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라 장수군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예방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8.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취약계층”이란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수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5.「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 단독세대 <개정 2023.6.15.>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수군민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개정 2019.8.1.>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장수군민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8.1.>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소방시설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9.8.1.>1. 단독경보형 감지기2. 소화기[제목개정 <2019.8.1.>]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장수군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소유자로 한다.<개정 2019.8.1.>② 2012년 2월 5일이후 신축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 기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8.1.>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제5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소방취약계층을 우선지원하고 그 외 신청자는 필요성ㆍ시급성 등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9.8.1.>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