상계좌
××은행××은행××××-××-××××××××××××-××-××××××××××은행××은행××××-××-××××××××××××-××-××××××××××××-××-××××××××××은행××은행××××-××-××××××××××××-××-××××××××
(반납자) 귀하(반납자) 귀하(반납자) 귀하(반납자) 귀하(반납자) 귀하(반납자) 귀하지출원 귀하지출원 귀하지출원 귀하지출원 귀하지출원 귀하지출원 귀하지출원 귀하(반납자) 귀하(반납자) 귀하(반납자) 귀하(반납자) 귀하(반납자) 귀하(반납자) 귀하
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과오 납일기납부액기납부액정 당 납부액과오납액과오납액이자계산 일 수이자계산 일 수환부이자환부이자반환총액
관항목세목세목과오 납일기납부액기납부액정 당 납부액과오납액과오납액이자계산 일 수이자계산 일 수환부이자환부이자반환총액
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 수 관 성 명 (인)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 수 관 성 명 (인)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 수 관 성 명 (인)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 수 관 성 명 (인)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 수 관 성 명 (인)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 수 관 성 명 (인)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 수 관 성 명 (인)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 수 관 성 명 (인)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 수 관 성 명 (인)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 수 관 성 명 (인)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 수 관 성 명 (인)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 수 관 성 명 (인)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 수 관 성 명 (인)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 수 관 성 명 (인)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 수 관 성 명 (인)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 수 관 성 명 (인) 귀하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점 포 명점 포 명점 포 명예금종류예금종류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
과 오 납 금 양 도 신 청 서과 오 납 금 양 도 신 청 서과 오 납 금 양 도 신 청 서과 오 납 금 양 도 신 청 서과 오 납 금 양 도 신 청 서과 오 납 금 양 도 신 청 서과 오 납 금 양 도 신 청 서과 오 납 금 양 도 신 청 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과 오 납 금 양 도 신 청 서과 오 납 금 양 도 신 청 서과 오 납 금 양 도 신 청 서과 오 납 금 양 도 신 청 서과 오 납 금 양 도 신 청 서과 오 납 금 양 도 신 청 서과 오 납 금 양 도 신 청 서과 오 납 금 양 도 신 청 서14일14일14일
양도인 (납부자)양도인 (납부자)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주민(법인) 등록번호주민(법인) 등록번호
양도인 (납부자)양도인 (납부자)주 소주 소
양수인양수인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주민(법인) 등록번호주민(법인) 등록번호
양수인양수인주 소주 소
연도부과번호부과번호부과번호세목과오납금액과오납금액과오납연월일과오납연월일과오납연월일양도하고자 하는 금액
본인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양도자) (인) 순 창 군 수 귀하본인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양도자) (인) 순 창 군 수 귀하본인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양도자) (인) 순 창 군 수 귀하본인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양도자) (인) 순 창 군 수 귀하본인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양도자) (인) 순 창 군 수 귀하본인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양도자) (인) 순 창 군 수 귀하본인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양도자) (인) 순 창 군 수 귀하본인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양도자) (인) 순 창 군 수 귀하본인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양도자) (인) 순 창 군 수 귀하본인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양도자) (인) 순 창 군 수 귀하본인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양도자) (인) 순 창 군 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양도인의 인감증명양도인의 인감증명양도인의 인감증명양도인의 인감증명양도인의 인감증명양도인의 인감증명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양도인의 인감증명양도인의 인감증명양도인의 인감증명양도인의 인감증명양도인의 인감증명양도인의 인감증명없음없음
(주) 신청인의 인장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주) 신청인의 인장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주) 신청인의 인장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주) 신청인의 인장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주) 신청인의 인장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주) 신청인의 인장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주) 신청인의 인장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주) 신청인의 인장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주) 신청인의 인장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주) 신청인의 인장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주) 신청인의 인장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징수부기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과 오 납 금 정리부기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반환명령발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년 회계년 회계년 회계년 회계년 회계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
세입 과목관관본 세가 산 금이 자합 계합 계
세입 과목항항
세입 과목목목
세입 과목세목세목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채 주채 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사 유사 유
회계 년도소관세입과목구분과오납액(원)건수이자 금액건수합계계좌번호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상기 금액을 지방세(도세,시세,국세) 계좌에서 반환금 지급계좌에 이체하고 세입과오납금 지급명령에 의하여 지급 (계좌입금)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지방세(도세,시세,국세) 계좌에서 반환금 지급계좌에 이체하고 세입과오납금 지급명령에 의하여 지급 (계좌입금)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지방세(도세,시세,국세) 계좌에서 반환금 지급계좌에 이체하고 세입과오납금 지급명령에 의하여 지급 (계좌입금)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지방세(도세,시세,국세) 계좌에서 반환금 지급계좌에 이체하고 세입과오납금 지급명령에 의하여 지급 (계좌입금)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지방세(도세,시세,국세) 계좌에서 반환금 지급계좌에 이체하고 세입과오납금 지급명령에 의하여 지급 (계좌입금)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지방세(도세,시세,국세) 계좌에서 반환금 지급계좌에 이체하고 세입과오납금 지급명령에 의하여 지급 (계좌입금)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지방세(도세,시세,국세) 계좌에서 반환금 지급계좌에 이체하고 세입과오납금 지급명령에 의하여 지급 (계좌입금)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지방세(도세,시세,국세) 계좌에서 반환금 지급계좌에 이체하고 세입과오납금 지급명령에 의하여 지급 (계좌입금)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지방세(도세,시세,국세) 계좌에서 반환금 지급계좌에 이체하고 세입과오납금 지급명령에 의하여 지급 (계좌입금)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지방세(도세,시세,국세) 계좌에서 반환금 지급계좌에 이체하고 세입과오납금 지급명령에 의하여 지급 (계좌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세입금 출납원 (인)세입금 출납원 (인)세입금 출납원 (인)세입금 출납원 (인)세입금 출납원 (인)세입금 출납원 (인)세입금 출납원 (인)세입금 출납원 (인)세입금 출납원 (인)세입금 출납원 (인)
회계구분부서명세목금액(원)건수계좌번호
합 계합 계합 계
상기금액을 지급계좌에 즉시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체일자 : 년 월 일 징수관 (인)상기금액을 지급계좌에 즉시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체일자 : 년 월 일 징수관 (인)상기금액을 지급계좌에 즉시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체일자 : 년 월 일 징수관 (인)상기금액을 지급계좌에 즉시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체일자 : 년 월 일 징수관 (인)상기금액을 지급계좌에 즉시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체일자 : 년 월 일 징수관 (인)상기금액을 지급계좌에 즉시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체일자 : 년 월 일 징수관 (인)
채 주 (납부자)① 성명(법인명)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③ 주 소 :① 성명(법인명)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③ 주 소 :① 성명(법인명)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③ 주 소 :① 성명(법인명)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③ 주 소 :① 성명(법인명)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③ 주 소 :① 성명(법인명)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③ 주 소 :① 성명(법인명)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③ 주 소 :① 성명(법인명)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③ 주 소 :① 성명(법인명)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③ 주 소 :① 성명(법인명)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③ 주 소 :① 성명(법인명)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③ 주 소 :① 성명(법인명)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③ 주 소 :① 성명(법인명)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③ 주 소 :① 성명(법인명)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③ 주 소 :① 성명(법인명)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③ 주 소 :① 성명(법인명)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③ 주 소 :① 성명(법인명)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③ 주 소 :① 성명(법인명)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③ 주 소 :① 성명(법인명)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③ 주 소 :① 성명(법인명)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③ 주 소 :① 성명(법인명)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③ 주 소 :① 성명(법인명)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③ 주 소 :① 성명(법인명)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③ 주 소 :
과오납 내역④ 구분⑤ 연도⑤ 연도⑥ 기분⑥ 기분⑥ 기분⑦ 부과번호⑧ 세목⑧ 세목⑧ 세목⑨ 과오납 연월일⑨ 과오납 연월일⑩ 기납부 (납일)액⑪ 정당 납부액⑪ 정당 납부액⑪ 정당 납부액⑫ 과오납액⑫ 과오납액⑬환부이자⑬환부이자⑬환부이자⑬환부이자⑭ 과오납합계 (⑫+⑬)
과오납 내역④ 구분⑤ 연도⑤ 연도⑥ 기분⑥ 기분⑥ 기분⑦ 부과번호⑧ 세목⑧ 세목⑧ 세목⑨ 과오납 연월일⑨ 과오납 연월일⑩ 기납부 (납일)액⑪ 정당 납부액⑪ 정당 납부액⑪ 정당 납부액⑫ 과오납액⑫ 과오납액일수일수금액금액⑭ 과오납합계 (⑫+⑬)
과오납 내역
과오납 내역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
충당 내역⑮구분⑮구분⑯연도⑯연도⑯연도⑰기분⑰기분⑰기분⑱부과번호⑱부과번호⑱부과번호⑲세목⑲세목⑲세목⑳미납액⑳미납액⑳미납액㉑충당금액㉑충당금액㉑충당금액㉑충당금액충당후미납액충당후미납액
충당 내역
충당 내역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
정산 내역과오납합계액과오납합계액과오납합계액과오납합계액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후잔액 (환부액)충당후잔액 (환부액)충당후잔액 (환부액)충당후잔액 (환부액)
정산 내역위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위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위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위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위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위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위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위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위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위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위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위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위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위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위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위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위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위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위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위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위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위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위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권리자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
