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47조 및 제55조에 따른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2>
제2조(용어 정의)
제2조(용어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4.2>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수도법」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 시설을 말한다.3.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4. "사용자"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 수립)
제3조(정비계획 수립)① 군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 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제4조(시설관리)
제4조(시설관리)① 관리자는 시설물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②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제5조(취수원 보호)
제5조(취수원 보호)①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취수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취수원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4.2>②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① 군수는「수도법」제29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과 「상수원관리 규칙」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0.4.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제16조에 따른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제7조(점검)
제7조(점검)①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전하여야 한다.<개정 2020.4.2>②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제8조(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제9조(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① 관리자는 수원 오염, 수량 고갈 및 누수발생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급수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4.2>② 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홍수·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시설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폐지)
제11조(시설폐지)①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미사용 등 사유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 등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 및 동의를 받지 않는다.<개정 2020.4.2>
제12조(건강진단)
제12조(건강진단) 군수는 「수도법」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제13조(요금징수)
제13조(요금징수)① 군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도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개정 2020.4.2>
제14조(관리비용)
제14조(관리비용)① 군수가 제13조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도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4.2>②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기준, 사용자간 비용 분담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계량기)
제15조(계량기)① 관리자는 수도요금 징수, 관리비용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군수가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한다.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 협의회는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1. 협의회 대표자는 협의회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2.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3.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20.4.2>1. 소규모급수시설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2. 소규모급수시설 관리비용 산정 및 부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3. 급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4. 관리자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개최)
제19조(개최)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1. 관리자 요청이 있을 경우2. 사용자의 3분의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3. 협의회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실비보상)
제20조(실비보상) 군수는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에게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4.2>
제21조(교육)
제21조(교육) 군수는 소규모급수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따른 정기점검 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4.2>
제22조(관리위탁)
제22조(관리위탁)① 군수는 마을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20.4.2>②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 내용 및 위탁관리비 산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4.2>
제23조(규칙)
제2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