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순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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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순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순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순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순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순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순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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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① 성명 (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②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신 청 인③ 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④ 사업의 종류④ 사업의 종류
⑤ 차령 조정 신청 대상 자동차의 등록번호⑤ 차령 조정 신청 대상 자동차의 등록번호
「순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순창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순창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순창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순창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순창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순창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
신청서▶접수접수접수
신청서▶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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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차령조정차령조정차령조정
통보◀차령조정차령조정차령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순창군을 관할구역으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차령 조정 등)

제4조(차령 조정 등)① 택시의 차령은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에 따라 같은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 1년 단위로 더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1년마다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1. 차령조정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3. 자동차등록증 1부.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의 적법여부를 확인한 후 연장신청을 승인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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