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19-06-28 시행 2019-0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1. 삭제 <2004.07.27>2. 법 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3.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4. 삭제 <2004.07.27>5. 서손 및 회수 주민등록증 파기 <신설 1998.03.17>6. 주민등록 전산 시스템 관리운영 <신설 1998.03.1>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주민등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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