권리자주 소주 소주 소
환부방법㉙현금지급㉙현금지급계좌송금㉛은행지점㉛은행지점계좌번호
연도기분세목부과번호부과번호㊲과오납액㊲과오납액㊲과오납액㊲과오납액㊳환부이자㊳환부이자㊳환부이자충당금액청구금액
계계계계계
위의 과오납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위의 과오납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위의 과오납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위의 과오납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위의 과오납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위의 과오납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위의 과오납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위의 과오납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위의 과오납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위의 과오납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위의 과오납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위의 과오납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위의 과오납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위의 과오납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연도기분기분세목세목과세번호과세번호과오납액과오납액환부이자환부이자충당금액충당금액영수금액 (㊺+㊻+㊼)영수금액 (㊺+㊻+㊼)
계계계계계계계
과오납액과오납액환부이자환부이자충당금액충당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서명 또는 인)
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
회계회계○○징수관 주관○○징수관 주관회계회계○○징수관 주관○○징수관 주관회계회계○○징수관 주관○○징수관 주관회계회계○○징수관 주관○○징수관 주관
채 권자성 명채 권자성 명채 권자성 명채 권자성 명
채 권자등록번호채 권자등록번호채 권자등록번호채 권자등록번호
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
회계년도회계년도세목코드부과번호회계년도회계년도세목코드부과번호회계년도회계년도세목코드부과번호회계년도회계년도세목코드부과번호
환부금환부금이자충당환부금환부금이자충당환부금환부금이자충당환부금환부금이자충당
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 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 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 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 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
담당자담당자담당징수관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 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 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 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 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
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 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 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 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 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
관관항목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 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 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 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 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
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 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 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 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 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
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
회계회계회계○○징수관 주관○○징수관 주관회계회계회계○○징수관 주관○○징수관 주관회계회계회계○○징수관 주관○○징수관 주관
채 권자성 명채 권자성 명채 권자성 명
채 권자주민등록번호채 권자주민등록번호채 권자주민등록번호
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
회계년도회계년도세목코드세목코드부과번호회계년도회계년도세목코드세목코드부과번호회계년도회계년도세목코드세목코드부과번호
환부금환부금이자이자충당환부금환부금이자이자충당환부금환부금이자이자충당
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
은 행 명은 행 명은 행 명은 행 명은 행 명은 행 명
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
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 징수관 귀하
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징수관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 징수관 귀하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 징수관 귀하
관관항항목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 징수관 귀하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 징수관 귀하
과목부과정보(과세번호)과 오 납과 오 납과 오 납과 오 납과 오 납과 오 납반환청구 연 월 일반 환 연월일처리 경위과오납자 주 소 성 명비고
과목부과정보(과세번호)연월일금액금액금액금액사유반환청구 연 월 일반 환 연월일처리 경위과오납자 주 소 성 명비고
과목부과정보(과세번호)연월일본세가산금이자충담금액사유반환청구 연 월 일반 환 연월일처리 경위과오납자 주 소 성 명비고
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과장징수관징수관
결 재결 재
연번부과정보 (과세번호)과오납 내역과오납 내역과오납 내역과오납 내역과오납 내역과오납 내역통지일통지일과 오 납 자과 오 납 자성명지급계좌지급계좌반환방법
연번과오납사유과오 납일반환 금액과오납 본세과오납 가산금환부 이자충당 금액충당 금액환부일환부일과 오 납 자과 오 납 자주민번호수령인수령인반환방법
연번과오납사유과오 납일반환 금액과오납 본세과오납 가산금환부 이자충당 금액충당 금액지급일지급일과 오 납 자과 오 납 자주민번호수령인수령인반환방법
회계구분세목년간목표월간목표추경목표조 정 본월분조 정 누계액징 수 본월분징 수 누계액결 손 본월분결 손 누계액미수액대년간대월간대조정과오납액과오납누계액
년도 월분년도 월분년도 월분년도 월분년도 월분년도 월분년도 월분년도 월분년도 월분년도 월분결 재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과장과장징수관
년도 월분년도 월분년도 월분년도 월분년도 월분년도 월분년도 월분년도 월분년도 월분년도 월분결 재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징수결정액 ①징수결정액 ①수 납 액 ②수 납 액 ②과오납결정액 ③과오납결정액 ③불납결손액 ④불납결손액 ④불납결손액 ④불납결손액 ④미수납액 (①-②-④)미수납액 (①-②-④)미수납액 (①-②-④)미수납액 (①-②-④)
관항목세목본월분본월까지 누계본월분본월까지 누계본월분본월까지 누계본월분본월분본월까지 누계본월까지 누계본월분본월분본월까지 누계본월까지 누계
월일적요예산액조정액③(①-②)조정액③(①-②)조정액③(①-②)조정액③(①-②)징수액⑦(④-⑤+⑥)징수액⑦(④-⑤+⑥)징수액⑦(④-⑤+⑥)징수액⑦(④-⑤+⑥)징수액⑦(④-⑤+⑥)징수액⑦(④-⑤+⑥)징수액⑦(④-⑤+⑥)불납결손액 ⑧불납결손액 ⑧미수액 (③-⑦-⑧)미수액 (③-⑦-⑧)
월일적요예산액징수결정액 ①징수결정액 ①감액금액 ②감액금액 ②수납액 ④수납액 ④과오납결정액 ⑤과오납결정액 ⑤과오납결정액 ⑤물 납 ⑥물 납 ⑥불납결손액 ⑧불납결손액 ⑧미수액 (③-⑦-⑧)미수액 (③-⑦-⑧)
월일적요예산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환부액환부이자건수금액건수금 액건수금 액
월일적 요징수결정액 ①징수결정액 ①수납액 ②수납액 ②과오납결정액 ③과오납결정액 ③불납결손액 ④불납결손액 ④미수납액 {①-(②-③)-④}
월일적 요본세가산금본세가산금본세가산금본세가산금미수납액 {①-(②-③)-④}
과 목과 목과 목예산액제1분기제1분기제1분기제2분기제2분기제2분기제3분기제3분기제3분기제4분기제4분기제4분기익년도익년도
관항목예산액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1월2월
구분 조직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제1분기제1분기제1분기제2분기제2분기제2분기제3분기제3분기제3분기제4분기제4분기제4분기
구분 조직정책단위세부편성목통계목예산액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직인 (인)직인 (인)직인 (인)
○○회계 지출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1. 배정총금액 2. 배정 내역○○회계 지출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1. 배정총금액 2. 배정 내역○○회계 지출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1. 배정총금액 2. 배정 내역○○회계 지출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1. 배정총금액 2. 배정 내역○○회계 지출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1. 배정총금액 2. 배정 내역○○회계 지출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1. 배정총금액 2. 배정 내역○○회계 지출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1. 배정총금액 2. 배정 내역○○회계 지출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1. 배정총금액 2. 배정 내역○○회계 지출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1. 배정총금액 2. 배정 내역○○회계 지출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1. 배정총금액 2. 배정 내역○○회계 지출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1. 배정총금액 2. 배정 내역○○회계 지출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1. 배정총금액 2. 배정 내역○○회계 지출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1. 배정총금액 2. 배정 내역○○회계 지출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1. 배정총금액 2. 배정 내역○○회계 지출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1. 배정총금액 2. 배정 내역
관서별예 산예 산예 산지 출 한 도 액지 출 한 도 액지 출 한 도 액지 출 한 도 액지 출 한 도 액지 출 한 도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
관서별예산현액예산현액배정액금회배정액금회배정액기배정액기배정액합 계합 계예 산 대예 산 대예 산 대예 산 대배 정 대
계
결 재결 재
결 재결 재
월 일적 요예 산 액예산배정액자금배정액잔 액잔 액
월 일적 요예 산 액예산배정액자금배정액예산대배정대
지출원직인
성 명 인 군금고 귀하성 명 인 군금고 귀하성 명 인 군금고 귀하
지급명령지급명령지급명령원인행위 번호조직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채 권 자지급명령 발행금액적 요
월일번호구분원인행위 번호조직정책단위세부통계목채 권 자지급명령 발행금액적 요
일 계 반 납 누 계일 계 반 납 누 계일 계 반 납 누 계
일 계 반 납 누 계일 계 반 납 누 계일 계 반 납 누 계
일 계 반 납 누 계일 계 반 납 누 계일 계 반 납 누 계
일 계 반 납 누 계일 계 반 납 누 계일 계 반 납 누 계
일 계 반 납 누 계일 계 반 납 누 계일 계 반 납 누 계
일 계 반 납 누 계일 계 반 납 누 계일 계 반 납 누 계
일 계 반 납 누 계일 계 반 납 누 계일 계 반 납 누 계
일 계 반 납 누 계일 계 반 납 누 계일 계 반 납 누 계
일 계 반 납 누 계일 계 반 납 누 계일 계 반 납 누 계
증제 호증제 호
담 당분임재무관재무관재무관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담당자지출원지출원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 . .. . .인조 직조 직발 의. . .인
발 의. . .. . .인정 책정 책발 의. . .인
발 의. . .. . .인정 책정 책지출부기재. . .인
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정 책정 책지출부기재. . .인
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단 위단 위지출부기재. . .인
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세 부세 부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인
계 약. . .. . .인세 부세 부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인
계 약. . .. . .인편성목편성목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인
검 수. . .. . .인편성목편성목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
검 수. . .. . .인통계목통계목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적 요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
채 권 자주 소 상 호 성 명 인주 소 상 호 성 명 인주 소 상 호 성 명 인주 소 상 호 성 명 인주 소 상 호 성 명 인주 소 상 호 성 명 인주 소 상 호 성 명 인주 소 상 호 성 명 인주 소 상 호 성 명 인주 소 상 호 성 명 인
영 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관과
취급자 인
금 액적 요
계금 원 (금 원)증제 호
소 득 세금 원 (금 원)분임재무관분임재무관재무관재무관년도 회계년도 회계담당자지출원지출원
지 방 소 득 세금 원 (금 원)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기 여 금금 원 (금 원). . .. . .. . .인조 직발 의. . .인
의 료 보 험 기 금금 원 (금 원). . .. . .. . .인정 책발 의. . .인
기 타금 원 (금 원). . .. . .. . .인정 책지출부기재. . .인
현 금 지 급 액금 원 (금 원). . .. . .. . .인정 책지출부기재.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 . .인단 위지출부기재.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 . .인세 부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인
. . .. . .. . .인세 부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인
. . .. . .. . .인편성목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인
. . .. . .. . .인편성목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
. . .. . .. . .인통계목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
