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1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60cm
60cm
45cm45cm45cm
120cm120cm120cm
50cm50cm50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안내판(제5조제1항 관련)

◦ 재질 및 두께 : 5mm 내외의 합판
◦ 바 탕 색 : 흰색
◦ 글 씨 : 청색
2. 내 용 문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완주군 제 호완주군 제 호완주군 제 호완주군 제 호완주군 제 호완주군 제 호완주군 제 호완주군 제 호완주군 제 호
구분항 목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
일반 현황위 치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읍․면 리 마을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읍․면 리 마을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읍․면 리 마을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읍․면 리 마을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읍․면 리 마을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읍․면 리 마을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읍․면 리 마을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읍․면 리 마을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읍․면 리 마을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읍․면 리 마을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읍․면 리 마을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읍․면 리 마을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읍․면 리 마을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읍․면 리 마을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읍․면 리 마을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읍․면 리 마을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읍․면 리 마을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읍․면 리 마을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읍․면 리 마을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읍․면 리 마을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읍․면 리 마을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읍․면 리 마을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읍․면 리 마을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읍․면 리 마을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읍․면 리 마을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읍․면 리 마을
일반 현황협의회대표자성 명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 현황준공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최초 사업자최초 사업자최초 사업자최초 사업자최초 사업자최초 사업자최초 사업자
투자 현황총투자 액 (만원)구 분구 분내 역내 역내 역일 자일 자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주민부담주민부담주민부담주민부담기 타
투자 현황총투자 액 (만원)구 분구 분내 역내 역내 역일 자일 자자재지원자재지원자재지원자재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도비도비도비도비군비군비군비주민부담주민부담주민부담주민부담기 타
투자 현황총투자 액 (만원)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
투자 현황총투자 액 (만원)시설 개량시설 개량
투자 현황총투자 액 (만원)1차
투자 현황총투자 액 (만원)2차
투자 현황총투자 액 (만원)3차
투자 현황총투자 액 (만원)수원이전수원이전
투자 현황총투자 액 (만원)계계
시설 현황수원의 종류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
시설 현황시설의 유형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
시설 현황취 수 시 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
시설 현황취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설 현황취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양 호양 호양 호양 호불 량불 량불 량불 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설 현황취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집 수 정1집 수 정1집 수 정1심도: m심도: m심도: m
시설 현황취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집 수 정2집 수 정2집 수 정2심도: m심도: m심도: m
시설 현황취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1양수모터1양수모터1마력마력마력
시설 현황취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2양수모터2양수모터2마력마력마력
시설 현황정 수 시 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
시설 현황정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설 현황정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양 호양 호양 호양 호불 량불 량불 량불 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설 현황정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소독설비소독설비소독설비
시설 현황정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침 전 지침 전 지침 전 지
시설 현황정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여 과 지여 과 지여 과 지
시설 현황정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
시설 현황송배수관로구 분구 분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관종별 총연장(m)관종별 총연장(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구 분구 분관 종관 종관 종직 경직 경직 경연 장연 장연 장연 장관 종관 종관 종관 종직 경직 경직 경직 경연 장연 장연 장연 장관종별 총연장(m)관종별 총연장(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소 계소 계㎜㎜㎜MMMM㎜㎜㎜㎜MMM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소 계소 계㎜㎜㎜MMMM㎜㎜㎜㎜MMM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소 계소 계㎜㎜㎜MMMM㎜㎜㎜㎜MMM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총 계총 계MMMMMMMM총계: M총계: M
급수 현황계 획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
급수 현황현 재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
급수 현황제 한 급 수1차:1차:1차:1차:1차:1차:2차:2차:2차:2차:2차:2차:2차:2차:2차:3차:3차:3차:3차:3차:3차:3차:계: 일간계: 일간계: 일간계: 일간
수질 검사검 사 시 설취 수 원취 수 원취 수 원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수도꼭지수도꼭지수도꼭지수도꼭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 개 항목)( 개 항목)( 개 항목)( 개 항목)( 개 항목)( 개 항목)( 개 항목)( 개 항목)( 개 항목)( 개 항목)( 개 항목)
수질 검사합 격 여 부검사일시검사일시검사일시검사일시검사일시
개량 내역개 량 일 자개 량 시 설 명개 량 시 설 명개 량 시 설 명개 량 시 설 명개 량 시 설 명소 요 액(만원)소 요 액(만원)소 요 액(만원)소 요 액(만원)소 요 액(만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
개량 내역
개량 내역
수원 이전이 전 사 유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만원만원
수원 이전이 전 위 치
관리번호완주군 제 호완주군 제 호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결 과조 치 사 항
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
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
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
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관로관리 및 파손상태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
오염물제거오염물제거취수원 부근
오염물제거오염물제거배수지 부근
기 타기 타기 타
관리번호완주군 제 호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결 과조 치 사 항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
수원으로부터 100m이내 유독성 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수원으로부터 100m이내 유독성 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
저수탱크의 누수 유무 및 안전 여부저수탱크의 누수 유무 및 안전 여부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 유무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 유무
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 여부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 여부2539 (추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대장(제4조제2항관련)

 ※ 시설 폐지시는 뒷면에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별지 제2호 서식)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정기점검 대장(제7조제1항관련)

 * 매 3개월마다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사본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수시점검 대장(제7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47조 및 제55조에 따른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2>

제2조(용어 정의)

제2조(용어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4.2>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수도법」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 시설을 말한다.3.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4. "사용자"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 수립)

제3조(정비계획 수립)① 군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 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제4조(시설관리)

제4조(시설관리)① 관리자는 시설물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②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제5조(취수원 보호)

제5조(취수원 보호)①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취수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취수원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4.2>②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① 군수는「수도법」제29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과 「상수원관리 규칙」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0.4.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제16조에 따른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제7조(점검)

제7조(점검)①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전하여야 한다.<개정 2020.4.2>②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제8조(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제9조(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① 관리자는 수원 오염, 수량 고갈 및 누수발생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급수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4.2>② 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홍수·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시설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폐지)

제11조(시설폐지)①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미사용 등 사유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 등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 및 동의를 받지 않는다.<개정 2020.4.2>

제12조(건강진단)

제12조(건강진단) 군수는 「수도법」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제13조(요금징수)

제13조(요금징수)① 군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도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개정 2020.4.2>

제14조(관리비용)

제14조(관리비용)① 군수가 제13조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도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4.2>②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기준, 사용자간 비용 분담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계량기)

제15조(계량기)① 관리자는 수도요금 징수, 관리비용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군수가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한다.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 협의회는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1. 협의회 대표자는 협의회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2.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3.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20.4.2>1. 소규모급수시설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2. 소규모급수시설 관리비용 산정 및 부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3. 급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4. 관리자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개최)

제19조(개최)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1. 관리자 요청이 있을 경우2. 사용자의 3분의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3. 협의회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실비보상)

제20조(실비보상) 군수는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에게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4.2>

제21조(교육)

제21조(교육) 군수는 소규모급수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따른 정기점검 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4.2>

제22조(관리위탁)

제22조(관리위탁)① 군수는 마을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20.4.2>②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 내용 및 위탁관리비 산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4.2>

제23조(규칙)

제2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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