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9-14 시행 2018-09-14 일부개정

별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기준

구 분 사 업 명기 준기 준
구 분 사 업 명직 원 수사 업 규 모
도 축 장 사 업 택지조성공업용지조성등 토 지 개 발 사 업 중 기 관 리 사 업 계 량 기 검 정 사 업 체 육 시 설 사 업 문 화 예 술 사 업 (공연장,극장사업) 공 원 조 성 사 업 도 시 조 성 정 비 등 도 시 계 획 사 업 건 설 자 재 생 산 사 업 (석산개발포함) 업 무 시 설 의 건 설 관 리 사 업(창고시설포함) 도 시 개 발 기 금 사 업5인이상 10인이상 10인이상 5인이상 10인이상 10인이상 10인이상 10인이상 5인이상 5인이상 3인이상1일평균 도축수 소4두 돼지50두 이상 조성면적 33천㎡이상 보유중기 10대 이상 보유기준계량기 15종 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이상 관리건물 면적 1천㎡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이상 조성(관리) 면적 33천㎡이상 1일 평균 생산능력 3천㎡이상 시설(관리) 면적 3천㎡이상 년간 기금 운용액 50억원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6.08.11>

제2조(사업기준)

제2조(사업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 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서 규정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2006.08.11, 2018.09.14>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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