적 요( ) 봉급대장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 ( ) 봉급대장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 ( ) 봉급대장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 ( ) 봉급대장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 ( ) 봉급대장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 ( ) 봉급대장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 ( ) 봉급대장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 ( ) 봉급대장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 ( ) 봉급대장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 ( ) 봉급대장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
채권자
영 수위 금액을 수령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수령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수령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수령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수령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수령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수령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수령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수령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수령함. 년 월 일 성 명 인
주관과
취급자 인
번호성 명급호봉봉 급 액공 제 액공 제 액공 제 액공 제 액공 제 액공 제 액수 령 인인비 고
번호성 명급호봉봉 급 액소 득 세주 민 세기 여 금의료 기금기 타계수 령 인인비 고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담 당담 당분임재무관분임재무관분임재무관재무관재무관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지출원지출원
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
발 의발 의. . .. . .. . .인조 직발 의발 의발 의발 의. . .. . .인
발 의발 의. . .. . .. . .인정 책발 의발 의발 의발 의.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 . .인정 책발 의발 의발 의발 의.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 . .인정 책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 . .인단 위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 . .. . .인
단 위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 . .. . .인
세 부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인
편성목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인
편성목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인
편성목지 급 명 령 번 호지 급 명 령 번 호지 급 명 령 번 호지 급 명 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통계목지 급 명 령 번 호지 급 명 령 번 호지 급 명 령 번 호지 급 명 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개산급에 대한정산개산급에 대한정산개산액개산액개산액개산액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적 요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
출장자근무처 실(국) 과(팀) 직 급 성 명 근무처 실(국) 과(팀) 직 급 성 명 근무처 실(국) 과(팀) 직 급 성 명 근무처 실(국) 과(팀) 직 급 성 명 근무처 실(국) 과(팀) 직 급 성 명 근무처 실(국) 과(팀) 직 급 성 명 근무처 실(국) 과(팀) 직 급 성 명 근무처 실(국) 과(팀) 직 급 성 명 근무처 실(국) 과(팀) 직 급 성 명 근무처 실(국) 과(팀) 직 급 성 명 근무처 실(국) 과(팀) 직 급 성 명 근무처 실(국) 과(팀) 직 급 성 명 근무처 실(국) 과(팀) 직 급 성 명 근무처 실(국) 과(팀) 직 급 성 명 근무처 실(국) 과(팀) 직 급 성 명 근무처 실(국) 과(팀) 직 급 성 명
영 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주관과용무용무출장지출장지출장지
취급자 인용무용무출장지출장지출장지
여 행 자여 행 자여 행 자출장 목적월일출 장 지출 장 지출 장 지운 임운 임운 임일/야식비 (원)숙박료 (원)현 지 교통비 (원)기타 (원)계 (원)청구액 및 수령액영수인 (청구액 외는 포기함)
소속직급성명출장 목적월일출발경유도착종별 (등급)거리요금일/야식비 (원)숙박료 (원)현 지 교통비 (원)기타 (원)계 (원)청구액 및 수령액영수인 (청구액 외는 포기함)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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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증 제 호증 제 호증 제 호
담 당담 당분임재무관재무관재무관년도 회계년도 회계담당자담당자담당자지출원지출원
세출과목세출과목
발 의발 의. . .인조 직발 의발 의.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인정 책발 의발 의.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인정 책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 . .. . .인
주 문주 문. . .인단 위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 . .. . .인
주 문주 문. . .인단 위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인
납 부납 부. . .인세 부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인
검 수검 수. . .인편성목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인
검 수검 수. . .인편성목지 급 명 령 번 호지 급 명 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물품출납부 기 재물품출납부 기 재. . .인통계목지 급 명 령 번 호지 급 명 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적 요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
주관과
취급자인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 액비 고
승 낙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이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승 낙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이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승 낙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이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승 낙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이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승 낙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이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승 낙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이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승 낙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이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담 당담 당분임재무관분임재무관분임재무관재무관재무관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담당자담당자담당자지출원지출원
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
발 의발 의발 의. . .. . .. . .인조 직발 의발 의. . .. . .인
발 의발 의발 의. . .. . .. . .인정 책발 의발 의.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 . .인정 책발 의발 의.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 . .인정 책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 . .인단 위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 . .. . .인
계 약계 약계 약. . .. . .. . .인단 위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 . .. . .인
계 약계 약계 약. . .. . .. . .인세 부지급명령 발행부기재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 . .인
준 공준 공준 공. . .. . .. . .인세 부지급명령 발행부기재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 . .인
준 공준 공준 공. . .. . .. . .인편성목지급명령 발행부기재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 . .인
준 공준 공준 공. . .. . .. . .인편성목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공사대장 기 재공사대장 기 재공사대장 기 재. . .. . .. . .인편성목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공사대장 기 재공사대장 기 재공사대장 기 재. . .. . .. . .인통계목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적요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
주관과
취급자 인
명 칭품 질규격용량단위칭호수 량단 가금 액비 고
승 낙 사 항 1. 시방서 및 도면(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면 년 월 일 기공(착수)하고 년 월 일까지 완전히 준공하겠음. 2. 관서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 공사(용역)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용역)의 설계(과업)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할 것. 단, 설계(과업)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에게 증감이 생길 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에 의할 것. 3. 기간내 공사(용역)를 완성치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4. 도급금은 전 공사(용역)준공 검사후에 지급함. 5. 도급자는 공사(용역)준공 인도일로부터 ( )년간 공작(용역)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승 낙 사 항 1. 시방서 및 도면(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면 년 월 일 기공(착수)하고 년 월 일까지 완전히 준공하겠음. 2. 관서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 공사(용역)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용역)의 설계(과업)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할 것. 단, 설계(과업)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에게 증감이 생길 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에 의할 것. 3. 기간내 공사(용역)를 완성치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4. 도급금은 전 공사(용역)준공 검사후에 지급함. 5. 도급자는 공사(용역)준공 인도일로부터 ( )년간 공작(용역)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승 낙 사 항 1. 시방서 및 도면(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면 년 월 일 기공(착수)하고 년 월 일까지 완전히 준공하겠음. 2. 관서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 공사(용역)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용역)의 설계(과업)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할 것. 단, 설계(과업)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에게 증감이 생길 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에 의할 것. 3. 기간내 공사(용역)를 완성치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4. 도급금은 전 공사(용역)준공 검사후에 지급함. 5. 도급자는 공사(용역)준공 인도일로부터 ( )년간 공작(용역)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승 낙 사 항 1. 시방서 및 도면(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면 년 월 일 기공(착수)하고 년 월 일까지 완전히 준공하겠음. 2. 관서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 공사(용역)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용역)의 설계(과업)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할 것. 단, 설계(과업)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에게 증감이 생길 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에 의할 것. 3. 기간내 공사(용역)를 완성치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4. 도급금은 전 공사(용역)준공 검사후에 지급함. 5. 도급자는 공사(용역)준공 인도일로부터 ( )년간 공작(용역)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승 낙 사 항 1. 시방서 및 도면(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면 년 월 일 기공(착수)하고 년 월 일까지 완전히 준공하겠음. 2. 관서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 공사(용역)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용역)의 설계(과업)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할 것. 단, 설계(과업)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에게 증감이 생길 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에 의할 것. 3. 기간내 공사(용역)를 완성치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4. 도급금은 전 공사(용역)준공 검사후에 지급함. 5. 도급자는 공사(용역)준공 인도일로부터 ( )년간 공작(용역)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승 낙 사 항 1. 시방서 및 도면(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면 년 월 일 기공(착수)하고 년 월 일까지 완전히 준공하겠음. 2. 관서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 공사(용역)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용역)의 설계(과업)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할 것. 단, 설계(과업)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에게 증감이 생길 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에 의할 것. 3. 기간내 공사(용역)를 완성치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4. 도급금은 전 공사(용역)준공 검사후에 지급함. 5. 도급자는 공사(용역)준공 인도일로부터 ( )년간 공작(용역)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승 낙 사 항 1. 시방서 및 도면(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면 년 월 일 기공(착수)하고 년 월 일까지 완전히 준공하겠음. 2. 관서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 공사(용역)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용역)의 설계(과업)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할 것. 단, 설계(과업)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에게 증감이 생길 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에 의할 것. 3. 기간내 공사(용역)를 완성치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4. 도급금은 전 공사(용역)준공 검사후에 지급함. 5. 도급자는 공사(용역)준공 인도일로부터 ( )년간 공작(용역)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승 낙 사 항 1. 시방서 및 도면(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면 년 월 일 기공(착수)하고 년 월 일까지 완전히 준공하겠음. 2. 관서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 공사(용역)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용역)의 설계(과업)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할 것. 단, 설계(과업)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에게 증감이 생길 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에 의할 것. 3. 기간내 공사(용역)를 완성치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4. 도급금은 전 공사(용역)준공 검사후에 지급함. 5. 도급자는 공사(용역)준공 인도일로부터 ( )년간 공작(용역)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담 당분임재무관분임재무관분임재무관재무관재무관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담당자지출원지출원
