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3-30 시행 2022-03-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제3조 관련)

1) 규 격90cm×60cm×180cm(주지형) 60㎝×40㎝×180cm(부착형, 스티커형)
2) 재 질-메타세콰이어 자연숙성목,오일스테인도장 -PVC 5mm, UV코팅, 실사출력부착
3) 글씨체국문타이틀(서울남산체B) 본 문(나눔고딕 Bold) 영문(헬베티카 볼트체)
4) 색 상바탕(흰색), 테두리(C60,Y100), 금연구역(Y50), 글자(회색 K85, 적색 DIC2483)
5) 내 용가) 상단 : 금연구역 나) 중앙 : 금연로고 다) 하단 :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익산시 마크
1) 규 격40cm×60cm(부착형)
2) 재 질메타세콰이어 자연숙성목, 오일스테인도장
3) 글씨체국문(서울남산체EB) 영문(서울남산체L)
4) 색 상바탕색 - 희망의 바다색 (Hope Blue) 글씨 및 흡연로고 - 흰색 테 두 리 - 흰색
5) 내 용상단 : 흡연구역 하단 : 흡연구역 로고/익산시 마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2.03.30.>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3조 관련)
1. 안내 표지판 (예시)
 가.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나.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2. 표시방법
 가.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나.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 설치방법
 가.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1)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2) 시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3)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나.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은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기 쉽게 설치한다.
 다.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라.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철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4. 관리기준 
 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그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나. 안내표지판 등의 색이 바래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다. 안내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의 경계의 표시방법)

제2조(금연구역의 경계의 표시방법)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 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3조(금연구역·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3조(금연구역·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①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지판 등은 중요 사실을 포함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4조(도로표지판 설치 협의)

제4조(도로표지판 설치 협의) 조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등을 설치할 때 그 장소가 도로일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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