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 및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9-06-28 시행 2019-06-28 일부개정

별표

1 점용료등산정기준(제2조 관련)

구 분점 용 료 산 정 기 준
1.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토지(하천등 부지)의 점용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인근유사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하 “인근지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의 100분의 6 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1) 벼 및 특수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 의 규정에 의한 인근유사지의 농지소득금액 의 100분의 15 또는 인근지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중 저렴한 금액 (2) 미식부지 및 기타 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개별공시지 가의 100분의 5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개별공시지 가의 100분의 5. 다만, 1976년 8월 7일이전 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 림 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개별공시지 가의 100분의 5. 다만, 소하천 등 구역내의 토석, 사력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 을 가산한다. 라.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개별공시지 가의 100분의 5 마.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개별공시지 가의 100분의 10
구 분점 용 료 산 정 기 준
3.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 4. 유수의 점용바.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동일용도의 인근지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 제1항에 준한다. 가. 전기사업 연액㎥/sec당 100,000원 또는 이륜마력당 200원까 지의 율로서 계산한 액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 포함) 다만, 해수를 이용하는 화력발전은 “전기사업”의 요율을 적용한다. 이하 같다. 관경 25m/m이하 월액 5,000원 관경 50m/m이하 월액 20,000원 관경 75m/m이하 월액 30,000원 관경 100m/m이하 월액 50,000원 관경 200m/m이하 월액 60,000원 관경 300m/m이하 월액 80,000원 관경 400m/m이하 월액 110,000원 관경 500m/m이하 월액 140,000원 관경 600m/m이하 월액 190,000원 관경 700m/m이하 월액 250,000원 관경 800m/m이하 월액 300,000원 자연취수 및 801m/m이상은 월 최대취수 가능량을 산정하여 1,000㎥당 100원씩 적용 ※동일인이 동일지역에서 동일목적으로 수개의취수 관으로 취수한 경우 점용료등은 관별 최대취수 량을 산정 합산하여 전기기준 해당 점용료 등 적용 다. 농업용수 0.05~0.5㎥/sec까지 연액 10,000원 0.5㎥/sec증가시마다 연액 10,000원 가산
구 분점 용 료 산 정 기 준
5지하의 유수채취 6.배수(주수) 7.토석, 사력의 채취 8.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9.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점 포함) 10. 기타의 점용 및 사용제4항의 기준에 준한다. 가. 공업용수의 배수 월 10,000㎥~200,000㎥까지 월액 20,000원 월 1,000㎥증가시마다 50원 가산 나. 기타 용수의 배수 월 10,000㎥~200,000㎥까지 월액 15,000원 월 1,000㎥증가시마다 50원 가산 ※단, 농업용수․일반댐발전용수․월 1,000㎥미만은 제외 가. 시장이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사력 도 매가격의 평균치의 100분의 15 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을 때에는 담당 공무원이 조 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상공회의소등 2개기관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가.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항, 점용이 수반되 는 것은 제2항에 준하여 결정한다. 가. 인근지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10. 가. 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 용 료 등 산 정 기 준(제2조 관련)

2 점용료등의감면기준(제3조 관련)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하천등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 등 공사 및 기타 하천 등 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 로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하천 등의 자연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8. 군사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 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 공사시행을 위 한 점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0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 용 료 등 의 감 면 기 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 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미만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1월로 계산한다.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점용 면적이 0.5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 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징수 및 강제징수)

제5조(징수 및 강제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4.07.27>②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강제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04.07.27>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필요에 따라 사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의 위임)

제7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1.09.28>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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