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18 시행 2025-07-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허가신청서

사 용 자성명(단체명)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사 용 자주 소 (사업장 위치)
사 용 시 설․기 본 시 설 : ․기 타 시 설 :․기 본 시 설 : ․기 타 시 설 :․기 본 시 설 : ․기 타 시 설 :․기 본 시 설 : ․기 타 시 설 :
사 용 기 간․ 년 월 일 ( 요일), : 부터 ․ 년 월 일 ( 요일), : 까지 ( 회)․ 년 월 일 ( 요일), : 부터 ․ 년 월 일 ( 요일), : 까지 ( 회)․ 년 월 일 ( 요일), : 부터 ․ 년 월 일 ( 요일), : 까지 ( 회)․ 년 월 일 ( 요일), : 부터 ․ 년 월 일 ( 요일), : 까지 ( 회)
사 용 목 적 (주요 내용)․행 사 명 : ․행 사 일 시 : ․참석예정인원 : ․행 사 내 용 :․행 사 명 : ․행 사 일 시 : ․참석예정인원 : ․행 사 내 용 :․행 사 명 : ․행 사 일 시 : ․참석예정인원 : ․행 사 내 용 :․행 사 명 : ․행 사 일 시 : ․참석예정인원 : ․행 사 내 용 :
특별한 시설 설 치 사 항※ 규칙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특별한 시설※ 규칙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특별한 시설※ 규칙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특별한 시설※ 규칙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특별한 시설
변 경- 변경 사유 :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 변경 내용 :
비 고첨 부 1. 행사(공연)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첨 부 1. 행사(공연)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첨 부 1. 행사(공연)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첨 부 1. 행사(공연)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복지관시설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연 락 처 : 귀하「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복지관시설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연 락 처 : 귀하「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복지관시설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연 락 처 : 귀하「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복지관시설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연 락 처 : 귀하「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복지관시설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연 락 처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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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수강신청서

과 목과 목수강기간
수강자성 명생년월일
수강자주 소전화번호
수 강 료수 강 료원원원
과 목과 목수강기간수강료원
수강자성 명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수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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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수 강 신 청 서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속초시장 귀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강 신 청 접 수 증

 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접수하오니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및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시행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 (인)

[별지 제3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허가 변경신청서

변경허가 신청사유변경허가 신청사유
변경내역변 경 전
변경내역변 경 후
년 월 일 귀 복지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시설 사용을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속 초 시 장 귀하년 월 일 귀 복지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시설 사용을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속 초 시 장 귀하년 월 일 귀 복지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시설 사용을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속 초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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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허가 변경신청서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허가서

사용시설명사 용 료사용료 산출내역비 고
사용허가기간년 월 일 ( 요일), : 부터 년 월 일 ( 요일), : 까지년 월 일 ( 요일), : 부터 년 월 일 ( 요일), : 까지년 월 일 ( 요일), : 부터 년 월 일 ( 요일), : 까지년 월 일 ( 요일), : 부터 년 월 일 ( 요일), : 까지
사 용 료
변경 내용- 년 월 일 시설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년 월 일 시설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년 월 일 시설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년 월 일 시설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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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사용 변경) 허가서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사용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 장 (인)

[별지 제5호서식]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 불허가통지서

신청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청인주 소
신청내용사 용 시 설
신청내용사용신청기간년 월 일 ( 요일), : 부터 년 월 일 ( 요일), : 까지년 월 일 ( 요일), : 부터 년 월 일 ( 요일), : 까지년 월 일 ( 요일), : 부터 년 월 일 ( 요일), : 까지
불허가 사유불허가 사유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사용변경) 허가 신청을 위와 같은 사유로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장 (인)「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사용변경) 허가 신청을 위와 같은 사유로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장 (인)「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사용변경) 허가 신청을 위와 같은 사유로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장 (인)「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사용변경) 허가 신청을 위와 같은 사유로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장 (인)「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사용변경) 허가 신청을 위와 같은 사유로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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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사용 변경) 불허가 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 변경허가서

