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3-30 시행 2016-03-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범죄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익산시민의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익산시 소재 자율방범대(“연합회”를 포함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범지역 주·야간 방범순찰, 범죄신고 및 시민과 경찰의 협력 증진2. 청소년 선도·보호,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 협력3. 재해, 재난발생시 주민 구호활동에 적극 참여 협조4.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5. 경찰업무 협조지원6. 기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조직, 구성 등)

제3조(조직, 구성 등) 자율방범대(“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조직이나 구성, 자격요건, 임명, 임기, 순찰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자체적인 내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순찰장비 지원 및 순찰차량 유류대, 초소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상해보험가입비, 범죄예방캠페인 및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3.30>

제5조(지도감독 및 지원중단)

제5조(지도감독 및 지원중단)① 시장은 방범대 활동에 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연합회에 위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방범대가 3개월간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2. 방범대 활동에 관하여 시정·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3. 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켜 시정·지도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방범대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모범대원에게 「익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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