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23. 12. 8.>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 전북특별자치도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8.>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12. 28, 2016. 3. 25., 2023. 12. 8.>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4.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5. 삭제 <2016. 3. 25>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7.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제3조(임무 및 임기)
제3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1. 4.>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3. 25, 2022. 11. 4.>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 위원회는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5.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장·군수가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3. 7>6. 그 밖에 도지사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4. 3. 7>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기타 도지사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의2(서면심의)
제5조의2(서면심의) <삭제 2016. 12. 30>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용역,물품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2. 11. 4.>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⑧ 소위원회별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회계과장을 간사로 계약담당을 서기로 둔다. <개정2007. 2. 2, 2010. 7. 30, 2014. 10. 22>
제7조(심의결과 통보)
제7조(심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9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수당 및 여비 등)
제11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3, 2014. 3. 7, 2015. 5. 1.,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