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
발 의발 의발 의. . .. . .인조 직발 의. . .인
발 의발 의발 의. . .. . .인정 책발 의.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정 책발 의.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정 책지출부기재.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단 위지출부기재. . .인
단 위지출부기재. . .인
세 부지출부기재. . .인
세 부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인
편성목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인
편성목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
통계목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적 요적 요거래은행 계좌번호
채권자채권자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
영 수영 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관과주관과
취급자 인취급자 인
금 액적 요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담 당분임재무관분임재무관분임재무관재무관재무관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담당자담당자지출원지출원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발 의발 의. . .. . .인조 직조 직발 의. . .. . .인
발 의발 의발 의. . .. . .인정 책정 책발 의.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정 책정 책발 의.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정 책정 책지출부기재.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단 위단 위지출부기재. . .. . .인
단 위단 위지출부기재. . .. . .인
세 부세 부지출부기재. . .. . .인
세 부세 부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 . .인
세 부세 부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 . .인
편성목편성목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 . .인
편성목편성목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편성목편성목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통계목통계목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적 요적 요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
채권자채권자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주 소 성명 상 호
영 수영 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관과주관과
취급자 인취급자 인
금 액적 요
증 제 ~ 호증 제 ~ 호증 제 ~ 호증 제 ~ 호증 제 ~ 호일 상 경 비일 상 경 비일 상 경 비일 상 경 비일 상 경 비일 상 경 비일 상 경 비
담당분임 재무관분임 재무관재무관재무관2014년도 일반회계2014년도 일반회계담당담당지출원지출원
전 결전 결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인조 직실과명실과명발 의인
발 의인정 책별지참조별지참조발 의인
원인행위부 기 재인정 책별지참조별지참조지출부기재인
원인행위부 기 재인단 위별지참조별지참조지출부기재인
세 부별지참조별지참조지급명령 발행부기재인
편성목별지참조별지참조지급명령 발행부기재인
편성목별지참조별지참조지급명령 번 호제 ~ 호제 ~ 호제 ~ 호
통계목별지참조별지참조지급명령 번 호제 ~ 호제 ~ 호제 ~ 호
총 계 금 원(금 원)총 계 금 원(금 원)총 계 금 원(금 원)총 계 금 원(금 원)총 계 금 원(금 원)총 계 금 원(금 원)총 계 금 원(금 원)총 계 금 원(금 원)총 계 금 원(금 원)총 계 금 원(금 원)총 계 금 원(금 원)총 계 금 원(금 원)
적 요적 요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채권자채권자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
영 수영 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주관과주관과
취급자 인취급자 인
번 호지급번호원인번호세부사업명통계목교부금액교부부서비고
합 계
통계목일자원인번호적요채권자예산현액 ①예산배정액 ②지출원인행위액지출원인행위액지출원인행위액잔 액잔 액
통계목일자원인번호적요채권자예산현액 ①예산배정액 ②일상 경비일상 경비외계 ③예산현액대 (①-③)예산배정대 (②-③)
월계 누계
월계 누계
송금지급명령번호금 액과 목
통 신 란
위 금액을 ○○금고를 통하여 월 일로 별도 송금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 출 원 ○○○ ○○○ 귀하위 금액을 ○○금고를 통하여 월 일로 별도 송금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 출 원 ○○○ ○○○ 귀하위 금액을 ○○금고를 통하여 월 일로 별도 송금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 출 원 ○○○ ○○○ 귀하
결 재지출원금고
결 재
연번지급 명령 번호명령구분입금 유형채권자입금계좌입금계좌지급액비 고
연번지급 명령 번호명령구분입금 유형채권자금융 기관명계좌번호지급액비 고
연번지급 명령 번호명령구분입금 유형채권자금융 기관명예 금 주지급액비 고
11234현금고지서홍길동농협123456789
11234현금고지서홍길동농협홍길동
21235계좌계좌 이체홍길순농협123456789
21235계좌계좌 이체홍길순농협홍길순
31236현금+ 계좌계좌 이체홍길애농협123456789
31236현금+ 계좌계좌 이체홍길애농협홍길애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입금계좌№ ○○○○○ 공 금 지 급 원 부 연도 : 회계 :№ ○○○○○ 공 금 지 급 원 부 연도 : 회계 :№ ○○○○○ 공 금 지 급 원 부 연도 : 회계 :№ ○○○○○ 공 금 지 급 원 부 연도 : 회계 :№ ○○○○○ 공 금 지 급 원 부 연도 : 회계 :№ ○○○○○ 공 금 지 급 원 부 연도 : 회계 :№. ○○○○○ 공 금 지 급 통 지 서 연도 : 회계 :№. ○○○○○ 공 금 지 급 통 지 서 연도 : 회계 :№. ○○○○○ 공 금 지 급 통 지 서 연도 : 회계 :№. ○○○○○ 공 금 지 급 통 지 서 연도 : 회계 :№. ○○○○○ 공 금 지 급 통 지 서 연도 : 회계 :№. ○○○○○ 공 금 지 급 통 지 서 연도 : 회계 :
은 행 명№. ○○○○○ 공 금 지 급 통 지 서 연도 : 회계 :№. ○○○○○ 공 금 지 급 통 지 서 연도 : 회계 :№. ○○○○○ 공 금 지 급 통 지 서 연도 : 회계 :№. ○○○○○ 공 금 지 급 통 지 서 연도 : 회계 :№. ○○○○○ 공 금 지 급 통 지 서 연도 : 회계 :№. ○○○○○ 공 금 지 급 통 지 서 연도 : 회계 :
채 권 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금 액금 액
발행연월일발행연월일
채 권 자채 권 자
입 금 은 행입 금 은 행
입 금 은 행입 금 은 행위의 금액을 본 공금지급통지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위의 금액을 본 공금지급통지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위의 금액을 본 공금지급통지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위의 금액을 본 공금지급통지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적 요적 요위의 금액을 본 공금지급통지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위의 금액을 본 공금지급통지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위의 금액을 본 공금지급통지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위의 금액을 본 공금지급통지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적 요적 요위의 금액을 본 공금지급통지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위의 금액을 본 공금지급통지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위의 금액을 본 공금지급통지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위의 금액을 본 공금지급통지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위의 금액을 본 공금지급통지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위의 금액을 본 공금지급통지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위의 금액을 본 공금지급통지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위의 금액을 본 공금지급통지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 일상경비 출납원 ○○은행 귀하년 월 일 ○○○ 일상경비 출납원 ○○은행 귀하년 월 일 ○○○ 일상경비 출납원 ○○은행 귀하년 월 일 ○○○ 일상경비 출납원 ○○은행 귀하년 월 일 ○○○ 일상경비 출납원 ○○은행 귀하
1.5㎝8㎝8㎝15.5㎝
1.5㎝8㎝8㎝15.5㎝
구분 조직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집 행 액일상경비 교부액일상경비 교부액일상경비 교부액잔 액비 고
구분 조직정 책단 위세 부편 성 목통 계 목예산액집 행 액기교부금회교부합 계잔 액비 고
구분 조직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일 상 경 비 교 부 액일 상 경 비 교 부 액일 상 경 비 교 부 액비 고
구분 조직정 책단 위세 부편 성 목통 계 목기교부액금회교부액누 계비 고
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관서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관서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관서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관서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관서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관서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관서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관서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관서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관서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일상경비 수 령 액지 급 액잔 액비 고
정 책단 위세 부편 성 목통 계 목일상경비 수 령 액지 급 액잔 액비 고
년 월 일에 받은 일상경비를 위와 같이 정산함. 년 월 일 임시일상경비출납원 직 성명 인 지 출 원 귀하년 월 일에 받은 일상경비를 위와 같이 정산함. 년 월 일 임시일상경비출납원 직 성명 인 지 출 원 귀하년 월 일에 받은 일상경비를 위와 같이 정산함. 년 월 일 임시일상경비출납원 직 성명 인 지 출 원 귀하년 월 일에 받은 일상경비를 위와 같이 정산함. 년 월 일 임시일상경비출납원 직 성명 인 지 출 원 귀하년 월 일에 받은 일상경비를 위와 같이 정산함. 년 월 일 임시일상경비출납원 직 성명 인 지 출 원 귀하년 월 일에 받은 일상경비를 위와 같이 정산함. 년 월 일 임시일상경비출납원 직 성명 인 지 출 원 귀하년 월 일에 받은 일상경비를 위와 같이 정산함. 년 월 일 임시일상경비출납원 직 성명 인 지 출 원 귀하년 월 일에 받은 일상경비를 위와 같이 정산함. 년 월 일 임시일상경비출납원 직 성명 인 지 출 원 귀하년 월 일에 받은 일상경비를 위와 같이 정산함. 년 월 일 임시일상경비출납원 직 성명 인 지 출 원 귀하
연월일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적 요일상경비 교 부 액 ①정산액 ②미정산액 (①-②)반납액
연월일정 책단 위세 부편 성 목통 계 목적 요일상경비 교 부 액 ①정산액 ②미정산액 (①-②)반납액
결 재결 재연월일적 요채 주수입액지급액잔 액비 고
관서의장계연월일적 요채 주수입액지급액잔 액비 고
연월일적요기관명지 불지 불지 불지 불지 불환 입환 입환 입환 입환 입잔액비고
연월일적요기관명정기 예금MMDA기타 예금차입 또는 대여계 (1)정기 예금MMDA기타 예금차입 또는 대여계 (2)잔액비고
고지 번호현금 종류납부자고지 금액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은행 금고 인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은행 금고 인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은행 금고 인
결 재담당자담당자출납원계장과장과장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은행 금고 인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은행 금고 인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은행 금고 인
결 재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은행 금고 인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은행 금고 인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은행 금고 인
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20××-×××××××-××××××납부번호20××-×××××××-××××××납부번호20××-×××××××-××××××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금고 인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금고 인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금고 인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금고 인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은행××××-××-××××××××××은행××××-××-××××××××××××-××-××××××××××은행××××-××-××××××××
금고 귀하금고 귀하금고 귀하금고 귀하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
