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양수기운영관리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 제〈1967.07.18 규칙제0089〉
제3조
제3조 삭 제 <2002.08.01 규칙제0864>
제4조(관리책임자 지정)
제4조(관리책임자 지정) 양수기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개정 1985.07.05 규칙0425, 1999.04.22 규칙0801, 1999.10.01 규칙0815〉<개정2014.12.29. 규칙 제1048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 2018.9.20., 규칙 제1119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1. 군 본청 관리책임자분임관리관 : 건설교통과장분임출납원 : 건설교통과 관리주무자2. 읍·면 관리책임자분임관리관 : 읍·면장분임출납원 : 산업팀장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