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3-31 시행 2022-03-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구분기준 이용료기준 이용료기준 이용료
구분1주(6박7일)2주(13박14일)3주(20박21일)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945,0001,890,0002,835,000
타 지역주민1,134,0002,268,0003,40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 비고 
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산모 1명 또는 산모 1명과 신생아 1명을 기준으로 하며, 다태아 등의 출산으로 공공산후조리원 기준 이용료보다 늘어나는 신생아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한다.
2.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한다. 다만, 국적 미취득 다문화가정의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증으로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3. 위 이용료 외 산후조리에 필요한 소모용품 및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재료비ㆍ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별표 2]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감면 대상감면 비율구비 서류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100분의 50‧ 5ㆍ18민주유공자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100분의 50‧ 국가유공자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100분의 50‧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증명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산모100분의 50‧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100분의 50‧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100분의 50‧ 상병코드가 기재된 의사 진단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100분의 50‧ 장애인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100분의 50‧ 한부모가족증명서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100분의 50‧ 가족관계증명서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산모100분의 50‧ 소득ㆍ재산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제6조제1항 관련)

※ 비고 : 감면 대상별 구비서류는 부득이한 경우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 또는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제15조의17에 따라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3. “공공산후조리원”이란「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울산광역시 북구가 설치한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제3조(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등)

제3조(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② 공공산후조리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3. 산모에 대한 교육ㆍ프로그램 등의 운영4. 그 밖에 구청장이 산모와 신생아의건강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운영

제4조(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2.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공공산후조리원의 감염 예방과 안전 확보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대상은 이용을 신청하는 날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으나, 이용료를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등)

제6조(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등)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6.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9.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10.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산모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감면 제외 및 환수)

제7조(감면 제외 및 환수)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구청장은 해당 이용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산모 및 신생아3.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이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구청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4.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0조(수탁자의 선정 등)

제10조(수탁자의 선정 등)① 제9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의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수탁자의 선정은「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위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2.3.31.>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과의 협약사항을 준수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③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비 지원 등)

제12조(운영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의 해지)

제13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모자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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