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15 시행 2023-06-15 제정

별표

[별표] 민원 처리 담당자 등 지원 기준

지원 구분근거지원 내용세부기준
심리상담제6조제1호정신건강 상담정신건강 부서 연계
의료비제6조제2호50만원 이내1. 병원 진료비, 입원비 2. 약제비 (진료일 3개월 이내 청구)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제6조제3호2시간/일피해상황, 정도 등에 따라 업무시간 내 연장 가능 (최대 4시간/일)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제6조제4호법률 상담 서비스 등법률․소송 부서 연계
피해의 예방·치유를 위한 교육제6조제5호온/오프라인 교육교육 부서 연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민원 처리 담당자 등 지원 기준(제6조 관련)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신청서

발 생 일부 서 명
피해 공무원◦ 직급(위): ◦ 성 명: (□남, □여)연 락 처
민원 내용◦ 민원인명: 민원인 전화번호 :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사항 위주 작성◦ 민원인명: 민원인 전화번호 :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사항 위주 작성◦ 민원인명: 민원인 전화번호 :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사항 위주 작성
공무원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구체적 작성 ◦ 피해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구체적 작성 ◦ 피해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지원신청 내용◦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 예방·치유 교육( ) ◦의료비 지원 신청 경우: 은행명 , 계좌번호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및 문책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1. 예 □ 2 . 아니오 □◦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 예방·치유 교육( ) ◦의료비 지원 신청 경우: 은행명 , 계좌번호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및 문책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1. 예 □ 2 . 아니오 □◦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 예방·치유 교육( ) ◦의료비 지원 신청 경우: 은행명 , 계좌번호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및 문책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1. 예 □ 2 . 아니오 □
증빙 자료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진단서 ◦ 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진단서 ◦ 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진단서 ◦ 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피해확인 (부서장 승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신청서(제10조 관련)

「장수군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 등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장수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안전한 업무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군 소속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3. 청원경찰4.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 소속 민원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기물파손 등(이하 “폭언ㆍ폭행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또는 치유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 상담2. 의료비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안전시설 확충 및 홍보방안 강구 등)

제7조(안전시설 확충 및 홍보방안 강구 등)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확충 등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및 비상벨 설치2. 음성녹음이 가능한 전화기 설치3. 그 밖에 군수가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시설②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문구 설치 등 홍보 조치를 할 수 있다.1. 각 민원실에 폭언ㆍ폭행 자제 및 상호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게시2.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책상에 폭언ㆍ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관련 문구 붙임 등

제8조(지원 기준)

제8조(지원 기준) 군수가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지원 방법)

제9조(지원 방법)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6조제2호에 따라 의료비를 청구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의료비를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한다.③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가,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신청)

제10조(지원 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지원 결정)

제11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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