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7>
제2조(주요사업)
제2조(주요사업)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문화적인 생활향상과 체육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운영한다. <개정 2016.3.17>1. 근로자 복지증진 및 생활편익 사업가. 복지시설 운영 : 매점, 교육장 등나. 생활편익 시설 운영1) 편익시설 : 로컬푸드직매장, 농가레스토랑, 산업관광홍보지원센터, 어린이집, 작은영화관등 그 밖의 시설2) 체육시설 :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체력단련실, 야외수영장(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 포함)3) 생활편익시설은 지정한 용도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한 용도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복지관에서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다른 용도로 변경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내에 다음 시설을 운영한다. <개정 2016.3.17>1. 실내체육관2. 실내수영장2의2. 야외수영정(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 포함)3. 체력단련실4. 로컬푸드직매장5. 농가레스토랑6. 작은영화관7. 어린이집8. 산업관광홍보지원센터9. 교육장10. 그 밖의 편익시설 등
제4조(복지시설의 사용)
제4조(복지시설의 사용)① 복지관의 시설중 대관시설(체육시설 포함. 다만, 체력단련실 제외)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7일전에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야외수영장) 등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17>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개시 5일전에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17>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는 그 사용의 가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신청자에게 사용허가 또는 사용불허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 및 허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6.3.17>
제4조의2(사용료)
제4조의2(사용료) 실내수영장을 제외한 나머지 체육시설은 무료로 한다. 다만, 체육강습, 영화, 공연 등 흥행성 있는 행사 등을 위해 무료로 체육시설을 허가받아 개인 및 단체가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수익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17]
제5조(사용료 감면)
제5조(사용료 감면)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개정 2016.3.17>1. 근로자의 날 등 그 밖에 근로자를 위한 행사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2. 비영리행사로 군 및 산하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사용하는 경우3. 저소득층 및 관내 유소년과 연계한 스포츠 바우처 사업 등 체육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료 반환)
제6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 후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사용중단 및 사용료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17>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전까지 취소한 때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 전일까지는 사용료 100분의 80을 반환2. 체육시설 등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이 정지 되었을 때는 전액 반환3.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체육시설 등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반환
제7조(퇴관명령)
제7조(퇴관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17>1. 허가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개조·변경·설치하거나 건물과 기물을 훼손·멸실하여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2.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4.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고성방가 및 음주자5.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6. 그 밖에 퇴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군수는 제7조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3.17>
제9조(생활편익시설의 사용)
제9조(생활편익시설의 사용)① 복지관의 시설중 생활편익시설은(위탁 또는 임대시설, 체육시설 제외) 복지관의 본래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개인에게 사용 또는 수익 허가할 수 있다.② 사용 또는 수익허가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3.17>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조건과 영업관련 제법을 준수하고 동 시설을 성실히 관리·사용하여야 한다.④ 그 외의 시설사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6.3.17>
제10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등)
제10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지관은 언제든지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3.17>1.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2. 그 밖에 복지관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3.17>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복지관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한 시설물이 존치함이 타당하여 공유재산으로 기부를 받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17>
제13조(이용시간)
제13조(이용시간)① 복지관의 이용시간은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시설을 사용·수익허가 받아 운영하는 위탁 또는 임대시설은 관련법의 영업시간 제한범위내로 한다. <개정 2016.3.17>
제14조(위탁 또는 임대운영 공고)
제14조(위탁 또는 임대운영 공고) 완주군수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또는 임대운영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위탁 또는 임대운영 조건등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
제15조(위탁 또는 임대운영 계약)
제15조(위탁 또는 임대운영 계약) 복지관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위탁관리 또는 임대운영자로 선정된 자(이하 "수탁자 또는 임차인"이라 한다)는 그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유재산사용허가신청과 세부사업계획서등 계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 준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6.3.17>1. 위탁 또는 임차재산(세부 물품서 포함)2.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3. 수탁자 또는 임차인의 권리 ·의무4. 각종 보험가입, 계약보증, 위탁 · 임차기간 및 기타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16조(수탁자 또는 임차인의 의무)
제16조(수탁자 또는 임차인의 의무)①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군수의 허가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으로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의 책임을 진다. 또한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재산의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인 유지·관리 및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③ 수탁자 또는 임차인이 시설 내에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을 할 경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 또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고 위탁 또는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군수가 요구할 때에는 원상복구하여 반환해야 한다.
제17조(위탁 또는 임대계약 해지)
제17조(위탁 또는 임대계약 해지) 군수는 수탁자 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 또는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6.3.17>1. 복지관내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2. 복지관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운영하였을 때3. 위탁 또는 임대계약을 위반하였을 때4. 조례 및 규칙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8조(원상복구)
제18조(원상복구) 복지회관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9조 삭제 <2016.3.17>
제20조(공공요금 납부)
제20조(공공요금 납부)①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위탁시설 또는 임대시설은 자체시설 계량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공공요금은 기관발행 납부고지서에 의거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② 군수는 계량기 미 설치 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임대시설별 요금을 결정하여 납부고지하고, 사용자는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
제21조(체육시설 운영)
제21조(체육시설 운영) 복지관내 체육시설 운영은 「완주군 체육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본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6.3.17, 2017.12.27>1. 복지관 시설이란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체력단련실 등을 말한다.2. 삭제3. 체육시설(실내체육관) 개방 및 대관에 있어 종목별 생활체육동호회에게 특정요일·특정시간을 고정으로 한 체육활동(연습포함)과 특정종교행사 등은 개방이나 대관 할 수 없다.4. 근로자의 날 등 그 밖에 근로자를 위한 행사 및 체육행사(단순행사 제외)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5. 복지관내 체육시설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55410879&gubun=ELISIMG" alt="img15541087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6. 체육시설 이용권은 해당체육시설에서 매표하며 모든 이용권은 사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복지관 운용과 관련하여 본 조례 및 규칙이 우선한다. 다만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주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완주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3.17.>
제23조(운용세부지침)
제23조(운용세부지침)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