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16 시행 2025-06-1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수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신청서

대행의료업무의사면허번호전문의자격증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025. 6. 16.>
장수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신청서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장수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2025. . .
 신청인 (인)
장수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장수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2025. 6. 16.>
장수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계약서
장수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장수군(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의료업무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와의 의료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위탁자 : 장수군수
 대행자 :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제2조(대행업무)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 . . ~ . . .까지로 한다.
제4조(업무대행비) 월 원(연 원)으로 한다.
제5조(업무대행비의 지급) ①“위탁자”는 “대행자”의 업무대행비를 매월 말일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업무대행비 지급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의무) ①“위탁자”는 “대행자”의 진료행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대행자”는 의료법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대행자”의 업무대행일 및 업무대행시간은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준한다.
제7조(업무대행의 장소) “위탁자”는 “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장소는 보건의료원내로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대행자”에게 장수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업무대행 계약을 해지한다.
제9조(기타 계약조건)
 가. “대행자”는 업무대행 수행에 있어서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대행자”는 법령 및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 본 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5. . .
 “위탁자” 장 수 군 수 (인)
 “대행자” 주소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장수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1항에서 규정한 의료인을 말한다.2. “지역보건의료사업”이란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3. “업무대행자”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을 대행하는 의료인을 말한다.

제3조(업무대행의 범위)

제3조(업무대행의 범위)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수군보건의료원 업무 중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업무대행의 선정)

제4조(업무대행의 선정)① 제3조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서류 및 면접시험으로 업무대행자를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기타 자격증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거나 신청하였어도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인 중에서 업무대행의 적격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업무대행계약)

제5조(업무대행계약)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되거나 지정된 업무대행자와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③ 계약서의 각 매 사이에는 계약당사자의 인장을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④ 장수군은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간의 의무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⑤ 업무대행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해지)

제6조(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의료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대행의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대행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관계 법령·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5. 업무대행에 관한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② 업무대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희망일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업무대행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업무대행 경비)

제7조(업무대행 경비)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에게 의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8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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