신청인성 명 (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신청인주 소
변경내역변 경 전
변경내역변 경 후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시설의 사용을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속 초 시 장 (인)「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시설의 사용을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속 초 시 장 (인)「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시설의 사용을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속 초 시 장 (인)「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시설의 사용을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속 초 시 장 (인)「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시설의 사용을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속 초 시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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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 변경허가서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 면제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단 체 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 청 인(대표자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사 용 시 설
사용허가기간
면 제 신 청- 감면사유 : - 감면신청액 : - 첨 부 : 감면사유 증빙자료- 감면사유 : - 감면신청액 : - 첨 부 : 감면사유 증빙자료- 감면사유 : - 감면신청액 : - 첨 부 : 감면사유 증빙자료- 감면사유 : - 감면신청액 : - 첨 부 : 감면사유 증빙자료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귀하「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귀하「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귀하「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귀하「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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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단 체 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연 락 처
신 청 인주 소
사용시설
사용허가 기 간
반환금액
반환사유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번호 귀하「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번호 귀하「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번호 귀하「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번호 귀하「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번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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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 반환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관리 신청서

성 명 (법인·단체명)성 명 (법인·단체명)(☏ : )(☏ : )(☏ : )
주 소 (소 재 지)주 소 (소 재 지)
대표자성 명생년월일
대표자주 소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수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법인, 단체명) (인) 속 초 시 장 귀하「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수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법인, 단체명) (인) 속 초 시 장 귀하「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수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법인, 단체명) (인) 속 초 시 장 귀하「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수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법인, 단체명) (인) 속 초 시 장 귀하「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수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법인, 단체명) (인) 속 초 시 장 귀하
첨부서류1. 법인 등기부등본 (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관리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관리운영 계약서

[별지 제10호서식]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관리운영 계약서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속초시(이하갑"이라 한다)와 수탁자(이하"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운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에게 위탁하여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내용)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탁시설물 : 속초시 교동 668의32번지 소재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
 (대지 : 건물 : )
 2. 사업(업무)의 종류
 가. 근로자에 대한 각종 교양․교육사업
 나.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다. 근로자를 위한 각종 생활편익시설운영
 라. 근로자를 위한 체육․문화사업
 마.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위탁운영) ①"갑"은 계약기간중 "을"에게 무상으로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한다.
 ②"을"은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공여할 수 없으며 시설운영에 있어 발생한 수익금은 시설물 운영개선 및 유지관리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조례 및 규칙준수) "을"은 위탁관리 운영에 있어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과 재산관리에 필요한 제반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기간) 이 협약에 의하여 "을"이 복지관을 관리․운영하는 기간은 이 계약 체결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6조(사업계획서 등) ① "을"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복지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을"은 매 상반기말과 연말에 운영실적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비 등) ①"을"은 위탁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고, 위탁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을"의 수입으로 한다.
 ②계약기간중 "을"의 복지관의 관리․운영에 따른 시설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사용료 징수 등) ①"을"은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사용료에 대하여는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되 "갑"의 사전 승인을 얻은 요금으로 하고, 사용료 및 안내판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의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시설을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을"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별도의 요금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규정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을"은 복지관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진다.
 ②"을"은 계약체결후 1월 이내에 위탁재산에 대하여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과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손실․피해 등에 대하여는 "을"이 "갑"을 포함한 피해 당사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을"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고, 시설물의 확장, 개․보수 등 기존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을"이 부담하였을 경우에도 준공과 동시에 이를 "갑"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④"을"은 위탁운영을 이유로 위탁재산과 위탁기간중 재산의 증가분에 대한 연고권․매수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⑤"을"은 관계법령․자치법규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계약에 의한 "갑"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을"은 위탁사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지득한 각종 법령상의 비밀을 위탁기간중에는 물론 위탁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운영규정) "을"은 위탁사무수행을 위한 기구․정원․사용료 등 복지관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갑"은 "을"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갑"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회관의 우선사용) "갑"이 시설물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을"은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민․형사상 책임) ①복지관의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②"을" 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을"이 "갑"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복지관의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재산상 청구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을"은 "갑"에게 동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①"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사항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때
 2. "을"이 복지관의 관리․운영을 현저하게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갑"이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갑"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을"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갑"과 "을"이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일 1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해지의사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15조(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 ①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갑"과 "을"이 합동으로 위탁재산의 이상유무를 점검한 뒤 이상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을"이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일부터 10일 이내에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각종 장부와 서류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실적 보고) "을"은 "갑"에게 복지관 운영실적을 반기 종료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며, 매년 예산운영 상황에 대하여 회계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석) ①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속초 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따르며, 같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와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해당조항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③이 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관할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8조(계약의 효력 등) ①이 계약서의 효력은 "갑"과 "을"이 상호 서명(기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당해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갑" 과 "을"이 서명(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속초시 (속초시 중앙동 469-6번지)
 속초시장 (인)
 "을" : ○○○법인( )
 대표자 (인)

