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내용)
제2조(지원내용)①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30.>1. 주거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써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대상가구 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신고 절차가 필요한 개축˙대수선 공사를 제외한 부분의 개량˙보수 <개정 2016.12.30.>2. 일상생활시설의 고장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가구 등 저소득계층 가구의 전등교체, 수도꼭지 교체, 방충망 설치 등을 위한 비용3. 복지이장,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읍면포상 <개정 2016.12.30.>4.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군수가 지원대상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원이 어려울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하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입금하여 지원하거나 또는 물품 등을 구입하여 지원한다.
제3조(지원의 신청)
제3조(지원의 신청)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자 관리)
제4조(대상자 관리)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명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