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01 시행 2025-09-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

신청자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자단체명단체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
시 설 명
사용목적
행사내용
행사참여 인 원
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 )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 )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 )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 )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 )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 )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 )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 )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 )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 )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 )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 )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 )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 )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 )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 )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 )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 )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 )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 ) 년 월 일 시 분부터
사 용 료산출액 (A)산출액 (A)원원원감경액 (B)감경액 (B)감경액 (B)원원원원실납부액 (A-B)실납부액 (A-B)실납부액 (A-B)실납부액 (A-B)원원원원
감경대상인 경우 감경사유
변경허가시설명당초당초사용 일시사용 일시사용 일시당초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
변경허가시설명변경변경사용 일시사용 일시사용 일시변경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
사용자 부대시설 설치내역사용자 부대시설 설치내역부대시설명부대시설명부대시설명
사용자 부대시설 설치내역사용자 부대시설 설치내역수량수량수량
사용자 부대시설 설치내역사용자 부대시설 설치내역원상복구 예정일원상복구 예정일원상복구 예정일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표 1] 장수군 체육시설현황

시설구분시 설 명위 치주 요 시 설비 고
경기장장수종합경기장장수읍 두산리트랙경기장, 축구장(105*68) 풋살장 2면, 농구장 1면
운동장장수가야운동장장수읍 장수리축구장(110*64), 야구장, 테니스장 5면, 그라운드골프 1면
읍·면 실내체육관장수한누리전당 (수영장,대강당)장수읍 두산리수영장-수영장,에어로빅.헬스장 대강당-배구,족구,배드민턴 등
읍·면 실내체육관번암 봉화체육관번암면 노단리배구, 배드민턴 등
읍·면 실내체육관장계국민체육센터 (장계체육공원내)장계면 장계리배구,족구,배드민턴,탁구 등
읍·면 실내체육관천천 하늘내체육관천천면 봉덕리배구, 배드민턴 등
읍·면 실내체육관계북 참샘골체육관계북면 어전리배구,족구,배드민턴 등
읍·면 실내체육관장수 종합실내체육관장수읍 두산리배구, 족구, 농구, 배드민턴 등
읍·면 실내체육관계남체육관계남면 화양리배구, 배드민턴 등
축구장번암인조잔디구장번암면 노단리1면(100*64)
축구장장계 월강축구장장계면 월강리1면(110*75)
축구장장계체육공원 축구장 (장계체육공원내)장계면 장계리1면(104*68)
축구장<삭제>
축구장천천인조잔디구장 (천천체육공원내)천천면 봉덕리1면(100*64)
실내 전용구장읍·면게이트볼장7읍·면각 읍면 1개소
실내 전용구장장수 실내 테니스장장수읍 두산리실내테니스 4면
실내 다목적구장산서 다목적체육관산서면 신창리배구,탁구 등
실내 다목적구장천천 전천후체육관천천면 봉덕리게이트볼, 실내테니스
실내 다목적구장장애인 론볼장장수읍 노하리론볼장
실외 다목적구장· 전용구장벽계정장수읍 장수리사대수 21개소
실외 다목적구장· 전용구장산서체육공원산서면 신창리테니스장(3면),다목적구장(1면) 등
실외 다목적구장· 전용구장번암체육공원번암면 노단리테니스장(2면)
실외 다목적구장· 전용구장장계체육공원장계면 장계리테니스장(3면), 그라운드골프(1면) 파크골프장(18홀) 등
실외 다목적구장· 전용구장천천체육공원천천면 봉덕리다목적구장(1면),다목적광장 테니스장(2면) 등
실외 다목적구장· 전용구장계북체육공원장계면 장계리그라운드골프(1면), 족구, 풋살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25. 9. 1.> 
장수군 체육시설 현황 (제2조 관련)

※ 체육시설 신규 또는 변경 조성시 위 시설구분에 따라 적의 분류

[별지 제2호서식] 장수군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시 설 명사용인원사 용 목 적사 용 기 간비 고
년 월 일 시 분부터 ( ) 년 월 일 시 분부터
구 분금액(기본액)산출기초(감면시 감면근거)비 고
설 비 명수 량설 비 명수 량설 비 명수 량
조 명마 이 크집 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장수군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1. 신청자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2. 사용허가 내용

