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제6조 관련)

구 분이 용 기 준이 용 기 준이 용 기 준이 용 기 준기 본 요 금기 본 요 금기 본 요 금기 본 요 금비고
구 분이 용 기 준이 용 기 준이 용 기 준이 용 기 준비수기 평일비수기 평일성수기 평일 / 주말 ․ 공휴일(비․성수기)성수기 평일 / 주말 ․ 공휴일(비․성수기)비고
구 분이 용 기 준이 용 기 준이 용 기 준이 용 기 준근로자일반시민근로자일반시민비고
대회의실1회 2시간 이내1회 2시간 이내1회 2시간 이내1회 2시간 이내50,00080,00050,00080,000근로자에 저소득층 포함
대회의실1시간 추가1시간 추가1시간 추가1시간 추가20,00030,00020,00030,000근로자에 저소득층 포함
성수기일반실/1일35,00040,00047,00060,000
(7~8월)특실/1일60,00065,00072,00085,000
숙박시설/10인실/1일90,000120,000122,000145,000근로자에 단체 포함
비수기20인실/1일110,000140,000172,000195,000(당일 15:00~
(1~6월/30인실/1일140,000170,000202,000225,000익일 11:00)
9~12월)1인 추가1인 추가1인 추가5,0008,0008,00010,000
성수기
(5~10월)
야영장/데크 / 1일데크 / 1일데크 / 1일20,00020,00030,00030,000전기사용료 포함
비수기(5m×4m)(5m×4m)(5m×4m)(당일 13:00~
(1~4월/익일 11:00)
11~12월)
샤워장1회 기준성인, 청소년성인, 청소년성인, 청소년3,0003,0003,0003,000어린이 (만6세~만12세) 청소년~성인 (만13세 이상) ※ 보호자 동반 시 만5세 이하 무료
샤워장1회 기준어린이어린이어린이1,5001,5001,5001,500어린이 (만6세~만12세) 청소년~성인 (만13세 이상) ※ 보호자 동반 시 만5세 이하 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제6조 관련)

(단위 : 원)

 ※ 1일 미만 사용 시 1일 이용료 징수, 1일 이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사용료 추가 징수
 ※ 야영장 내 안전사항 준수 및 이동경로 확보를 위하여 데크시설 이외의 장소에 텐트 등 사용 금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한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 2022.04.20.>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은 보령시 남포면 용두욕장2길 40에 둔다. <개정 2002.9.30, 2016.5.2>

제3조(시설의 운영)

제3조(시설의 운영) 근로자의 복리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복지관에 다음 각 호의 편익 및 복지시설을 운영한다.1. 대회의실(예식장 겸용)2. 숙박시설3. 식당4. 주차장5. 야영장6. 그 밖에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편익 및 복지시설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8.3.30, 2022.04.20.>② 삭제 <2022.04.20.>

제5조(이용자의 범위 및 우선순위)

제5조(이용자의 범위 및 우선순위)①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 및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1. 보령시 관내지역 기업체 근로자2. 보령시 관외지역 기업체 근로자3. 일반인② 기업체 근로자의 범위는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5.2>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① 복지관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2.9.30. 2016.5.2. 2016.8.10.>② 사용료는 사용허가시 선납토록 한다.

제7조(이용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7조(이용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5.2, 2022.04.20.>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개정 2018.3.30, 2022.04.20.>2.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5.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관련 조례ㆍ규칙을 위반한 때 <개정 2016.5.2>6. 그 밖에 이용제한 또는 허가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범위는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는 전액을, 제3호의 경우는 취소 일자별로 차등을 두되 그 액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

제9조(운영)

제9조(운영)① 복지관의 운영은 보령시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 또는 그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5.2>②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받아 운영하는 사람은 수탁 기간 중 시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해야 하며,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8.3.30, 2022.02.10.>③ 수탁자는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대할 수 있다. <신설 2022.02.10.>④ 시장은 수탁자가 제2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탁취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02.10.] <개정 2022.02.10.>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5.2>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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