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익산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단)
제2조(예술단) 예술단에는 합창단, 교향악단, 무용단, 풍물단(이하 “각 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4.07.27 2008.02.21>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예술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각 단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합창단은 예술감독, 단무장, 반주자 각 1명을 포함 7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05.09, 2019.04.15>2. 교향악단은 예술감독, 단무장, 악장 각 1명을 포함 7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4.07.27,2012.05.09, 2019.04.15>3. 무용단은 예술감독, 단무장, 훈련장 각 1명을 포함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05.09, 2019.04.15>4. 풍물단은 예술감독,단무장, 악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08.02.21, 개정 2012.05.09, 2019.04.15>
제4조(예술감독 등의 위촉)
제4조(예술감독 등의 위촉) 각 단의 예술감독과 단무장·반주자·훈련장·악장(이하 "직책단원"이라 한다)의 위촉방법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02.21, 2012.05.09, 2017.06.30, 2019.04.15>1. 각 단의 예술감독은 각 단분야의 권위와 능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 중 공개전형을 거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단, 비상임 예술감독은 익산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4.07.27 2008.02.21, 2017.06.30>2. 각 단의 직책단원은 당해 전문분야의 이론과 실기에 능한 자 중에서 각 단별 공개전형을 거쳐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단, 비상임 직책단원은 각 단 예술감독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8.02.21, 2012.05.09, 2017.06.30>
제4조의2(전형위원)
제4조의2(전형위원)① 각 단의 예술감독의 위촉 또는 단원의 선발 및 정기평정을 위해 필요시 각 단별로 전형위원을 둔다.<신설 2008.02.21, 개정 2012.05.09, 2017.06.30>② 전형위원은 각 단별로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해당분야에 관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08.02.21>③ 전형에 참여한 전형위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8.02.21>④ 전형위원의 구성과 전형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신설 2012.05.09, 개정 2017.06.30>⑤ 전형위원이 전형 및 평정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6.04.15.>⑥ 전형위원이 제5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6.04.15.>
제5조(단장등의 직무)
제5조(단장등의 직무)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지휘·감독하며 각 단을 총괄한다.② 각 단의 예술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각 단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8.02.21, 2012.05.09, 2017.06.30>③ 각 단의 예술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02.21, 2012.05.09, 2017.06.30>④ 각 단의 단무장은 예술감독을 보좌하고 단원을 관리하며 각 단의 행정사무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12.05.09, 개정 2017.06.30>⑤ 각 단의 훈련장, 악장은 단원들의 훈련을 도와 실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각 단의 운영과 공연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신설 2012.05.09>
제6조(단원의 구분)
제6조(단원의 구분)① 예술단의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상임단원은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③ 비상임단원은 제2항 이외의 자를 말한다.④ 각 단별 상임단원의 수는 시의 재정여건과 단별 활동상황 등을 종합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연주단원의 위촉)
제7조(연주단원의 위촉)[제목개정 2017.06.30]① 각 단의 연주단원은 해당분야에 전문지식 또는 기능이 탁월하고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02.21, 2012.05.09, 2017.06.30>② 삭제 [2017.06.30]③ 삭제<2008.02.21>④ 연주단원(직책단원을 포함한다)의 위촉연령은 18세 이상 60세까지로 한다.[개정 2017.06.30]⑤ 비상임 연주단원은 필요시 각 단 예술감독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12.05.09, 개정 2017.06.30>
제8조(단원의 해촉)
제8조(단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익산시립예술단인사위원회(운영위원회가 대신한다)의 의결을 거쳐 그 직을 직권해촉 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7.06.30]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가. 예술단을 폐지하거나 합친 경우나. 예술단의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다. 예산이 감소된 경우2.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다만 직권해촉일은 휴직기간이 끝난 날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로 함3. 정기평정 결과 3회 이상 기준에 미달한 사람으로서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4. 병역판정검사·입영 또는 소집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사람이 군복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5.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으로서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명령을 받고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직을 당연해촉 처리한다.[신설 2017.06.30]1.「지방공무원법」제61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2.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기간이 만료된 날)3.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사직원이 수리되는 그 날)4. 단원 당사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사망한 날)5. 조례 제7조제4항에 의한 정년이 도달하였을 경우(정년을 적용할 때 단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적용)③ 시장은 해촉의 제한, 해촉의 통지, 해촉 예고의 예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7.06.30]
