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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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점 용 료 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 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토지(소하천등 부지)의 점용연간점용면적에 대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인근유사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하 “인근지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6 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1)벼 및 특수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유사지의 농지소득 금액의100 분의 15 또는 인근지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중의 저렴한 금액 (2)미식부지 및 기타 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 다만, 이 조례가 시행 되기전 식 재된 수목에 대하여는 그 벌령기까지 조림 수익 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에 따른 금액을 적 용할 수 있다. 다.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 다만, 소하천 등 구역내의 토석. 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 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표준액의 100 분의 5.
구 분점 용 료 산 정 기 준
3. 소하천 등의 부속물의 점용 4. 유수의 점용마.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표준액의100분의5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동일용도의 인근토지 과세시 가표준액의 100분의 3 제1항의 준한다. 가. 공업용수 관경 25m/m 이하 월액 5,000원 관경 50m/m 까지 월액 20,000원 관경 75m/m 까지 월액 30,000원 관경 100m/m 까지 월액 50,000원 관경 200m/m 까지 월액 60,000원 관경 300m/m 까지 월액 80,000원 관경 400m/m 까지 월액 110,000원 관경 500m/m 까지 월액 140,000원 관경 600m/m 까지 월액 190,000원 관경 700m/m 까지 월액 250,000원 관경 800m/m 까지 월액 300,000원 자연취수 및 801m/m 이상은 월 최대취수 가능량을 산정하여 1,000㎥당 100원씩 적용
구 분점 용 료 산 정 기 준
5. 지하의 오수채취 6. 배수(주수) 7. 토석, 사력의 재취 8.기타의 점용 및 사용※ 동일인이 동일 지역서 동일 목적으로 수개의 취수관으로 취수할 경우 점용료 등은 관별 최대 최수량을 합산하여 전기기준 해당 점용료등 적용 제4항의 기준에 의한다. 가. 공업용수의 배수 월 10,000㎥~200,000㎥까지 월액 20,000원 월 10,000㎥ 증가시마다 50원 가산 나. 기타 용수의 배수 다만, 농업용수는 제외한다. 월 10,000㎥~200,000㎥까지 월액 15,000원 월 10,000㎥ 증가시마다 50원 가산 가. 군수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사력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00분의 15 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상공화의소 등 2개기관 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군 수가 조정할 수 있다. ※ 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소하천등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등 공사 및 기타 소하 천등 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되는 도로 유지, 보 수공사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 는 경우 5. 소하천등의 자연강수량 법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 점용의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8. 군사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 ※ 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 공사시행을 위한 점 용은 제외한다. 9. 주민자력에 의한 새마을공동 비영리사업을 위한 점용의 경 우 10. 기타 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 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 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06조의 규정에 준용한다.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점 용 료 등 산 정 기 준 표

점 용 등 의 감 면 기 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ㆍ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사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의 후단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 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 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에 따라 감면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시 또한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이내 징수한다.②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토석.모래.자갈등의 채취점용료의 분납)

제5조(토석.모래.자갈등의 채취점용료의 분납)①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1. 납부금액 10억 이상으로서 허가기간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경우 매년 균등 분할하여 최소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ㆍ징수하고,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 이내 납부2. 납부금액 5억원 이상 10억원미만으로서 허가기간이 6월이상 2년이하의 경우 6월씩 균등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ㆍ징수하고, 그 이후는 각각 6월이 경과한 첫달에 납부② 토석.모래.자갈의 채취점용료를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어느 하나에 따라 균등분할납부하던 기간에 제2조 별표 1 중 제7호에 의한 점용료 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는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할 납부하도록 한다.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과오납한 경우2.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② 제3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의 비율에 따라 반환한다.[전문개정 2020.12.31.]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임실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구제수단의 고지)

제9조(구제수단의 고지) 조례에 따라 점용료 등 납입고지서에는 점용료 산정 근거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구제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임실군 군세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토석.모래.자갈의 채취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토석.모래.자갈의 채취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에 의한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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