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19 시행 2022-12-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 신청서

신청인신청인연락처
소재지소재지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
위탁기간위탁기간. . . 부터 . . .. . . 부터 . . .. . . 부터 . . .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양구군수 귀하
첨 부 서 류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사업계획서 1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사업계획서 1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사업계획서 1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수수료
첨 부 서 류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사업계획서 1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사업계획서 1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사업계획서 1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표 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구 분1주(7일)2주(14일)3주(21일)4주(28일)비 고
기본요금900,0001,800,0002,700,0003,6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제12조 관련)
 

※ 비 고
 1. 이용료는 산모 1명과 영유아 1명을 기준으로 하며, 1일 기준 단가는 금128,570원/1일으로 한다.
 2.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늘어나는 영유아는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한다.
 3. 이용료 감면일수는 14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이후에는 사용일수에 따라 기본요금을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4. 위 이용료 외 산후조리에 필요한 소모용품 및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재료비‧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서식]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기간 연장 신청서

신청인신청인연락처
소재지소재지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
위탁기간위탁기간. . .부터 . . .. . .부터 . . .. . .부터 . . .. . .부터 . . .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양구군수 귀하
첨 부 서 류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사업계획서 1부. 운영 실적보고서 1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사업계획서 1부. 운영 실적보고서 1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사업계획서 1부. 운영 실적보고서 1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사업계획서 1부. 운영 실적보고서 1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수수료
첨 부 서 류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사업계획서 1부. 운영 실적보고서 1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사업계획서 1부. 운영 실적보고서 1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사업계획서 1부. 운영 실적보고서 1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사업계획서 1부. 운영 실적보고서 1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표 2]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감면

감 면 대 상감면비율붙임서류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70%‧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70%‧ 국가유공자증 ‧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70%‧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계층 증명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산모70%‧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70%‧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70%‧ 상병코드가 기재된 의사진단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1급‧2급‧3급) 또는 그 배우자70%‧ 장애인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70%‧ 한부모가족증명서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70%‧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 또는 그 배우자100%‧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1년 미만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 또는 그 배우자70%‧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외)조부모(출생아 기준)의 직계비속 산모 또는 그 배우자30%‧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2.12.19.>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감면(제13조 관련)

비 고 : 감면 대상별 붙임서류는 부득이한 경우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 또는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별표 3]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반환기준

시설유형반환사유기 준반환금액
산 후 조 리 원입 소 전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예약금 전액 환급
산 후 조 리 원입 소 전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이용예정일 9일 이전예약금 전액 미 환급
산 후 조 리 원입 소 전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이용예정일 10~20일 이전예약금의 30% 환급
산 후 조 리 원입 소 전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이용예정일 21~30일 이전예약금의 60% 환급
산 후 조 리 원입 소 전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예약금 전액 환급
산 후 조 리 원입 소 후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취소 정지된 경우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
산 후 조 리 원입 소 후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취소 정지된 경우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반환기준(제1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신청)

제2조(위탁신청)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이하“산후조리원”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운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제3조(위탁기간의 연장신청)

제3조(위탁기간의 연장신청)① 수탁자가 운영 기간의 연장을 희망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위탁운영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산후조리원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산후조리원의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관리·운영 위탁협약)

제4조(관리·운영 위탁협약)①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산후조리원의 관리·운영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산후조리원의 세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탁기간2. 위탁 대상 및 범위3. 협약내용 위반 시 조치4. 사무의 처리절차 및 기준5. 위탁대상이 되는 산후조리원의 시설·장비 목록6. 수탁자의 의무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격 및 책임)

제5조(자격 및 책임)① 산후조리원장은 산후조리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대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총괄하여 전반적인 관리와 책임을 지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산후조리원에 근무할 건강관리책임자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 하며, 이 경우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겸임할 수 있다.③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명한 산후조리원장의 업무 범위는 위탁받은 업무에 한정한다.④ 그 외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1.6.2., 2022.12.19.>

제6조(사업계획서)

제6조(사업계획서)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수탁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산후조리원 관리·운영의 기본방향2. 조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수탁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3. 산후조리원 운영 예산편성 계획4. 전년도 사업실적5. 산후조리원 각종 시설 등의 설치 · 보수에 관한 사항 등

제7조(예산 및 결산)

제7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정기적으로 수탁자에게 산후조리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고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실 및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및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탁자의 위탁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 위탁 시 심사자료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사무편람)

제9조(사무편람)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관리 · 운영 위탁협약을 준수하여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② 수탁자는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조례 제7조에 따라 군수는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취소사유 등을 취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비 지원)

제11조(운영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2.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비3. 그 밖에 수탁 받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2조(이용료의 징수)

제12조(이용료의 징수)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한 범위에서 수탁자로 하여금 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의 이용료 등 수익금 관리는 위탁협약에 따른다.

제13조(산후조리원 이용료의 감면)

제13조(산후조리원 이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0조 따른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 및 제출 서류는 별표 2와 같다.② 감면대상자가 감면규정이 중복되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규정 하나만 적용하고, 중복 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③ 삭제 <2022.12.19.>

제14조(산후조리원의 이용)

제14조(산후조리원의 이용) 산후조리원을 예약할 때에는 이용기간에 따른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10를 예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남은 금액은 이용을 시작하는 날에 납부한다.

제15조(이용료의 반환)

제15조(이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예약금 및 이용료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제16조(산후조리원의 의무)

제16조(산후조리원의 의무)①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는 신생아의 수유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매일 또는 수시로 산모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②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는 매일 산모 및 신생아 기록지를 작성·기록하여야 한다.③ 산후조리원 종사자는 취득한 일체의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의무)

제17조(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의무)① 산모는 입실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에 대해 반드시 산후조리원에 알려주어야 하며, 알려주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산후조리원은 책임지지 않는다.② 산모는 신생아의 건강상태 및 이상증상에 대해 산후조리원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대하여 법적인 보호자로서 확인하여야 하며, 만일 신생아에서 발병(發病) 또는 이상증상이 발생하여 병원검진 또는 치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경우 최종 의사결정은 산후조리원에 입실 중인 신생아의 산모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③ 이용자는 산후조리원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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