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4-10 시행 2025-04-10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접수번호근로자복지관 시설 사용허가신청서 실내체육관 사용변경신청서근로자복지관 시설 사용허가신청서 실내체육관 사용변경신청서
구 분구 분구 분당 초변 경
사용시설사용시설기본
사용시설사용시설부속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참가인원참가인원참가인원명명
본인은 귀 복지관의 복지시설 사용허가조건을 숙지하고 위와 같이 귀 복지관시설을 사용(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완주군근로자종합복지관장 귀하본인은 귀 복지관의 복지시설 사용허가조건을 숙지하고 위와 같이 귀 복지관시설을 사용(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완주군근로자종합복지관장 귀하본인은 귀 복지관의 복지시설 사용허가조건을 숙지하고 위와 같이 귀 복지관시설을 사용(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완주군근로자종합복지관장 귀하본인은 귀 복지관의 복지시설 사용허가조건을 숙지하고 위와 같이 귀 복지관시설을 사용(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완주군근로자종합복지관장 귀하본인은 귀 복지관의 복지시설 사용허가조건을 숙지하고 위와 같이 귀 복지관시설을 사용(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완주군근로자종합복지관장 귀하
번호사용허가 근로자복지관 시설 사용변경허가 통지서 실내체육관 사용불허가사용허가 근로자복지관 시설 사용변경허가 통지서 실내체육관 사용불허가사용허가 근로자복지관 시설 사용변경허가 통지서 실내체육관 사용불허가
신청자 주소신청자 주소신청자 주소성명
허가허가구분당초변경변경
허가허가사용시설
허가허가사용기간
허가허가사용조건 사용료
불허가불허가사유
본 귀하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장 (인)본 귀하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장 (인)본 귀하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장 (인)본 귀하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장 (인)본 귀하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장 (인)본 귀하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제3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사 용 허 가 신 청 서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로컬푸드매장, 농가레스토랑, 영화관 등)
 - 위 치 : 
 - 임 대 면 적 : ㎡(전용 ㎡, 공용 ㎡)
○ 사 용 기 간 : 201 . . . ~ 201 . . .
○ 사 용 목 적 : 영업
○ 사 용 료 : 귀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사 용 조 건 : 귀군에서 정하는 조건에 수락함.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완 주 군 수 귀하

별지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
○ 재산의 표시 : 
 - 시설명 : 
 - 면 적 : ㎡(전용 ㎡, 공용 ㎡)
○ 신청인 주 소 : 
성 명 : 
○ 허 가 기 간 : 201 . . ~ 201 . . . 
201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201 년 월 일
완 주 군 수

별지제5호서식

계 약 자주 소
계 약 자성 명
사용시설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 (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 ( )
사용기간201 . . ~ 201 . . 까지 년동안 사용. 단 완주군(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서 시설물 사용을 필요로 하는 사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시점부터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 사용료는 반환한다.201 . . ~ 201 . . 까지 년동안 사용. 단 완주군(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서 시설물 사용을 필요로 하는 사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시점부터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 사용료는 반환한다.
년사용료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영업종류
준수사항○ 조례 및 시행규칙, 사용허가 조건의 준수 등. ○ 타인에게 양도 및 전매 행위 일체 금지 ○ 사용허가 시설 내에 별도 고정 시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자비로 설치하며, 사용을 종료할 시에는 고정 시설은 군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고, 기타 시설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과 협의하여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서 정한 기한내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이를 불이행할 시는 완주 산업단지사무소장이 강제 철거 후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강제징수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법의 적용)○ 조례 및 시행규칙, 사용허가 조건의 준수 등. ○ 타인에게 양도 및 전매 행위 일체 금지 ○ 사용허가 시설 내에 별도 고정 시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자비로 설치하며, 사용을 종료할 시에는 고정 시설은 군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고, 기타 시설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과 협의하여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서 정한 기한내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이를 불이행할 시는 완주 산업단지사무소장이 강제 철거 후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강제징수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법의 적용)
첨부서류○ 손해보험증서(공제회 분담금) 1통. ○ 주민등록 등본 1통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1통○ 손해보험증서(공제회 분담금) 1통. ○ 주민등록 등본 1통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1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25.4.10.>
계 약 서

 상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 합니다.
 20 . . 
 임 대 인 : 완 주 군 수 (인)
 임 차 인 : (인)

별표1

[별표 1]
복지시설 사용허가 조건
1.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이하 "사용자"라 한다)당 복지관의 조례 및 규칙을 준수 하여야 하고, 사용료는 복지관에서 발부한 납부고지서에 의거 선납 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3. 사용기간 중 당 복지관의 설비․비품을 파손․망실한 때에는 변상하여야 하며, 사용종료 시 사용전과 같이 복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 당 복지관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용자가 필요하여 당 복지관에 투입한 각종 장비와 물품의 보관관리 및 설치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분실 및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당 복지관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사용시설물(비품․기계․기구 등)에 대하여는 당 복지관장의 허가를 얻은 후 사용 하여야 하며,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사용허가신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에 사용 중단 및 사용반환신청을 하여야 하며, 반환금액은 조례에 따른다.
7. 타 법령에 의거 관계기관이 사전 집회허가 또는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우선 선행하여야 한다.
8. 음주나 기타 사항으로 소란을 피우지 아니하여야 하며, 흡연 또는 기타 화재발생 위험 등 사고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상기 허가조건 불이행시 사용허가를 취소하며,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10. 본 허가조건 해석상의 의견차이는 당 복지관의 해석에 따른다.