3. 사 용 료

4. 사용허가의 부대시설

5. 허가조건 : 붙임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장 수 군 수 (인)
(붙임)
허 가 조 건
 1. 사용허가의 목적에 위반하거나 사용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사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이외의 장소에서는 절대 금연입니다.
 3. 사용기간 중 시설물등이 훼손․망실되었을 때는 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4. 사용기간 중에 국가 또는 장수군의 특별한 행사로 인하여 당 시설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축구경기를 할 경우 잔디보호를 위하여 잔디화를 착용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인조잔디구장에서는 껌과 담배의 반입을 일체 금합니다.
 6. 시설내에 사용자가 별도로 부대시설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에는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7. 광고물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부착할 수 없습니다.
 8. 사용자가 설치한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9. 차량, 이륜차, 자전거는 체육시설내에 일체 진입할 수 없으며,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합니다. 
 10.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하고, 애완동물을 데리고 와서는 안됩니다.
 11. 시설사용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시설사용 허가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 사용자 대표는 행사 참가인원에 대하여 시설사용 전에 화재 등 재난시의 안전대피요령을 5분이상 교육하여야 하며, 행사 참가인원이 500명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3. 기타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체육시설사용허가대장

허가 번호허 가 년월일신청인 (단체명)사용시설사용인원사용목적허가내용허가내용사용시간사용료 (원)비 고
허가 번호허 가 년월일신청인 (단체명)사용시설사용인원사용목적당초변경사용시간사용료 (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신청서

1. 신 청 인1. 신 청 인법인(단체명)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1. 신 청 인1. 신 청 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1. 신 청 인1. 신 청 인주 소
2. 사용시설구분 및 명칭2. 사용시설구분 및 명칭
3. 위탁운영관리 기 간3. 위탁운영관리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년 월)
4. 위탁관리목적4. 위탁관리목적
5. 위탁받고자 하는 단체의 명칭5. 위탁받고자 하는 단체의 명칭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장 수 군 수 귀 하「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장 수 군 수 귀 하「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장 수 군 수 귀 하「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장 수 군 수 귀 하「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장 수 군 수 귀 하「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장 수 군 수 귀 하「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장 수 군 수 귀 하「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장 수 군 수 귀 하
첨 부 서 류1. 사업계획서(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등 포함) 2. 기타 증명서류 가. 개인 : 인감증명서 1부 나.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각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등 포함) 2. 기타 증명서류 가. 개인 : 인감증명서 1부 나.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각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등 포함) 2. 기타 증명서류 가. 개인 : 인감증명서 1부 나.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각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등 포함) 2. 기타 증명서류 가. 개인 : 인감증명서 1부 나.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각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등 포함) 2. 기타 증명서류 가. 개인 : 인감증명서 1부 나.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각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등 포함) 2. 기타 증명서류 가. 개인 : 인감증명서 1부 나.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각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등 포함) 2. 기타 증명서류 가. 개인 : 인감증명서 1부 나.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각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2025. 9. 1.>

[별지 제5호서식] 체육시설 점검표

구 분점 검 사 항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특 기 사 항
구 분점 검 사 항양호보통불량특 기 사 항
건 물
시 설 물
기 타
의 견
구분이용 횟수이용자수(명)사용료 징수(천원)사용료 징수(천원)사용료 징수(천원)감면(천원)감면(천원)비고
구분이용 횟수이용자수(명)계사용료이용료건수금액비고
체육경기
체육행사
일반행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체 육 시 설 점 검 표
(제7조제3항 관련)
 시 설 명 : ○○○○○○시설
 시설 점검결과

 시설 이용현황

20 년 월 일
 점검자 소속 ○○읍·면
 직 지방○○○○급
 성명 ○ ○ ○ (인)
장 수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육시설)

제2조(체육시설)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장수군 체육시설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사용허가 신청의 절차)

제3조(사용허가 신청의 절차)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등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납입)

제4조(사용료 납입) 조례 제10조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세외수입 징수절차에 의하여 납입한다.

제5조(위탁관리)

제5조(위탁관리)① 조례 제17조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각1부,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1부 <개정 2025. 9. 1.>2. 사업계획서(제5조 각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1부3.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②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수탁자 선정기준)

제6조(수탁자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7조(시설의 관리)

제7조(시설의 관리)① 군수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 활용성 증대를 위하여 체육시설의 종합적인 활용·관리계획 및 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운영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읍·면에 이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려는 경우 시설현황을 읍·면에 통지하고, 읍·면장은 당해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이관받은 체육시설의 상태 및 활용실태에 대하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점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