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장학·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설립 및 운영)
제3조(설립 및 운영)① 재단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재단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민법」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으로 정한다.③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금 지원사업2. 지역 우수인재 육성 지원사업3. 우수학생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사업4. 지역과 함께하는 학부모 교육사업 지원5. 산·학·관 협력 등을 통한 글로벌인재 육성사업6. 장학시설 설치 운영 및 지원사업7.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재산의 조성)
제5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완주군의 출연금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물품 및 그 밖의 재산3. 기타 수입금
제6조(출연금)
제6조(출연금)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운영경비 등)
제7조(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은 완주군의 출연금·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제9조(행정지원)
제9조(행정지원) 군수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의 지원 등)
제10조(공무원의 지원 등)①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련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원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단 사무국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지도 및 보고)
제11조(업무지도 및 보고)① 군수는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보고한 후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정관의 변경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