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母性)과 신생아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3. “공공산후조리원”이란「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익산시가 설치한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제3조(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기능)
제3조(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기능)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최적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② 공공산후조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1. 산모와 신생아에게 급식·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3. 산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4. 건물 및 부속시설의 유지관리5. 그 밖에 시장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이용 대상 및 이용의 제한)
제4조(이용 대상 및 이용의 제한)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은 이용을 신청하는 날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다른 자치단체 주민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②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09.27.>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산모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배우자7.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8.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9. 「의료급여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10.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산모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조의2호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 산모 및 신생아3.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5조(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등)
제5조(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등)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에게는 이용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산모는 별표2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이용료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④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시장은 해당 이용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 운영)
제6조(위탁 운영)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3.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익산시 소재 의료기관4. 그 밖에 시장이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과 위탁협약 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시설을 보호하고 적정하게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제7조(감면 이용료 보전)
제7조(감면 이용료 보전)① 공공산후조리원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제5조에 따라 감면된 이용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 이용료를 수탁자가 청구할 경우 이를 반기별로 보전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후원금, 이용료 등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과의 협약사항을 준수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운영비 지원 등)
제10조(운영비 지원 등)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 및 감독)
제11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결과에 따라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및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