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02 시행 2024-12-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운동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학교운동부의 활성화와 학생선수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장수군 안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3.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수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학교운동부 활성화 및 학생선수 복지 증진과 전인교육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학교운동부의 특성 및 훈련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운동부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학교운동부 또는 학생선수에게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운동부 장비 및 용품 지원2. 학생선수 학습 및 교육3. 해당 체육종목 분야 멘토 지원4. 학교운동부 대회 참가 및 훈련ㆍ연수5. 학교운동부 홍보 및 후원6. 학교장 추천을 받은 우수 학생선수 장학금 지급

제6조(지원 방법)

제6조(지원 방법)①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규모,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국가나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군수는 학생선수의 진로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생선수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후원ㆍ협력 체계 구축)

제8조(후원ㆍ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운동부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 등과 후원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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