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0-12-29 시행 2000-12-29 일부개정

별표

01_보증서.hwp

(별지 제1호 서식)
보 증 서
 주 소
 성 명
 상기자 귀군 양수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중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본인 등이 연대 변상하겠아옵기 이에 보증합니다.
19 년 월 일
주소
보증인성명 
주소
보증인성명 
임 실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 제

제3조(보증금)

제3조(보증금)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보증금을 선납하여야 한다.1. 국산 3인치 양수기에 발동기 5.5마력―50,000원2. 국산 4인치 양수기에 발동기 7마력―68,000원3. 국산 2.5인치 양수기에 발동기 4마력―77,000원4. 국산 3인치 양수기에 발동기 6마력―87,000원5. 국산 4인치 양수기에 발동기 8~7마력―92,000원

제4조(관리책임자 지정)

제4조(관리책임자 지정) 양수기 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개정1998.10.07 규칙 제0800호>1. 군 본청 관리책임자● 분임관리관 : 건설과장● 분인출납원 : 건설과 관리주무자2. 읍·면 관리책임자● 분임관리관 : 읍·면장● 분인출납원 : 산업업무담당주사 <개정 1985.07.05 규칙 제04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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