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항 목세 부 항 목배점
총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 계2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외 평가기관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내 평가기관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8)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총자본비율 (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로 평가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5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유동성커버리지 비율1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 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가능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소 계25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다. 군 대출금리(4)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4)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마.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4)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소 계18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 되는 지점은 제외(7)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5)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익 증진방안(6)
4. 금고업무 관리능력소 계24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4. 금고업무 관리능력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2)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소 계7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나. 군과 협력사업계획(2)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군과 협력사업” 은 “계획”으로만 평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9. 8. 8.>
완주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5조 관련) 

1. 일반원칙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예시(국외평가기관) : 1순위 4.0점, 2순위 3.6점, 최저순위 2.4점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는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
 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예시(정기예금) : 1순위 7.0점, 2순위 6.65점, 최저순위 4.2점
2.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6점)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 공인된 국내(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등)․국외(SP,Moody's, Fitch) 등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 평가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배점하고,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하여 배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8점)을 평가
 2) 주요경영지표현황(18점)
 -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가능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6점)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④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1점) 
 나.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5점)
 1)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순위에 따라 배점 
 3) 군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4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 입출금식 예금의 금리 수준에 따라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4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만기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역주민 이용편의성(18점)
 1)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7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도내 영업망 및 관내 지점의 수(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5점)
 - 최근 4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실적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6점)
 -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가상계좌 등) 증진방안, 납세자 방안, 납세자 편의성 제고방안(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 은행이용, 지방세 납입을 위한 타 은행 이용자 수수료혜택) 파업 및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금고업무관리능력(24점)
 1)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 집행 등에 따른 세입․
 세출의 흐름(Cash-flow)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금고업무 취급경험 및 운영능력(금고업무 수행조직 및 인사운영계획 등)등을 객관적으로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점)
 - 금고관련 세입 세출의 자금관리 및 금융 사고 방지를 위한 보완 인증 
 등 관리시스템 구축,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2점)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마.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7점)
 1).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사회, 경제, 교육, 복지, 문화, 예술 등의 발전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 따라 배점 
 2) 군과의 협력사업계획(2점)
 - 군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금고 약정기간 동안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금액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완주군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2014.11.13, 2016.9.29, 2025.6.30>

제2조(용어 정의)

제2조(용어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27, 2014.11.13, 2016.9.29, 2021.12.23>1. "금고"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 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4. "기금"이란 완주군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완주군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완주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7.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8. "수의방법"이란 경쟁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완주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의 지정 금융기관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금고지정방법)

제4조(금고지정방법)① 군수는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3, 2016.9.29>1.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 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3. 삭제 <2012.9.27>4. 삭제 <2012.9.27>②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완주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별표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고려하여 적격성 여ㆍ부를 심의 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③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군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 할 수 없다.<개정 2014.11.13>④ 지정된 금고와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개정 2016.9.29, 2025.6.30>

제4조의2(협력사업)

제4조의2(협력사업)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2019.8.8>②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 기관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완주군 홈페이지와 완주군보(이하 "군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③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금고(복수금고 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후보고해야 한다.<신설 2025.6.30>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직전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함)의 20%이상 증액된 경우2. 군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본조신설 2014.11.13]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별표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6.9.29>

제6조의2(심의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2(심의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2(심의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심의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6.30]

제7조(심의위원회 운영)

제7조(심의위원회 운영)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9.29>

제8조(심의위원회 기능)

제8조(심의위원회 기능)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 한다.<개정 2016.9.29>1. 금고지정 방법 심의에 관한 사항 (다만, 수의방법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한정한다)2. 금융기관 제출자료 확인 ㆍ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완주군 제반여건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 영업상황 등 심의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공고ㆍ통지ㆍ심사ㆍ평가ㆍ지정ㆍ공개)

제9조(공고ㆍ통지ㆍ심사ㆍ평가ㆍ지정ㆍ공개)① 군수는 금고지정방법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보 등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별표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③ 심의위원회는 별표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군수가 정하는 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④ 군수는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한다.⑤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9.8.8>[제목개정 2019.8.8]

제10조(금고약정)

제10조(금고약정)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금고약정의 해지)

제11조(금고약정의 해지)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② 군수는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신설특별회계 및 신설기금)

제12조(신설특별회계 및 신설기금) 금고지정에서 포함되지 않은 신설특별회계 및 신설기금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군수가 수의방법으로 지정하고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6.9.29>

제13조(금고운용보고)

제13조(금고운용보고)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영 상황 및 금고은행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 또는 매 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9.29>③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11.13>

제14조(기타)

제14조(기타) 이 조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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