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이용료이용료비고
구 분1회1개월비고
일 반3,500원70,000원‧ 수영장 이용 13세 이상 58세미만 여성 1개월 회원권 발급 시 5일간 연장 ‧ 감면금액 중 50원 이하는 절사
대학생2,500원50,000원‧ 수영장 이용 13세 이상 58세미만 여성 1개월 회원권 발급 시 5일간 연장 ‧ 감면금액 중 50원 이하는 절사
중‧고등학생2,000원40,000원‧ 수영장 이용 13세 이상 58세미만 여성 1개월 회원권 발급 시 5일간 연장 ‧ 감면금액 중 50원 이하는 절사
초등학생‧유아1,300원30,000원‧ 수영장 이용 13세 이상 58세미만 여성 1개월 회원권 발급 시 5일간 연장 ‧ 감면금액 중 50원 이하는 절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체육시설 사용료 (제8조 관련)
○ 실내수영장

비고
완주군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는 실내수영장 사용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용 조례」 제14조를 준용한다.
2.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제외한 나머지 체육시설은 무료로 한다. 다만, 체육강습, 영화, 공연 등 흥행성 있는 행사 등을 위해 무료로 체육시설을 허가받아 개인 및 단체가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수익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경제·사회 및 문화적인 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17>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94에 둔다.<개정 2016.3.17>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3.17, 2025.8.11>1. "복지관시설"이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체력 단련실, 야외수영장(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 포함)], 로컬푸드직매장,농가레스토랑, 작은영화관, 어린이집, 산업관광 홍보지원센터, 교육장등의 대관시설, 임대시설 등을 말한다.2. "부대시설"이란 복지관시설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포함),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복지관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4. "사용자"란 제7조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5.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제4조에서 이동 <2025.8.11>]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체육복지사업2. 산업단지내 기업홍보 및 각종 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 교육사업3. 그 밖의 근로자 및 가족,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제3조에서 이동 <2025.8.11>]

제5조(사무처리 위임)

제5조(사무처리 위임)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에 의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3.17>

제6조(직원)

제6조(직원) 복지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 복지관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개정 2025.8.11>② 개인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신설 2025.8.11>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복지관의 군 직영시설(위탁시설 또는 임대시설 제외)의 사용료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3.17, 2025.8.11>②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25.8.11>③ 사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반환)

제9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개정 2016.3.17>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사용예정일 3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제10조(이용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0조(이용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6.3.17, 2022.6.23>1. 본 조례를 위반한 사람 및 단체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6. 시설사용이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반될 때7. 그 밖에 이용제한 또는 사용허가취소 등을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양도 및 전대 금지)

제11조(양도 및 전대 금지) 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개정 2025.8.11>

제12조(운영)

제12조(운영)① 복지관의 운영은 군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및 적합한 단체나 지역협동조합, 법인 등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8.11, 2025.9.30>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하고자하는 경우 군수는 위탁 또는 임대 받은자와 위탁 또는 임대에 관한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5.8.11>③ 제2항에 따른 위탁 또는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으며,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에 업무위탁시의 기간은 별도 협약에 의한다.<개정 2016.3.17, 2025.8.11, 2025.9.30>④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받아 운영하는 자는 위탁 또는 임대기간 중 군수의 감독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8.11>

제14조(위탁 또는 임대시설 사용료)

제14조(위탁 또는 임대시설 사용료) 위탁 또는 임대시설의 사용료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당해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홍보 및 비 수익성 사업의 임대 및 위탁시설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3.17>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3.17, 2025.8.11>

제16조

제16조 삭제 <202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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