제8조의2(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의2(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단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익산시립예술단 징계위원회(이하“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1.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나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자2. 연(年) 5일 이상 업무 외의 사유로 사전허가 없이 무단결근 한 자3. 상임단원이 단장의 사전승인 없이 자체공연 이외의 공연에 출연한 자4. 예술단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5. 음주운전, 폭력행위, 무고행위 등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한 자6. 정당한 사유없이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자 [신설 2017.06.30]③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 종류 및 양정기준, 효력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개정 2017.06.30](본조 신설 <2012.05.09>)
제9조(단원의 위촉 기간)
제9조(단원의 위촉 기간) 각 단 예술감독과 직책단원, 상임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4.07.27, 개정 2012.05.09, 2017.06.30>1. 예술감독과 직책단원, 상임단원은 매년 평가하여 재위촉 평정시 반영하고 상임단원은 등급조정(수석, 차석 결정)에도 반영한다. <신설 2012.05.09, 개정 2017.06.30, 2019.04.15>2. 비상임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각 단 예술감독의 제청에 따라 단장이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2.05.09, 개정 2017.06.30>
제10조(단원의 복무)
제10조(단원의 복무)① 상임단원은 단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05.09>
제11조(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① 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04.15>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04.07.27, 2012.05.09., 2019.04.15>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교육국장, 예술의전당관장, 각 단의 예술감독이 되며, 위촉직은 시의원 1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4.07.27,2007.5.17 2008.02.21, 2008.07.15, 2012.05.09, 2017.06.30, 2019.04.15,2025.05.14.>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04.02.>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신설 2004.07.27,개정 2007.5.17, 2008.07.15, 2017.09.15, 2019.04.15>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04.15.]
제12조(운영위원회 기능)
제12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의 조정,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술단의 기본운영계획 및 연간공연계획2. 삭제 [2017.06.30]3. 삭제 <2008. 02.21>4. 인사위원회 안건 의결 대행 [신설 2017.06.30]5. 그 밖의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05.09, 2017.06.30 종전의 제4호>
제13조(운영위원회 개최)
제13조(운영위원회 개최)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시 위원과 직접관련 된 사항을 심의 할 경우 관계위원의 회의 참석을 제척할 수 있다. <신설 2004.07.27>
제14조(후원회)
제14조(후원회)①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순수한 재정지원을 위한 민간주도의 후원회를 둘 수 있다.② 후원회의 구성과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은 각 단별로 정하되, 그 구성원은 2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2.05.09>③ 각 단별로 후원회가 조직되었을 경우에는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단원의 화합과 사기진작 및 기량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7.06.30]
제15조(공연)
제15조(공연)① 예술단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임시공연으로 구분한다.② 정기공연은 년 2회 이상으로 하고 임시공연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가진다.[개정 2017.06.30]
제15조의2(관련사업주관)
제15조의2(관련사업주관) 단장은 시민의 정서 함양과 예술진흥을 위해서 아마추어예술단운영, 음반제작, 예술강좌 등 예술 사업을 주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05.09]
제16조(관람료 징수)
제16조(관람료 징수)① 예술단의 공연시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유료관람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이내의 범위내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권 판매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관람권 판매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④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각 단별로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05.09>
제16조의2(관람료의 감면)
제16조의2(관람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장료를 100분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호자 1인을 추가한다.)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서 등록된 장애인3. 65세 이상의 시민4.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상자. <신설 2013.02.15>5. 초·중·고등학생 <신설 2014.04.17>[본조신설 2012.05.09]
제17조(보수 및 실비보상)
제17조(보수 및 실비보상)①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5.09>②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5.09., 2020.1.8.>③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한 교습에 초빙된 외래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2.05.09>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