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의회의 구현과 발전 및 시민의 공공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익산시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과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운영)
제2조(구성 및 운영)① 의정회는 익산시의회 전임의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의정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지방자치제도 개선 과제 및 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2. 의정 및 시정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3. 사회복지, 도시문제, 문화, 관광 등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 및 각종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건의4. 지방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건의5. 의정 발전을 위한 홍보 간행물 발간6.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익적 사업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익산시는 의정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의정회는 익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 및 사업 내용을 익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6조(결산보고 등)
제6조(결산보고 등) 의정회는 익산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사업이 끝나고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의정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