[별지 제11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관리,운영 연장 신청서

성 명 (법인, 단체명)성 명 (법인, 단체명)(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주 소 (소 재 지)주 소 (소 재 지)
대표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표자주 소
기 간기 간당 초연 장
사 유사 유
위 사람(법인, 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고 있는 복지관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법인, 단체명) (인) 속 초 시 장 귀하위 사람(법인, 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고 있는 복지관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법인, 단체명) (인) 속 초 시 장 귀하위 사람(법인, 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고 있는 복지관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법인, 단체명) (인) 속 초 시 장 귀하위 사람(법인, 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고 있는 복지관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법인, 단체명) (인) 속 초 시 장 귀하위 사람(법인, 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고 있는 복지관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법인, 단체명) (인) 속 초 시 장 귀하위 사람(법인, 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고 있는 복지관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법인, 단체명) (인) 속 초 시 장 귀하위 사람(법인, 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고 있는 복지관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법인, 단체명) (인) 속 초 시 장 귀하
첨부서류1. 법인 등기부등본 (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사본) 1부. 2. 연장신청 사유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사본) 1부. 2. 연장신청 사유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사본) 1부. 2. 연장신청 사유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사본) 1부. 2. 연장신청 사유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사본) 1부. 2. 연장신청 사유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사본) 1부. 2. 연장신청 사유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관리․운영 연장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 허가신청 접수대장

연 번접 수 일 자사 용 시설명신 청 인신 청 인사 용 기 간사 용 목 적참석예 정인원부 대 설 비사용료비 고
연 번접 수 일 자사 용 시설명주 소성 명사 용 기 간사 용 목 적참석예 정인원부 대 설 비사용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 허가신청 접수대장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 허가대장

결 재결 재허가 번호허가 일자접수 번호사 용 시설명신 청 인신 청 인사용 기간사용 목적참석예 정인원부대 설비비고
허가 번호허가 일자접수 번호사 용 시설명주 소성 명사용 기간사용 목적참석예 정인원부대 설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 허가대장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운영)

제2조(시설의 운영)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공연시설2. 생활편익 시설3. 체육ㆍ문화시설4. 취미ㆍ교양시설5. 기타 근로자 복지시설

제3조(사용허가 신청)

제3조(사용허가 신청)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전문개정 2017.6.2.]

제4조(사용허가 등)

제4조(사용허가 등)①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4.9.27.>② 제3조제2항에 따른 복지관시설 사용변경허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9.27.>③ 조례 제5조에 따른 "특별한 시설"이란 기존시설 이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하는 냉난방·조명·음향·무대·그 밖의 시설 등을 말한다.

제5조(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 복지관시설의 사용시간은 08:00부터 22:00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은 전액면제와 일부감액으로 하며 일부감액은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②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시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제7조(감면의 종류)

제7조(감면의 종류) 사용목적에 따라 감면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액면제2. 근로자단체에서 근로자를 위한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액면제3. 시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적인 문화예술행사 및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 일부감액4. 근로자를 위한 교양교육 및 근로자행사: 일부감액 <개정 2024.9.27.>5. 이웃돕기 등 사회복지사업에 기여하는 자선행사 등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일부감액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7조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료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 등)

제9조(위탁운영 등) 시장은 조례 제10조1항에 따라 복지관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 시에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복지관의 위탁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60일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휴관)

제11조(휴관) 복지관시설의 정기점검 및 보수 등 시설관리·유지를 위하여 정기휴관 및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제12조(대장비치)

제12조(대장비치) 시장은 복지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1. 복지관시설 사용허가신청 접수대장(별지 제12호서식)2. 복지관시설 사용허가대장 (별지 제13호서식)3.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대장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사용료 납입 및 반환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 202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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