연 월 일적 요채 권 자 (납 부 자)수 입 액 ①지 급 액 ②잔 액 (①-②)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군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군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군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군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군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채권자에게 반환하였음. 년 월 일 군금고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채권자에게 반환하였음. 년 월 일 군금고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채권자에게 반환하였음. 년 월 일 군금고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채권자에게 반환하였음. 년 월 일 군금고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채권자에게 반환하였음. 년 월 일 군금고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위와같이 영수함위와같이 영수함위와같이 영수함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결 재취급자취급자출납원과 장과 장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결 재영수자 주소 성명영수자 주소 성명영수자 주소 성명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권 자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권 자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권 자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권 자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권 자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권 자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권 자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권 자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권 자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권 자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권 자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군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권 자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군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권 자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군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권 자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같이 송금(납부)하였음 년 월 일 군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권 자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같이 송금(납부)하였음 년 월 일 군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권 자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같이 송금(납부)하였음 년 월 일 군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권 자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권 자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권 자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권 자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권 자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권 자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권 자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권 자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권 자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권 자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권 자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군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권 자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군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권 자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군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권 자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같이 송금(납부)하였음 년 월 일 군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권 자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같이 송금(납부)하였음 년 월 일 군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권 자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같이 송금(납부)하였음 년 월 일 군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
결 재취급자취급자출납원과 장과 장과 장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권 자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군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권 자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군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권 자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군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권 자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같이 송금(납부)하였음 년 월 일 군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권 자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같이 송금(납부)하였음 년 월 일 군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권 자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같이 송금(납부)하였음 년 월 일 군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
결 재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권 자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군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권 자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군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권 자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군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권 자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같이 송금(납부)하였음 년 월 일 군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권 자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같이 송금(납부)하였음 년 월 일 군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권 자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같이 송금(납부)하였음 년 월 일 군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권 자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군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권 자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군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권 자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군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권 자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같이 송금(납부)하였음 년 월 일 군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권 자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같이 송금(납부)하였음 년 월 일 군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권 자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같이 송금(납부)하였음 년 월 일 군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유가증권수급부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유가증권수급부금 고 용
금 고 용
금 고 용
연월일번 호비 고수 량수 량수 량수 입지 급잔 량납부자 성 명
연월일번 호비 고구 분권면금액장 수수 입지 급잔 량납부자 성 명
수입금출납원용
수입금출납원용
현금출납부수입금출납원용
현금출납부기타현금출납용
기타현금출납용
기타현금출납용
연 월 일적 요수 입 ①지 급 ②잔 액 ①-②
종 별현 금예 금계비 고
인 계인 계인 계인 계사 무 취 급 구 분사 무 취 급 구 분
종 별현 금예 금인계연월일전 임 자후 임 자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
인 감 신 고 년 월 일부터 사용인 감 신 고 년 월 일부터 사용인 감 신 고 년 월 일부터 사용인 감 신 고 년 월 일부터 사용인 감 신 고 년 월 일부터 사용인 감 신 고 년 월 일부터 사용
서 명인 감인 감인 감인 감인 감
※ 명판날인
※ 명판날인직 인
※ 명판날인
※ 명판날인인 감
※ 명판날인
본인이 사용할 직인‧인감‧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관서명 직 : 성명 :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인감‧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관서명 직 : 성명 :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인감‧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관서명 직 : 성명 :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인감‧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관서명 직 : 성명 :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인감‧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관서명 직 : 성명 :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인감‧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관서명 직 : 성명 :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인감‧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관서명 직 : 성명 :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인감‧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관서명 직 : 성명 : 귀하
년월일세 입세 입세 입자 금 배정액 ②세 출세 출세 출세 출잔 액 ①-②-③=④
년월일수 입과오납 반환액차 액 ①자 금 배정액 ②세 출세 출세 출세 출잔 액 ①-②-③=④
년월일수 입과오납 반환액차 액 ①자 금 배정액 ②지급액반납액과 목 경정액차 액 ③잔 액 ①-②-③=④
세 입세 입세 입비 고
예금등⑤환 입⑥공급잔액 ④-⑤+⑥비 고
※예금등 대출, 정기예금, 통지예금
연 월 일적 요증서번호납부자성명금 액누 계
연월일적 요번 호채권자직 급송 금집 합 송 금소 계자 금 배 정합 계
연 월 일적 요지 불지 불지 불지 불환 입환 입환 입환 입잔 액 ①-②
연 월 일적 요정기 예금통지 예금차입또는대여계 ①정기 예금통지 예금차입또는대여계 ②잔 액 ①-②
연 월 일적 요채권자수 입 ①지 급 ②잔 고 ①-②
연월일수 입수 입수 입지 출지 출지 출잔 액 ①-②비 고
연월일수입액반환액차감액 ①지출액반납액차감액 ②잔 액 ①-②비 고
제 호제 호
회계 년도 년 월 일분회계 년도 년 월 일분회계 년도 년 월 일분회계 년도 년 월 일분회계 년도 년 월 일분회계 년도 년 월 일분
지급명령번호채권자채권자건 수금 액비 고
위 금액을 당일 지급하였음. 년 월 일 군금고 지출원 귀하위 금액을 당일 지급하였음. 년 월 일 군금고 지출원 귀하위 금액을 당일 지급하였음. 년 월 일 군금고 지출원 귀하위 금액을 당일 지급하였음. 년 월 일 군금고 지출원 귀하위 금액을 당일 지급하였음. 년 월 일 군금고 지출원 귀하위 금액을 당일 지급하였음. 년 월 일 군금고 지출원 귀하
회계별일계 누계세 입세 입세 입세 입자 금 배정액 ②세 출세 출세 출세 출잔액 ①-②- ③-④=⑤
회계별일계 누계수입액과오납 반환액과목경정액등차액 잔액 ①자 금 배정액 ②지급액반환액과목경 정액등차액 ③전용 ④잔액 ①-②- ③-④=⑤
일계
누계
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비 고
예금등 ⑥환 입 ⑦공급잔액(⑤-⑥+⑦)비 고
회계별전월계금 월 수 입금 월 수 입금 월 수 입금 월 수 입누 계비 고
회계별전월계수입액과오납 반 환과 목 경정액등차 액누 계비 고
회계별①②③④②-③± ④ =⑤①+⑤
회계별전월계 (전분기계)금 분 기 지 출금 분 기 지 출금 분 기 지 출금 분 기 지 출지급명령중 미지급액누 계비 고
회계별전월계 (전분기계)금월지급액 (금분기지출액)반납액과 목 경정액등차 액지급명령중 미지급액누 계비 고
회계별①②③④②-③± ④ = ⑤⑥①+⑤+⑥
회계별자금배정액자금배정액지 출 액지 출 액지 출 액지 출 액지 출 액지 출 액자 금 잔 액비고
회계별금 월 배정액누 계전 월 까 지 누 계금월지급명령액금월지급명령액반납액과 목 경정액금 월 까 지 누 계자 금 잔 액비고
회계별금 월 배정액누 계전 월 까 지 누 계지급액미지급액반납액과 목 경정액금 월 까 지 누 계자 금 잔 액비고
구 분전일잔액전일잔액금 일 입 금금 일 입 금금 일 입 금금 일 지 급금 일 지 급금 일 지 급금일잔액비 고
구 분전일잔액전일잔액건 수금 액금 액건 수금 액금 액금일잔액비 고
합 계합 계
부 기부 기금 일 잔 액금 일 잔 액금 일 잔 액정 기 예 금정 기 예 금정 기 예 금실 현 금 잔 액실 현 금 잔 액실 현 금 잔 액
부 기부 기
예 정 가 격입찰건명
자 료자 료자 료자 료
구 분금 액기 초기 초
설 계 금 액
사 정 금 액
절 감 액설계금액에 대하여 %설계금액에 대하여 %
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년 월 일 작성자 재무관 성명 인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년 월 일 작성자 재무관 성명 인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년 월 일 작성자 재무관 성명 인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년 월 일 작성자 재무관 성명 인
계약번호계약번호공사(용역)명공사(용역)명공사(용역)명계 약 업 체주 소주 소주 소
계 약 업 체상 호상 호상 호
계 약 업 체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계 약 업 체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고또는 발의일자공고또는 발의일자공고또는 발의일자입찰일자입찰일자입찰일자입찰일자계약일자계약일자계약일자착공일자착공일자착공일자착공일자착공일자준공기한준공기한준공기한준공기한실제준공실제준공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
조 직조 직조 직조 직정 책정 책정 책정 책정 책단 위단 위단 위단 위세 부세 부세 부세 부편성·통계목편성·통계목편성·통계목편성·통계목
