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제5조1항 관련)

기 간1주(7일)2주(14일)3주(21일)4주(28일)비 고
익산시민84만원168만원252만원336만원1주당 84만원씩 추가
타지역 주민101만원202만원303만원404만원1주당 101만원씩 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제5조1항 관련)

1. 이용료는 익산시민의 경우 산모 1명과 영유아 1명을 기준으로 하며, 1일 기준 단가는 12만원으로 한다. 다만 타지역 주민은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한다.
2.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늘어나는 영유아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한다.

[별표 2]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별 구비서류(제5조2항 관련)

감면 대상구비 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ㆍ제2급ㆍ제3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다문화가족지원법」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 가에서 마목에 해당하는 산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07.28.>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별 구비서류(제5조2항 관련)

 ※ 감면 대상별 첨부 서류는 부득이한 경우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 또는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母性)과 신생아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3. “공공산후조리원”이란「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익산시가 설치한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제3조(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기능)

제3조(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기능)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최적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② 공공산후조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1. 산모와 신생아에게 급식·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3. 산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4. 건물 및 부속시설의 유지관리5. 그 밖에 시장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이용 대상 및 이용의 제한)

제4조(이용 대상 및 이용의 제한)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은 이용을 신청하는 날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다른 자치단체 주민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②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09.27.>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산모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배우자7.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8.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9. 「의료급여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10.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산모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조의2호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 산모 및 신생아3.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5조(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등)

제5조(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등)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에게는 이용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산모는 별표2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이용료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④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시장은 해당 이용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 운영)

제6조(위탁 운영)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3.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익산시 소재 의료기관4. 그 밖에 시장이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과 위탁협약 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시설을 보호하고 적정하게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제7조(감면 이용료 보전)

제7조(감면 이용료 보전)① 공공산후조리원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제5조에 따라 감면된 이용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 이용료를 수탁자가 청구할 경우 이를 반기별로 보전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후원금, 이용료 등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과의 협약사항을 준수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운영비 지원 등)

제10조(운영비 지원 등)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 및 감독)

제11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결과에 따라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및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모자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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