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17 시행 2024-06-17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구분항목계신청금산출기초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자율방범대·연합대)
사 업 명 : 
사업내용 : 
 ※기간, 장소, 사업내용 등 기재
3. 추진계획 : 
4. 교부신청 금액 및 내역
 (단위: 원)

 「장수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장수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수령액집행액잔액이자 수입
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수령액집행액잔액이자 수입
일 자수령액지출액내 용잔 액
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율방범대·연합대)
 (단위: 원)

 (단위 : 원)

※ ○○ 자율방범대·연합대 통장 기장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각 일자별 지출결의서(대장, 총무, 회계담당 3인 결재) 작성 후 이면에 영수증 첨구
 년 월 일
지출관 : ○○자율방범대·연합대장 (인)
장수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제000호결재담당자총무대장
제000호결재
지출과목 (비목)매식비/ 소모품 구입비/ 피복비 등매식비/ 소모품 구입비/ 피복비 등지출일20 .00.00.
지출금액일금 한글기재 원정(W 숫자 기재)일금 한글기재 원정(W 숫자 기재)일금 한글기재 원정(W 숫자 기재)일금 한글기재 원정(W 숫자 기재)
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
사용처지출방법
◦ 건 명 : ◦ 일 자 : 20 . 00. 00.(0요일)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건 명 : ◦ 일 자 : 20 . 00. 00.(0요일)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건 명 : ◦ 일 자 : 20 . 00. 00.(0요일)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건 명 : ◦ 일 자 : 20 . 00. 00.(0요일)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건 명 : ◦ 일 자 : 20 . 00. 00.(0요일)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장수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과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장수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장수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자율방범활동)

제4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2. 청소년 선도·보호 및 아동·노약자 등의 안전지원3. 재난·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4.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5. 경찰서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6.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지원)

제5조(지원)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방범활동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6.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7. 한마음 대회 등의 행사운영비8.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3.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 및 감독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정산)

제8조(정산)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금 정산서(별지 제2호서식)2. 지출결의서(별지 제3호서식)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으며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또는 자율방범대원에게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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