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9-11 시행 2019-09-11 제정

별표

[별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지원 기준

구분지원 대상지원 한도지원 조건
신축등록경로당이 없는 행정리·통 단위 또는 자연마을건축비용의 50퍼센트 이내1. 기존 등록경로당과 최단거리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함. 다만, 해당지역의 교통상황,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거리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2. 신축 부지를 자체 확보하여야 하며 건축비용의 50퍼센트 이상을 자부담 하여야 함
재건축등록경로당건축비용의 50퍼센트 이내1.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로당 멸실의 경우 2.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해 시설이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보수비용이 과다하고 보수를 하여도 내구연한 연장 효과가 매우 적은 경우 3. 공익사업(도로개설 및 개발사업 등)으로 기존 경로당이 수용·철거 되는 경우. 다만, 보상비용으로 재건축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 배제
시설 보강등록경로당 (임차건물은 제외)연간 20,000천원/개소1. 경로당으로 등록된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시설에 한정하여 지원. 다만, 경로당 운영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마을방송설비, 마을방범CCTV등의 시설은 지원 불가 2. 연간 통합운영비 총액의 10%이하 소규모 시설의 개보수는 경로당 운영비로 자체 보수 3. 신규설치 경로당은 1년간 지원 한도 기준 적용을 유예 함
장비(물품) 보강등록경로당연간 6,000천원/개소1. 지원가능 품목 및 규격 -냉난방장치(에어컨, 온풍기, 온열매트), 냉장고(850ℓ이하), 김치냉장고(350ℓ이하), 텔레비전(55인치 이하), 공기(순환) 청정장치, 주방가전(밥솥, 가스레인지), 주방가구(싱크대, 식탁), 일반가구(소파, 수납장, 탁자), 실내운동기구(안마의자, 실내자전거, 마사지기), 실외운동기구 2. 기 지원품목은 5년간 중복 지원불가 3. 연간 통합운영비 총액의 10%이하 소액 및 소모성 품목은 경로당 운영비로 자체 구매 4. 신규설치 경로당은 1년간 지원 한도 기준 적용을 유예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지원 기준(제3조제1항제2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로당 통합운영비”(이하 “통합운영비”라 한다)란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의 시설 운영비, 냉·난방 연료비, 간식비 등 경로당 운영비 일체를 말한다.2.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하 “기능보강사업”이라 한다)이란 조례 제3조제1항의 등록경로당 설치 및 시설 환경개선, 물품·장비 보강 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 기준)

제3조(지원 기준)①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지원 기준을 정할 수 있다.1. 통합운영비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2. 기능보강사업은 시설 및 물품·장비의 노후화 정도, 경로당간의 형평성, 별표 기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시설 이용자의 안전·건강에 관련된 긴급 지원은 예외로 한다.② 제1항의 지원 기준에 따라 시장은 조례 제6조의 경로당 지원계획을 매년 10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중복지원의 제한)

제4조(중복지원의 제한) 이 규칙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다른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받고 있는 경로당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제5조(실태조사의 내용 등)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로당 회원현황 및 이용률에 관한 사항2. 경로당의 보조금 관리 및 운용 실태에 관한 사항3. 경로당 시설물 및 물품·장비 등의 관리·활용 실태에 관한 사항4. 경로당 회원 간의 분쟁 및 차별대우 등 불합리한 운영 여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경로당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는 등 문제 개선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6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노인복지법」,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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