원도급액보증구분보증구분보증구분보증금액보증금액보증율보증율보증유형보증유형보증기관명
원도급액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계약보증금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차액보증금차액보증금
담보기간담보기간차액보증금차액보증금차액보증금
담보기간담보기간하자보증금하자보증금하자보증금
변경계약변경계약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구분변경구분증·감 액증·감 액증·감 액증·감 액증·감 액증·감 액증·감 액증·감 액변 경 도 급 액변 경 도 급 액변 경 도 급 액변 경 도 급 액변 경 도 급 액
변경계약변경계약
변경계약변경계약
변경계약변경계약
검사 및 입회검사 및 입회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수유형검수유형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입 회 자입 회 자입 회 자입 회 자입 회 자
검사 및 입회검사 및 입회
검사 및 입회검사 및 입회
검사 및 입회검사 및 입회
도급액 지급내역도급액 지급내역지 출 발의일자지 출 발의일자지 출 발의일자지 출 발의일자구 분구 분지 급 금 액지 급 금 액지 급 금 액지 급 금 액지 급 금 액지 급 금 액지 급 금 액지 급 금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
도급액 지급내역도급액 지급내역
도급액 지급내역도급액 지급내역
도급액 지급내역도급액 지급내역
도급액 지급내역도급액 지급내역
도급액 지급내역도급액 지급내역
계약방법입 찰 내 용입 찰 내 용입 찰 내 용입 찰 내 용입 찰 내 용입 찰 내 용
입찰자격 또는사유현장설명 참가자수현장설명 참가자수
입찰자격 또는사유입찰등록자수입찰등록자수
설계금액입찰자수입찰자수상시입찰 우편입찰
예정가격유효입찰자수유효입찰자수
낙찰금액낙찰율낙찰율
연대보증상호대표자대표자현 장 대리인성명기술자격 종 류
지체상금지체 일수일지체상금지체상금납부일자
선급금 정산내역정산일자정산일자선급금액선급금액선급금액정산금액정산금액정산잔액정산잔액정산잔액비 고비 고
선급금 정산내역
선급금 정산내역
선급금 정산내역
선급금 정산내역
선급금 정산내역
하도급 현황통지 및 승인일자통지 및 승인일자하도급자하도급자하도급자하도급자하도급자하도급 금 액하도급 금 액공종하도급 비 율하도급 비 율
하도급 현황통지 및 승인일자통지 및 승인일자상호상호상호대표자대표자하도급 금 액하도급 금 액공종하도급 비 율하도급 비 율
관급자재 구매현황품 명품 명품 명규 격규 격규 격수 량금 액금 액금 액비 고비 고
관급자재 구매현황
관급자재 구매현황
관급자재 구매현황
관급자재 구매현황
관급자재 구매현황
관급자재 구매현황
번호번호계약건명계약건명계약건명계약건명계약건명도급자 주소예정가격예정가격계약금액납품기한수요부서수요부서
번호번호계약일계약일방법방법사유도급자 상호예정가격예정가격계약금액납품일자수요부서수요부서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지출발의 일자지출발의 일자지출발의 일자
조직조직정책정책단위세부세부통계목예산액지출발의 일자지출발의 일자지출발의 일자
구 분구 분고시금액미만 계약고시금액미만 계약고시금액미만 계약고시금액미만 계약고시금액이상 계약고시금액이상 계약고시금액이상 계약고시금액이상 계약총계
구 분구 분물품공사용역소계물품공사용역소계총계
계약금액 기 준건수
계약금액 기 준금액
추정가액 기 준건수
추정가액 기 준금액
유 형금 액 구 분일반경쟁일반경쟁지명경쟁지명경쟁제한경쟁제한경쟁수의계약수의계약계계
유 형금 액 구 분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물 품1.5억미만 1.5억이상 내지 2.3억미만 2.3억이상 내지 5.2억미만 5.2억이상
물 품소 계
용 역1.5억미만 1.5억이상 내지 2.3억미만 2.3억이상 내지 5.2억미만 5.2억이상
용 역소 계
공 사30억미만 30억이상 내지 58.3억미만 100억이상 내지 174.9억미만 174.9억이상
공 사소 계
총 계총 계
품목군고시금액이상 계약유형고시금액이상 계약유형고시금액이상 계약유형고시금액이상 계약유형고시금액이상 계약유형고시금액이상 계약유형소 계소 계
품목군일 반 경 쟁일 반 경 쟁지 명 경 쟁지 명 경 쟁수 의 계 약수 의 계 약소 계소 계
품목군건 수금 액건 수금 액건 수금 액건 수금 액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합계
일련 번호구분 (UN CPC)고시금액이상 계약유형고시금액이상 계약유형고시금액이상 계약유형고시금액이상 계약유형고시금액이상 계약유형고시금액이상 계약유형소 계소 계
일련 번호구분 (UN CPC)일 반 경 쟁일 반 경 쟁지 명 경 쟁지 명 경 쟁수 의 계 약수 의 계 약소 계소 계
일련 번호구분 (UN CPC)건수금 액건수금 액건수금 액건수금액
0151
0261
0362
0463
0564
0671,73
0772
0874
0975
1081
1182
1283
1384
1485
1586
1687
1788(a)
1888(b)
1989
2091
2192
2293
2394
2495
2596
2697
2798
2899
합 계합 계
품 목 군고시금액미만고시금액미만고시금액이상고시금액이상
품 목 군건 수금 액건 수금 액
01(농수산물 및 가공식료품)
02(광물성제품)
03(화학제품)
04(의약품 및 제약류)
05(인공수지‧플라스틱등)
06(목재 및 목제품)
07(직물 및 직물제품)
08(석재‧석회‧시멘트‧석면제품)
09(철강제품)
10(비철금속 및 그 제품)
11(동력발전기)
12(특수기계류)
13(일반산업기계)
14(a) (사무용기기)
14(b) (자동자료처리장치)
15(a) (통신기기 및 장치)
15(b) (녹음기록 및 재생장치)
16(전기기계 및 기구)
17(도로용 차량)
18(철도용 차량)
19(항공기)
20(선박‧소형선박 및 부유구조물)
21(다른 부문에 속하지 않는 배관, 난방 및 조명시설장비)
22(의학‧치의학‧수의학장비)
23(가구류)
24(전문기기 및 과학기기)
25(사진 및 광학물품‧시계류)
26(기타 물품)
계
품 목 군고시금액미만고시금액미만고시금액이상고시금액이상
품 목 군건 수금 액건 수금 액
01(건설공사)
02(모터차량등 판매수리)
03(중개‧도매(61개제외))
04(소 매)
05(호텔‧식당)
06(육상‧항공운송)
07(해상운송)
08(보조운송)
09(우편‧통신)
10(금융‧중개)
11(부 동 산)
12(중개인없는 리스‧임대)
13(컴퓨터관련)
14(연구‧개발)
15(법률‧회계‧여론조사‧자문‧설계‧엔지 니어링등)
16(기타경영)
17(농업‧광업‧제조업(인쇄‧출판제외))
18(인쇄‧출판)
19(무형자산)
20(행정‧치안)
21(교육)
22(보건‧사회봉사)
23(쓰레기처리, 기타환경보호)
24(회원제운영)
25(연예‧문화‧스포츠)
26(기타 용역)
27(고용인있는 주거용역)
28(국외조직에 의한 용역)
계
국제입찰제의 사유별고시금액미만고시금액미만고시금액이상고시금액이상
국제입찰제의 사유별건 수금 액건 수금 액
법제4조제1항제1호
법제4조제1항제2호
법제4조제1항제3호
특례규정 제3조제2항제1호, 제2호
특례규정 제3조제2항제3호
특례규정 제3조제2항제4호
특례규정 제3조제4항
시행령 제26조
총 계
국 가 별특 정 조 달 계 약특 정 조 달 계 약특 정 조 달 계 약특 정 조 달 계 약특 정 조 달 계 약특 정 조 달 계 약기 타 국 제 입 찰기 타 국 제 입 찰기 타 국 제 입 찰기 타 국 제 입 찰기 타 국 제 입 찰기 타 국 제 입 찰계계
국 가 별물 품물 품용 역용 역공 사공 사물 품물 품용 역용 역공 사공 사계계
국 가 별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미 국
일 본
카 나 다
스 위 스
노 르 웨 이
이 스 라 엘
구 주 공 동 체 (EC)
그 리 스
네 델 란 드
덴 마 아 크
독 일
벨 기 에
룩 셈 부 르 크
스 페 인
스 웨 덴
아 일 랜 드
이 탈 리 아
영 국
오 스 트 리 아
포 르 투 칼
프 랑 스
핀 랜 드
기 타
① 계 약 건 명
납 품 자② 상 호③ 성 명
④ 계 약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⑤ 계약체결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⑥ 납 품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⑦ 납품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⑧ 검사(수)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⑨ 검사(수)장소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물품출납부 등 재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물 품 출납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분임물품 출 납 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
물품목록 번 호물품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물품목록 번 호규격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금 원 (금 원)기 성 부 분 준 공 금 액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부분준공일자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년 월 일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순창군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순창군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순창군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순창군 (분임)재무관 귀하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금 원 (금 원)준 공 금 액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준 공 일 자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년 월 일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순창군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순창군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순창군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순창군 (분임)재무관 귀하
구 분기재사항정정사항
연 월
회 계 별
주 관 징 수 관
과 목
영수일자
영수장소
납입금액
납입자명
사 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구 분기재사항정정사항
연 월
회 계 별
주 관 징 수 관
과 목
영수일자
영수장소
납입금액
납입자명
사 유
이와 같이 정정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인 군금고 귀하이와 같이 정정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인 군금고 귀하이와 같이 정정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인 군금고 귀하
구 분기재사항정정사항
년 월
사 유
구 분소관별회계년도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채권자
현 기재사항
정 정 사 항
정 정 사 항
년 월 일 ○ ○ 과장 직 성명 인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귀하년 월 일 ○ ○ 과장 직 성명 인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귀하년 월 일 ○ ○ 과장 직 성명 인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귀하년 월 일 ○ ○ 과장 직 성명 인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귀하년 월 일 ○ ○ 과장 직 성명 인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귀하년 월 일 ○ ○ 과장 직 성명 인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귀하
위 요구서와 같이 정정하고자 함. 계 인 지 출 원 인 (수입금출납원)위 요구서와 같이 정정하고자 함. 계 인 지 출 원 인 (수입금출납원)위 요구서와 같이 정정하고자 함. 계 인 지 출 원 인 (수입금출납원)위 요구서와 같이 정정하고자 함. 계 인 지 출 원 인 (수입금출납원)위 요구서와 같이 정정하고자 함. 계 인 지 출 원 인 (수입금출납원)위 요구서와 같이 정정하고자 함. 계 인 지 출 원 인 (수입금출납원)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배정액예 산 배정액자 금 배정액자 금 배정액지 출 액지 출 액지 출 액지 출 액지 출 액잔 액잔 액비 고
정 책단 위세 부편 성 목통 계 목본 기 분본기 까지 누계(A)본 기 분본기 까지 누계(B)본 기 분본기 까지 누계본기 반납 액본기 과목 경정 액차감 누계 (C)예산배정대(A) -(C)자금 배정 대(B) -(C)비 고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일상경비수령액 (A)일상경비수령액 (A)일상경비수령액 (A)일상경비수령액 (A)지 출 액 (B)지 출 액 (B)지 출 액 (B)지 출 액 (B)잔 액 (A-B)비고
정 책단 위세 부편 성 목통 계 목전기 말계 ①본기 ②본기분 반납액 ③누 계 (①+② -③)전기 말계 ④본기분 ⑤본기분 반납액 ⑥누 계 (④+⑤ -⑥)잔 액 (A-B)비고
전년도 이월액 ①현년도 영수액 ②계 (①+②)분 류 구 분지급액 ③잔 액 (①+②-③)비 고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결 정 예산액일상경비 수령액지급액일상경비 불 용 액예 산 불용액비고
단위세부편성목통계목결 정 예산액일상경비 수령액지급액일상경비 불 용 액예 산 불용액비고
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위와 같이 ○○년도 지급실적을 보고함. 년 월 일 관서장 직 성명 인 출납원 직 성명 인 귀하위와 같이 ○○년도 지급실적을 보고함. 년 월 일 관서장 직 성명 인 출납원 직 성명 인 귀하위와 같이 ○○년도 지급실적을 보고함. 년 월 일 관서장 직 성명 인 출납원 직 성명 인 귀하위와 같이 ○○년도 지급실적을 보고함. 년 월 일 관서장 직 성명 인 출납원 직 성명 인 귀하위와 같이 ○○년도 지급실적을 보고함. 년 월 일 관서장 직 성명 인 출납원 직 성명 인 귀하위와 같이 ○○년도 지급실적을 보고함. 년 월 일 관서장 직 성명 인 출납원 직 성명 인 귀하위와 같이 ○○년도 지급실적을 보고함. 년 월 일 관서장 직 성명 인 출납원 직 성명 인 귀하위와 같이 ○○년도 지급실적을 보고함. 년 월 일 관서장 직 성명 인 출납원 직 성명 인 귀하위와 같이 ○○년도 지급실적을 보고함. 년 월 일 관서장 직 성명 인 출납원 직 성명 인 귀하위와 같이 ○○년도 지급실적을 보고함. 년 월 일 관서장 직 성명 인 출납원 직 성명 인 귀하
채권 관리 관별전년도이월액전년도이월액전년도이월액금회발생액금회발생액금회발생액금회상환액금회상환액금회상환액잔 액잔 액잔 액비고
채권 관리 관별이행기한 도래액이행기한 미도래액계이행기한 도래액이행기한 미도래액계이행기한 도래액이행기한 미도래액계이행기한 도래액이행기한 미도래액계비고
종 별기 재 연월일발 생 연월일채무자 주소‧ 성명 또는 명칭발생 원인채 권 금 액채 권 금 액채 권 금 액채 권 금 액상 환상 환상 환납입 고지독촉소멸비고
종 별기 재 연월일발 생 연월일채무자 주소‧ 성명 또는 명칭발생 원인이행기간원금지불기일이자계원금이자납입 고지독촉소멸비고
통계목일자명령번호적요채권자예산현액 ①예산배정액 ②자금배정액 ③지출액지출액지출액잔 액잔 액
통계목일자명령번호적요채권자예산현액 ①예산배정액 ②자금배정액 ③일상 경비일상 경비외계 ④예산현액대 (①-④)자금배정대 (③-④)
월계 누계
월계 누계
통계목일자명령번호적요채권자예산현액 ①예산배정액 ②자금배정액 ③지출액지출액지출액잔 액잔 액
통계목일자명령번호적요채권자예산현액 ①예산배정액 ②자금배정액 ③일상 경비일상 경비외계 ④예산현액대 (①-④)자금배정대 (③-④)
월계 누계
월계 누계
연월일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적 요채권자수 입 액지 급 액잔 액
연월일정 책단 위세 부편성목통계목적 요채권자수 입 액지 급 액잔 액
통계목일자명령 번호적 요채권자결 정 예산액 ①지급원인 행 위 액 ②배부예산 잔 액 (①­②)일상경비 수 령 액 ③지 급 액 ④자금잔액 (③­④)
납 입 금 액원 금이 자 (가산금)계
납 입 금 액
년도
납 부 기 한
비 고
종별채무자 주 소 성 명담 보 책 임 자 주소성명발 생발 생발 생발 생발 생소 멸소 멸소 멸
종별채무자 주 소 성 명담 보 책 임 자 주소성명채 무 액채 무 액사 유납 기발 생 연월일상환액상 환 일 자기 타 소 멸
종별채무자 주 소 성 명담 보 책 임 자 주소성명원금이자사 유납 기발 생 연월일상환액상 환 일 자기 타 소 멸
종 별전년도이월액전년도이월액전년도이월액금회발생액금회발생액금회발생액금회상환액금회상환액금회상환액잔 액잔 액잔 액비고
종 별이행기간 도래액이행기간 미도래액계이행기간 도래액이행기간 미도래액계이행기간 도래액이행기간 미도래액계이행기간 도래액이행기간 미도래액계비고
예산과목 (편성․통계목)세 출 예산액 (A)초과지출 기승인액 (B)금 회 신청액 (C)계 (D=B+C)기집행액 (E)집행잔액 (F=A+B-E)비고
계
사업명금 액내 역
예산과목 (편성․통계목)금 액산출근거비 고
구 분세입예산 (A)초과수입액 (B)수입액계 (C= A+B)기초과집행 승인액(D)초과수입잔액 (E=B-D)비 고
합 계
확보액
예상액
연번구 분인 원단 가수 입 액비 고
합 계
○○○ 과정
○○○ 사업
예산과목 (편성․통계목)세출예산액 (A)기승인액 (B)금회 승인액 (C)초과승인액 총 계 (D=B+C)총계 (E=A+D)비 고
본월분누계액비 고
예산과목 (편성․통계목)예산액예산액예산액지출액지출액지출액잔 액
예산과목 (편성․통계목)계세출예산초과승인액전월까지 누 계본월분지출총액잔 액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제11-1호 서식> <삭제>
[별지 제12호서식]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
 실국 과
 회계 (단위:천원)