별표2

[별표 2]
복지관 공공요금 부담기준
┌─────┬─────────────────────────┬────────┐
│ 구 분 │ 산 출 요 령 │ │
├─────┼─────────────────────────┼────────┤
│전기요금 │총요금 = 기본요금 + 사용량요금 + 세금 + TV수신료│○계약전력: │
│ │ ①기본요금 : 상가별 계약전력×KW당 기본요금│ 상가별 전기 │
│ │ ②사용량 요금 : 전력사용량 × 계절별 요금 │ 제품의 정격 │
│ │ (한전부과단가) │ 소비전력 총 │
│ │ ③세금 : (①+②)×10/100 │ 합계량 │
│ │ ④TV수신료 : 상가보유 수량별 요금(한전부과)│○사용량 : 상 │
│ ││ 가별 계량기 │
│ │ │ 측정량 │
│ │ - 계량기 설치 시설 : 기관발행 고지서에 의함 │ │
├─────┼─────────────────────────┼────────┤
│ 상․하수도 │- 계량기 설치 시설 : 기관발행 고지서에 의함 │ │
│ 요 금 │- 계량기 미설치 시설 : 복지관 총부과액에서 계량│ │
│ │기 설치 상가요금을 제외한 요금을 실별 상시근│ │
│ │무 인원수 비율로 분배│ │
└─────┴─────────────────────────┴────────┘

별표3

별표4

납입고지서(납부서)납입고지서(납부서)납입고지서(납부서)납입고지서(납부서)납입고지서(납부서)납입고지서(납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일반회계제 호년도년도일반회계제 호년도년도년도일반회계
(관)(관)(관)(관)(항)(항)(관)(관)(항)(항)(관)(관)(관)(항)(항)
(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
완주군 복지관 사용료로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완주군 복지관 사용료로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완주군 복지관 사용료로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완주군 복지관 사용료로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완주군 복지관 사용료로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완주군 복지관 사용료로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완주군 복지관 사용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복지관 사용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복지관 사용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복지관 사용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복지관 사용료로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완주군 복지관 사용료로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완주군 복지관 사용료로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완주군 복지관 사용료로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완주군 복지관 사용료로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납 입 자완주군 복지관 사용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복지관 사용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복지관 사용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복지관 사용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완주군수 귀하
납입장소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완주군 복지관 사용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복지관 사용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복지관 사용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복지관 사용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완주군수 귀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완주군 복지관 사용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복지관 사용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복지관 사용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복지관 사용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완주군수 귀하수납기관 인수납기관 인수납기관 인수납기관 인수납기관 인
완주군 복지관 사용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복지관 사용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복지관 사용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복지관 사용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완주군수 귀하
수입일부인수입일부인완주군 복지관 사용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복지관 사용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복지관 사용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복지관 사용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완주군수 귀하수입일부인
완주군수(인)완주군수(인)완주군수(인)완주군 복지관 사용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복지관 사용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복지관 사용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복지관 사용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완주군수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수납은행보관용) (문화관광과용) (납부자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7>

제2조(주요사업)

제2조(주요사업)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문화적인 생활향상과 체육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운영한다. <개정 2016.3.17>1. 근로자 복지증진 및 생활편익 사업가. 복지시설 운영 : 매점, 교육장 등나. 생활편익 시설 운영1) 편익시설 : 로컬푸드직매장, 농가레스토랑, 산업관광홍보지원센터, 어린이집, 작은영화관등 그 밖의 시설2) 체육시설 :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체력단련실, 야외수영장(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 포함)3) 생활편익시설은 지정한 용도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한 용도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복지관에서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다른 용도로 변경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내에 다음 시설을 운영한다. <개정 2016.3.17>1. 실내체육관2. 실내수영장2의2. 야외수영정(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 포함)3. 체력단련실4. 로컬푸드직매장5. 농가레스토랑6. 작은영화관7. 어린이집8. 산업관광홍보지원센터9. 교육장10. 그 밖의 편익시설 등

제4조(복지시설의 사용)

제4조(복지시설의 사용)① 복지관의 시설중 대관시설(체육시설 포함. 다만, 체력단련실 제외)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7일전에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야외수영장) 등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17>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개시 5일전에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17>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는 그 사용의 가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신청자에게 사용허가 또는 사용불허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 및 허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6.3.17>

