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18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구 분1주(7일)2주(14일)3주(21일)4주(28일)비 고
기본요금900,0001,800,0002,700,0003,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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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제12조 관련)
 

※ 비 고
 1. 이용료는 산모 1명과 영유아 1명을 기준으로 하며, 1일 기준 단가는 금128,570원/1일으로 한다.
 2.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늘어나는 영유아는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한다.
 3. 이용료 감면일수는 14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이후에는 사용일수에 따라 기본요금을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4. 위 이용료 외 산후조리에 필요한 소모용품 및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재료비‧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별표 2]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감면

감 면 대 상감면비율붙임서류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90%‧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90%‧ 국가유공자증 ‧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90%‧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계층 증명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산모90%‧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90%‧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90%‧ 상병코드가 기재된 의사진단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1급‧2급‧3급) 또는 그 배우자90%‧ 장애인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90%‧ 한부모가족증명서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1년 이상 거주자 6월 이상 ~ 1년 미만 거주자 6월 미만 거주자90% 70% 50%‧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일 현재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 1년 이상 거주자 6월 이상 ~ 1년 미만 거주자 6월 미만 거주자80% 60% 40%‧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산후조리원이 없는 설악권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30%‧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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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감면(제13조 관련)

[별표 3]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반환기준

시설유형반환사유기 준반환금액
산 후 조 리 원입 소 전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예약금 전액 환급
산 후 조 리 원입 소 전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이용예정일 9일 이전예약금 전액 미 환급
산 후 조 리 원입 소 전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이용예정일 10~20일 이전예약금의 30% 환급
산 후 조 리 원입 소 전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이용예정일 21~30일 이전예약금의 60% 환급
산 후 조 리 원입 소 전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예약금 전액 환급
산 후 조 리 원입 소 후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취소 정지된 경우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
산 후 조 리 원입 소 후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취소 정지된 경우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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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반환기준(제1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 신청서

신청인신청인연락처
소재지소재지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
위탁기간위탁기간. . . 부터 . . .. . . 부터 . . .. . . 부터 . . .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양양군수 귀하
첨 부 서 류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사업계획서 1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사업계획서 1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사업계획서 1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수수료
첨 부 서 류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사업계획서 1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사업계획서 1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사업계획서 1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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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기간 연장 신청서

신청인신청인연락처
소재지소재지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
위탁기간위탁기간. . .부터 . . .. . .부터 . . .. . .부터 . . .. . .부터 . . .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양양군수 귀하
첨 부 서 류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사업계획서 1부. 운영 실적보고서 1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사업계획서 1부. 운영 실적보고서 1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사업계획서 1부. 운영 실적보고서 1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사업계획서 1부. 운영 실적보고서 1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수수료
첨 부 서 류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사업계획서 1부. 운영 실적보고서 1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사업계획서 1부. 운영 실적보고서 1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사업계획서 1부. 운영 실적보고서 1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사업계획서 1부. 운영 실적보고서 1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신청)

제2조(위탁신청)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이하“산후조리원”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운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기간의 연장신청)

제3조(위탁기간의 연장신청)① 산후조리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가 운영 기간의 연장을 희망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위탁운영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산후조리원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산후조리원의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관리·운영 위탁협약)

제4조(관리·운영 위탁협약)①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산후조리원의 관리·운영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산후조리원의 세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탁기간2. 위탁 대상 및 범위3. 협약내용 위반 시 조치4. 사무의 처리절차 및 기준5. 위탁대상이 되는 산후조리원의 시설·장비 목록6. 수탁자의 의무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격 및 책임)

제5조(자격 및 책임)① 산후조리원장은 산후조리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대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총괄하여 전반적인 관리와 책임을 지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산후조리원에 근무할 건강관리책임자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 하며, 이 경우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겸임할 수 있다.③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명한 산후조리원장의 업무 범위는 위탁받은 업무에 한정한다.④ 그 외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3에 따른다.

제6조(사업계획서)

제6조(사업계획서)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수탁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산후조리원 관리·운영의 기본방향2. 조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수탁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3. 산후조리원 운영 예산편성 계획4. 전년도 사업실적5. 산후조리원 각종 시설 등의 설치 · 보수에 관한 사항 등

제7조(예산 및 결산)

제7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정기적으로 수탁자에게 산후조리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고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실 및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및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탁자의 위탁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 위탁 시 심사자료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사무편람)

제9조(사무편람)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관리 · 운영 위탁협약을 준수하여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조례 제7조에 따라 군수는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취소사유 등을 취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비 지원)

제11조(운영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2.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비3. 그 밖에 수탁 받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2조(이용료의 징수)

제12조(이용료의 징수)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한 범위에서 수탁자로 하여금 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의 이용료 등 수익금 관리는 위탁협약에 따른다.

제13조(산후조리원 이용료의 감면)

제13조(산후조리원 이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0조 따른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 및 제출 서류는 별표 2와 같다.② 감면대상자가 감면규정이 중복되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규정 하나만 적용하고, 중복 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14조(산후조리원의 이용)

제14조(산후조리원의 이용) 산후조리원을 예약할 때에는 이용기간에 따른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10를 예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남은 금액은 이용을 시작하는 날에 납부한다.

제15조(이용료의 반환)

제15조(이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예약금 및 이용료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제16조(산후조리원의 의무)

제16조(산후조리원의 의무)①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는 신생아의 수유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매일 또는 수시로 산모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②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는 매일 산모 및 신생아 기록지를 작성·기록하여야 한다.③ 산후조리원 종사자는 취득한 일체의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의무)

제17조(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의무)① 산모는 입실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에 대해 반드시 산후조리원에 알려주어야 하며, 알려주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산후조리원은 책임지지 않는다.② 산모는 신생아의 건강상태 및 이상증상에 대해 산후조리원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대하여 법적인 보호자로서 확인하여야 하며, 만일 신생아에서 발병(發病) 또는 이상증상이 발생하여 병원검진 또는 치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경우 최종 의사결정은 산후조리원에 입실 중인 신생아의 산모가 하여야 한다.③ 이용자는 산후조리원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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