 <개정 08․2․18>
[별지 제13호서식]

 실국 과
 회계 (단위:천원)

 <개정 08․2․18>

[별지 제14호서식]

 ( 회계) 
 년 월 일
제 호 예산업무담당실(국)장
수 신 ○ ○ 과장
 (단위 : 천원)

<개정 08․2․18>

[별지 제15호서식]
예 산 원 부
연도 회계 실국 과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단위:원) 

<개정 08․2․18>
[별지 제16호서식]
세 출 예 산 정 리 부
연도 회계 실국 과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단위:원)

<개정 08․2․18>
[별지 제17호서식]
사 고 이 월 요 구 서
 (단위:원)

<개정 08․2․18>
[별지 제17호서식의 부표]〈개정 17.3.15〉
이 월 비 집 행 상 황 조 서
 (단위:원)

<개정 08․2․18>
[별지 제18호서식]
계 속 비 이 월 요 구 서
 (단위:원)

<개정 08․2․18>

[별지 제19호서식]
예산 변경사용‧전용‧이용‧이체 요구(통지)서
 실(과) (단위:원)

 년 월 일
 실(과)장 
예산업무담당실(과)장 귀하 
〈기재요령〉
 1) 요구액을 요구 유형별로 변경사용‧전용‧이용‧이체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2) 사유란에는 변경사용‧전용‧이용‧이체 요구사유를 상세하게 기입한다. 
 <개정 08․2․18> 
[별지 제20호서식]
예비비지출요구서
 (단위:원)

〈기재요령〉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별도로 첨부
 [별지 제21호서식]
징 수 결 의 서
 과 주관

[별지 제21-1호서식]
결 손 결 의 서
과 주관

<신설 08․2․18>

[별지 제21-2호서식]
결 손 처 분 표

※ 지방세 결손처분표로 사용
<신설 08․2․18>
[별지 제21-3호서식]
결 손 처 분 표

※ 세외수입 결손처분표로 사용
<신설 08․2․18>
[별지 제21-4호서식]
결손처분 취소결의서
 주관

※ 세외수입 결손처분 취소결의서로 사용
<신설 08․2․18>
[별지 제21-5호서식]
과오납 충당결의서

※ 지방세 과오납 충당결의서로 사용
<신설 08․2․18>
[별지 제21-6호서식]
과오납 충당결의서
 주관

※ 세외수입 과오납 충당결의서로 사용 
<신설 08․2․18>

[별지 제22호서식]
 징 수 부
 세목 

※ 지방세 징수부로 사용 
<개정 08․2․18>
[별지 제22-1호서식]
징 수 부
관 항 목

※ 세외수입 징수부로 사용
<신설 04․8․23, 개정 08․2․18>

[별지 제23호서식]
징 수 결 정 액 통 지 서
 제 호 과 주관

[별지 제24호서식]
세 입 이 월 액 계 산 서

〈기재요령〉 전년도에 있어서는 이월액란에 징수결정액을 기입.

[별지 제25호서식]
 납 입 고 지 서 
 납 입 고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개정 08․2․18>

[별지 제25-1호서식]

〈신설 04.8.23>

[별지 제26호서식]
 납 부 서 
 납 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개정 08․2․18>
[별지 제27호서식]
 납 입 서 
 납 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별지 제28호 서식]
 현 금 영 수 부
 영 수 원 부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별지 제29호서식]
수 입 일 계 표

※ 지방세 수입일계표로 사용

[별지 제29-1호서식]
수 입 일 계 표

※ 세외수입 수입일계표로 사용
<개정 08․2․18>

[별지 제30호서식]
반 납 결 의 서

<개정 08․2․18>

[별지 제31호서식]
반 납 고 지 서
 고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작성요령> 주서로 기재 
< 별지 제31-1호서식 >
반 납 고 지 서
 고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작성요령> 주서로 기재 

[별지 제32호서식]
과 오 납 금 반 환 청 구 서

<개정 08․2․18>
[별지 제32-1호서식]

<신설 08․2․18>
[별지 제33호서식]
과 오 납 금 반 환 결 의 서
 주관

<개정 08․2․1>
[별지 제33-1호서식]
과오납금 반환 이체 내역서
자치단체명 : 결의일 : 200 . . .
 군금고 귀하

※ 지방세 과오납금 반환 이체 내역서로 사용
<신설 08․2․18>
[별지 제33-2호서식]
과오납금 환부금 이체 의뢰서
□ 수 신 : 

 ※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부금 이체 의뢰서로 사용
<신설 08․2․18>
[별지 제33-3호서식]

 * 공지사항
 1. 환부금은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의 금고에서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 충당 후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십시오.
-------------------------------------------------------------------------------------------------------------------------

 * 공지사항
 1. 지방자치단체 금고에서 권리자가 집접 수령시에는 주민등록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하시어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대리인을 통해 영수할 때는 권리자가 작성한 과오납금 양도신청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3. 희망하는 환부방법란에 O표를 하시고 계좌송금을 원하시는 분은 계좌번호란에 지급점과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 

[별지 제34호서식]〈개정 17.3.15〉
과 오 납 금 현 금 반 환 명 령
 원 부 과오납금반환통지 과오납금반환명령 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별지 제35호서식]〈개정 17.3.15〉
 과 오 납 금 계 좌 반 환 명 령
 군금고 귀하
 원 부 송금과오납금반환통지 송금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별지 제36호서식]
과 오 납 금 정 리 부

〈기재요령〉
 1) 처리경위란에는 통지연월일, 타세입충당반환, 시효완성 등을 상세히 기술
 2) 독촉수수료 및 반환가산금은 같이 쓰고 비고란에 부기함.
<개정 08․2․18>
[별지 제36-1호서식]
과 오 납 금 정 리 부

 ※ 세외수입 과오납금 정리부로 사용
<신설 08․2․18>

[별지 제37호서식]
징 수 보 고 서
자치단체 : 년도 월분

 년 월 일
 ○○○징수관 ○○○인
 ○○ 귀하
[별지 제37-1호서식]
징 수 보 고 서

 년 월 일
 ○○○징수관 ○○○인
 ○○ 귀하
※ 세외수입 징수보고서로 사용 <신설 08․2․18>
[별지 제38호서식]
징 수 총 괄 부

 ※ 지방세 징수총괄부로 사용
 <개정 04.8.23, 08․2․18>

[별지 제38-1호서식]
징수총괄부

 ※ 세외수입 징수총괄부로 사용
 <개정 04.8.23, 08․2․18>
[별지 제39호서식]
세 입 예 산 월 별 징 수 종 합 계 획 서
 회계 (단위:천원)

 유의사항 : 세목별, 내역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별지 제40호서식]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자금배정(지출 종합) 계획서
 (단위:천원)

 <개정 08․2․18>

[별지 제41호서식]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

〈기재요령〉
 1) 결재란은 첫장에만 둠.
 2) 4매를 복사용으로 하여 1매 보관, 1매 금고, 1매 지출원( ), 1매 관서( ) 통보용으로 사용
 〈개정 04.8.23>
[별지 제42호서식]
세출예산 자금배정원부
(관 서) (단위:천원)

〈기재요령〉
 1) 관서별 자금배정 사항을 정리
 2) 독립예산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액과 예산배정액을 동일하게 기록
[별지 제43호서식]
약 식 지 급 명 령

〈기재요령〉
 1) 고무인 명판을 제작 사용
 2) 직인 사인을 날인 사용

[별지 제44호서식]
지 급 명 령 발 행 부

<개정 08․2․18>

[별지 제45호서식]
( 일 반 ) 지 출 결 의 서

〈작성요령〉 (앞면)
 일상경비 출납원이 일상경비를 지급할 때 사용할 결의서는 본 서식을 개서 사용

 (뒷면)
 〈개정 98‧9‧14, 04‧8‧23, 08․2․18>
[별지 제45호-1호서식] <삭제 08․2․1>
[별지 제46호서식]
( 인건비 ) 지 출 결 의 서

 (앞면)
년 월분 봉급명세서

 (뒷면)
 〈개정 98‧8‧31, 04‧8‧23, 08․2․18>
[별지 제47호서식]
( 여비 ) 지 출 결 의 서

(앞면) 〈개정 98‧8‧31, 04‧8‧23, 08․2․18>

여 비 지 급 명 세 서

※기타 식탁료, 이전료, 부임수당, 가족이전료 등이 있을 때 사용 
(뒷면) 〈개정 08․2․18>

[별지 제48호서식]
구입(물품․기타) 지 출 결 의 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면기재사항 승낙란 및 이면기재사항 생략 가능 (앞면)
 〈개정 98‧8‧31, 01‧3‧14, 04‧8‧23, 08․2․18>

 (뒷 면)
[별지 제49호서식] <삭제 08․2․1>
[별지 제50호서식]
(공사․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

<작성요령> (앞면)
 1.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면기재사항 승낙란 및 이면기재사항 생략 가능 
 2. 운반, 수리, 임차에 대한 지출시 사용
 〈개정 98‧8‧31, 04‧8‧23 08․2․18>

 (뒷 면)
<개정 08․2․18>
[별지 제50-1호서식]
( 채무상환 ) 지 출 결 의 서

 (앞면)
<신설 08․2․18>

 (뒷면)
[별지 제50-2호서식]
( 이전거래 ) 지 출 결 의 서

 (앞면)
<신설 08․2․18>

 (뒷면)
<별지 제50-3호서식>
(교부요청) 지 출 결 의 서
( 당해예산 )

 (앞면)
<신설 2004. 11.14>
일상경비 교부 명세서
취급자 : (인)

(뒷면)

[별지 제51호서식]
지출원인행위부(재무관용)
20 년도 회계 실국 과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단위:원)

<기재요령> 
예산현액란에는 추경, 전용, 이용, 이체, 예비비로 사용, 전년도 이월 등 증·감액을 포괄 기재한다. 
<개정 08․2․18> 

[별지 제52호서식] <삭제 08․2․18>
[별지 제53호서식] <삭제 08․2․18>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삭제 08․2․18>
[별지 제55-1호서식]〈개정 17. 3. 15〉
(계좌현금) 지 급 명 령
 20 회계연도
 회계

(단위 : 원)

상기와 같이 발행하오니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재요령>
1. 명령구분란는 계좌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 계좌‧현금지급명령을 표시.
2 입금유형란에는 계좌이체, 대량이체, 원천징수, 고지서, CMS, 수표, 현금을 표시.
3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에 따른 사유를 기재.
4. 2매를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매는 내부, 1매는 금고에 제출 보관함
<신설 08․2․18>
<변경 17․3․15> 

[별지 제56호서식]
공 금 지 급 통 지

<개정 08․2․18>

[별지 제57호서식]〈개정 17.3.15〉
일 상 경 비 교 부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발신 : 
 ○○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함.
(단위:천원)

<개정 08․2․18>
[별지 제58호서식]〈개정 17.3.15〉
일 상 경 비 교 부 통 지 서
 (단위:천원)