제4조의2(사용료)

제4조의2(사용료) 실내수영장을 제외한 나머지 체육시설은 무료로 한다. 다만, 체육강습, 영화, 공연 등 흥행성 있는 행사 등을 위해 무료로 체육시설을 허가받아 개인 및 단체가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수익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17]

제5조(사용료 감면)

제5조(사용료 감면)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개정 2016.3.17>1. 근로자의 날 등 그 밖에 근로자를 위한 행사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2. 비영리행사로 군 및 산하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사용하는 경우3. 저소득층 및 관내 유소년과 연계한 스포츠 바우처 사업 등 체육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료 반환)

제6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 후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사용중단 및 사용료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17>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전까지 취소한 때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 전일까지는 사용료 100분의 80을 반환2. 체육시설 등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이 정지 되었을 때는 전액 반환3.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체육시설 등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반환

제7조(퇴관명령)

제7조(퇴관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17>1. 허가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개조·변경·설치하거나 건물과 기물을 훼손·멸실하여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2.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4.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고성방가 및 음주자5.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6. 그 밖에 퇴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군수는 제7조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3.17>

제9조(생활편익시설의 사용)

제9조(생활편익시설의 사용)① 복지관의 시설중 생활편익시설은(위탁 또는 임대시설, 체육시설 제외) 복지관의 본래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개인에게 사용 또는 수익 허가할 수 있다.② 사용 또는 수익허가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3.17>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조건과 영업관련 제법을 준수하고 동 시설을 성실히 관리·사용하여야 한다.④ 그 외의 시설사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6.3.17>

제10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등)

제10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지관은 언제든지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3.17>1.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2. 그 밖에 복지관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3.17>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복지관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한 시설물이 존치함이 타당하여 공유재산으로 기부를 받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17>

제13조(이용시간)

제13조(이용시간)① 복지관의 이용시간은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시설을 사용·수익허가 받아 운영하는 위탁 또는 임대시설은 관련법의 영업시간 제한범위내로 한다. <개정 2016.3.17>

제14조(위탁 또는 임대운영 공고)

제14조(위탁 또는 임대운영 공고) 완주군수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또는 임대운영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위탁 또는 임대운영 조건등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

제15조(위탁 또는 임대운영 계약)

제15조(위탁 또는 임대운영 계약) 복지관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위탁관리 또는 임대운영자로 선정된 자(이하 "수탁자 또는 임차인"이라 한다)는 그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유재산사용허가신청과 세부사업계획서등 계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 준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6.3.17>1. 위탁 또는 임차재산(세부 물품서 포함)2.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3. 수탁자 또는 임차인의 권리 ·의무4. 각종 보험가입, 계약보증, 위탁 · 임차기간 및 기타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16조(수탁자 또는 임차인의 의무)

제16조(수탁자 또는 임차인의 의무)①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군수의 허가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으로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의 책임을 진다. 또한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재산의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인 유지·관리 및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③ 수탁자 또는 임차인이 시설 내에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을 할 경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 또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고 위탁 또는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군수가 요구할 때에는 원상복구하여 반환해야 한다.

제17조(위탁 또는 임대계약 해지)

제17조(위탁 또는 임대계약 해지) 군수는 수탁자 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 또는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6.3.17>1. 복지관내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2. 복지관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운영하였을 때3. 위탁 또는 임대계약을 위반하였을 때4. 조례 및 규칙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8조(원상복구)

제18조(원상복구) 복지회관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9조 삭제 <2016.3.17>

제20조(공공요금 납부)

제20조(공공요금 납부)①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위탁시설 또는 임대시설은 자체시설 계량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공공요금은 기관발행 납부고지서에 의거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② 군수는 계량기 미 설치 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임대시설별 요금을 결정하여 납부고지하고, 사용자는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

제21조(체육시설 운영)

제21조(체육시설 운영) 복지관내 체육시설 운영은 「완주군 체육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본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6.3.17, 2017.12.27>1. 복지관 시설이란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체력단련실 등을 말한다.2. 삭제3. 체육시설(실내체육관) 개방 및 대관에 있어 종목별 생활체육동호회에게 특정요일·특정시간을 고정으로 한 체육활동(연습포함)과 특정종교행사 등은 개방이나 대관 할 수 없다.4. 근로자의 날 등 그 밖에 근로자를 위한 행사 및 체육행사(단순행사 제외)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5. 복지관내 체육시설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55410879&gubun=ELISIMG" alt="img15541087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6. 체육시설 이용권은 해당체육시설에서 매표하며 모든 이용권은 사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복지관 운용과 관련하여 본 조례 및 규칙이 우선한다. 다만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주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완주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3.17.>

제23조(운용세부지침)

제23조(운용세부지침)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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