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8.>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① 「익산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8.>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및 증빙서류3. 수상후보자 경력증명서류 1부4.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5.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1부6. 반명함판 사진 1매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추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전체 심사위원회의 운영)
제3조(전체 심사위원회의 운영)① 조례 제4조의 전체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개정 2020.2.8.>1. 부문별 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심사 및 수상자 선정2. 전체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전체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2.28.>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2.28.>④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수상후보자의 추천자와 조례 제4조의 부문별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전체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2.8.>
제4조(부문별 심사위원회 운영)
제4조(부문별 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제4조의 부문별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1. 부문별 수상후보자의 선정 및 전체 심사위원회에 후보자 추천2. 부문별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심사위원회 간사 지정)
제5조(심사위원회 간사 지정)①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른 간사 중 전체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부문별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2.8, 2022.10.28, 2023.07.14., 2024.12.20., 2025.10.01.>1. 문화체육대상 - 문화관광산업과장2. 산업대상 - 경세산업과장3. 사회봉사대상 - 행정지원과장4. 효행대상 - 교육협력과장5. 친환경대상 - 환경정책과장6. 농업대상 - 바이오농업과장7. 교육대상 - 교육협력과장② 간사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부문별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③ 간사는 전체 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및 부문별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보존한다.
제6조(시행세칙)
제6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시민대상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