<개정 08․2․18>
[별지 제59호서식]
임 시 일 상 경 비 정 산 서

<개정 08․2․18>

[별지 제60호서식]
일 상 경 비 정 리 부

〈기재요령〉집계는 매월별로 작성
<개정 08․2․18>

[별지 제61호서식]
도 급 경 비 정 리 부

[별지 제62호서식]
자 금 운 용 기 록 부

<기재요령> 비교란에는 환입여부를 표시

[별지 제63호서식]〈개정 17.3.15〉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군금고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 

 납부자 귀하

<개정 08․2․18><개정 17․3․15>
<별지 제63-1호 서식>〈개정 17.3.15〉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계좌 입금용)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 이 납부서는 가상계좌에 의한 납부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11․8․25><개정 17․3․15> 

 [별지 제64호서식]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

<개정 08․2․18> 
[별지 제65호서식] <삭제 08·02·18>

[별지 제66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 반환청구서
 반 환 청 구 서 반 환 통 지 서 반 환 필 통 지 서

<개정 08․2․18> 
[별지 제66-1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
 반 환 청 구 서 반 환 통 지 서 반 환 필 통 지 서

<개정 08․2․18> 

[별지 제67호서식]

<기재요령>구분은 증권명을 기입
[별지 제68호서식]

[별지 제69호서식]

<기재요령>
 1) 내역은 별첨으로 작성
 2) 기타 출납원에 대한 검사서도 이에 준함.
[별지 제70호서식]
현금 및 예금현재액 조서

〈기재요령〉예금은 예금처별로 비고란에 구분 기입
[별지 제71호서식]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위와 같이 보고함.
 관서의 장 직 성명 인
 귀하
[별지 제72호서식]

〈기재요령〉본인이 자필로 서명후 날인할 것.
[별지 제73호서식]
세입세출원장(금고용)

[별지 제74호서식]
세입금내역장 (금고용)
징수관별

〈유의사항〉회계별, 징수관별로 계좌를 설정
[별지 제75호서식]
세출금내역장 (금고용)

[별지 제76호서식]
자금운용내역장 (금고용)

[별지 제77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금고용)

[별지 제78호서식]
수입지출원장 (금고지출대행점용)

[별지 제79호서식]
지 급 증 명 서

<유의사항>
 1) 지출결의서를 첨부
 2) 본 증명은 직급의 경우에 한함.
[별지 제80호서식]〈개정 94.11.24〉〈삭제 17.3.15〉
 
[별지 제81호서식]
세 입 세 출 일 계 표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
 지출원
<유의사항>
 금고에서는 지출원으로부터 통상(송금, 집합)지급명령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급명령이 발행된 것으로 보고 미지급금으로 취급
[별지 제82호서식]
세 입 월 계 표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군금고
징수관 귀하
<개정 08․2․1>
[별지 제83호서식]
세 출 (분기․ 월) 계 표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군금고
 지출원 귀하
 〈개정 99.12.24, 08․2․18>
[별지 제84호서식]
세출월계표 (제1관서용)
 년 월분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군금고 지출대행점
○ ○ 지출원 귀하
[별지 제8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
 년 월 일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군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별지 제86호서식]
예 정 가 격 조 서
 년 월 일 조정

〈기재요령〉
 1) 결정자는 자필로 기입하고 날인(사인)
 2) 단가 입찰일 때에는 예정가격에 단가를 부기
[별지 제87호서식]
공사․용역 관리대장 

 〈개정 08.8.20〉

[별지 제87-1호서식]
물 품 계 약 대 장

 〈개정 08.8.20〉

[별지 제88호서식]
계 약 실 적 총 보 고 서
1. 계약실적총보고서Ⅰ 
 (단위 : 건, 백만원)

2. 계약실적총보고서 Ⅱ
 (단위 : 건, 백만원)

 〈개정 98.2.11〉
3. 물품‧공사 및 용역 유형별 계약실적보고서
 가. 물 품
 (단위 : 건, 백만원)

 〈개정 98.2.11〉
 나. 공사 및 용역
 (단위 : 건, 백만원)

 〈개정 98.2.11〉
4. 수의계약사유별 계약실적보고
 가. 물 품
 ∙ 특례규정 제23조제1호 내지 제10호 사유
 (단위 : 건, 백만원)

〔주1〕특례규정 : 제23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해당사유별로 각각 작성한다.
〔주2〕특례규정 :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대통령령 제15187호 1996.12.31)
 <개정 98.2.1>
나. 공사 및 용역
 ∙ 특례규정 제23조제1호 내지 제10호 사유
 (단위 : 건, 백만원)

〔주1〕특례규정 : 제23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해당사유별로 각각 작성한다.
〔주2〕특례규정 :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대통령령 제15,187호 1996.12.31)
 〈개정 98.2.11〉
5. 특정조달계약 제외사유별 계약(실적보고서)
 (단위 : 건, 백만원)

6. 원산지국별 실적보고서
 (단위 : 건, 백만원)

 〈개정 98‧2‧11〉
[별지 제89호서식]

〈기재요령〉두 2가지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사용 (앞 면)
<개정 08․2․18>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검수내역서는 물품취급단위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생략할 수 없음. (뒷 면)
[별지 제90호서식]
기 성 부 분 검 사(감 독)조 서

<개정 08․2․18>
[별지 제91호서식]
준 공 검 사(감독)조 서

<개정 08․2․18>
[별지 제92호서식]
(표 지)

(간 지) - 적색

 〈개정 04.8.23〉
[별지 제93호서식]
세입금정정원부 № 세입금정정요구서 №

 

세입금 정정요구서를
 처리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
 
유의사항 : 징수관 계좌 정정에는 관계 징수관이 연서

<별지 제94호서식>
과목경정등 정정요구서
 년도 회계 세입 (출) 국 과
지 급 명 령 번 호 : 
지 출 연 월 일 : 

유의사항 : 본 요구서는 정정사항에 기입된 과목에 증빙서를 편철
<개정 2014.11.14>
[별지 제95호서식] : 특별시, 광역시․도의 경우만 해당
 (표 지)

(내 용)

〈기재요령〉
 1) 사업란에는 조직부터 세부사업란에는 명칭을, 편성․통계목에는 부호와 명칭을 기입
 2) 각 기관별 자금배정액을 기입
 3) (본기과목경정액)란에는 증액은 「흑서」, 감액은「주서」
[별지 제96호서식]
(표 지)

(내 용)

 <개정 99.12.24, 08․2․1>
[별지 제97호서식]
(표 지)

(내 용)

 〈개정 99.12.24〉
[별지 제98호서식]
지 급 실 적 보 고 서
(정책사업) 실․국 과

〈기재요령〉예산액에 과목순서에 의하여 기입
<개정 08․2․1>

[별지 제99호서식]
총 괄 채 권 관 리 부

[별지 제100호서식]
채 권 관 리 부
 채권의 종류

[별지 제101호서식]
지 출 부 (지출원용)
연도 회계 실국 과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단위:원)

<개정 08․2․18>
[별지 제102호서식]
 재무관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겸용
 지출원
연도 회계 실국 과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단위:원)

〈기재요령〉지출원인행위와 지출을 각각 행위시마다 독립된 란에 기입
<개정 08․2․18>

[별지 제103호서식]
현 금 출 납 부

〈기재요령〉반환은 주서로 기재

[별지 제104호서식]
지급내역부 (일상경비출납원용)
연도 회계 실국 과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단위:원)

〈기재요령〉지급원인행위와 지급은 각각 행위시마다 독립된 란에 각각 기입
<개정 08․2․18>

[별지 제105호서식]

<유의사항>
우편엽서를 사용할 경우 수 ‧ 발신자와 독촉내용은 양면에 구분사용 가능

[별지 제106호서식]
채권발생 (소멸) 보고서

〈유의사항〉발생의 경우에는 “발생”란, 소멸의 경우에는 “소멸”란에 기입 
[별지 제107호서식]
채 권 현 재 액 보 고 서

[별지 제108호서식]
수입대체경비 초과집행 승인 신청서
1. 신청이유:
2. 용 도:
3. 신 청 액:
4. 신청내역
(단위:천원)

 붙 임 : 1.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액 세부사용 신청내역서
 2.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액확인서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액 세부사용 신청내역서
□ 기관명
(단위:천원)

※ 첨부:단위사업별 초과집행계획 및 산출근거자료
사 업 명(세부사업별 초과집행계획)
1. 소요예산 현황
(단위:천원)
 

2. 사업개요(사업목적, 사업내용 등)
3. 사업기대효과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액확인서( . . . 현재)
1. 수입현황
 (단위:천원)

 ※ 금회 수입내역은 기확보액과 수입예상액을 구분하여 기재
2. 수입 세부내역
(단위:명, 천원)

 년 월 일
 ○ ○ ○ 수입대체경비출납원 ○ ○ ○ (인)
 〈신설 04.8.23〉
[별지 제109호서식]
수입대체경비 초과집행 승인서
수신 :
발신 : 
(단위:천원)

 〈신설 04.8.23〉
[별지 제110호서식]
수입대체경비 출납현황 통보( 월)
□ 세입내역
(단위:천원)

□ 지출내역
(단위:천원)

〈신설 04.8.23, 개정 08.2.18〉

[별표 1] 순창군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관 직 명본 청순창군의회제1관서
회계책임관행정복지국장--
징수관행정복지국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재무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행정복지국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재무과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실・과(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행정복지국장--
채권관리관소관 실・과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기획예산실장--
부채관리관소관 실・과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예산실장--
통합지출관재무과장--
지출원지출업무담당의사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실・과 주무업무담당-각 실・과 주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세입세출외현금실무담당자외 공무원세입세출외현금실무담당자외 공무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기타관서・임시관서읍・면읍・면의 출장소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회계책임관---
징수관관서의 장읍・면장-
분임징수관---
재무관-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소장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관서의 장읍・면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총괄기금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부읍・면장 (과장 직제가 있는 읍은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재무업무담당팀장-
일상경비출납원회계업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 또는 서무 업무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재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실무담당자외 공무원세입세출외현금실무담당자외 공무원주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04.28.>
순창군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비고 1. 0000담당 : 6급 이상의 팀장 
2. 0000담당자 :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 출 원 :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기타관서
○ 순창군의회 ○ 순창군보건의료원 ○ 순창군농업기술센터 ○ 순창군장류산업사업소 ○ 순창군체육진흥사업소 ○ 읍․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04.28.>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 상 경 비합의대상금액비 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부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부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부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부
8. 기타 경비전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대 상 경 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부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부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부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부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부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부
7. 시․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부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부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순창군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순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고 한다)의 경우 군의회의장이 직무 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의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4. 그 밖의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에는 군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회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회 외의 것으로 5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제2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기타 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될 경우 위임 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국ㆍ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1. 부군수 :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실ㆍ과장 :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군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 내지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한다.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2.12.06.>②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2.12.06.>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12.06.>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12.06.>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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