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1-12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직무발명신고서(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 관련)

발 명 자성 명(한 글) (한 자)생년월일
발 명 자주 소
발 명 자소 속현 재직위 또는 직급현 재
발 명 자소 속발명당시직위 또는 직급발명당시
발 명 자성 명(한 글) (한 자)생년월일
발 명 자주 소
발 명 자소 속현 재직위 또는 직급현 재
발 명 자소 속발명당시직위 또는 직급발명당시
발 명 자성 명(한 글) (한 자)생년월일
발 명 자주 소
발 명 자소 속현 재직위 또는 직급현 재
발 명 자소 속발명당시직위 또는 직급발명당시
발 명 사 항발명의 종 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품종보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품종보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품종보호발명의 성 질직무발명
발 명 사 항발명의 명 칭발명의 성 질직무발명
제3조에 따른 출원 후 신고의 경우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제3조에 따른 출원 후 신고의 경우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제3조에 따른 출원 후 신고의 경우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제3조에 따른 출원 후 신고의 경우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제3조에 따른 출원 후 신고의 경우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제3조에 따른 출원 후 신고의 경우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제3조에 따른 출원 후 신고의 경우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명세서 1부 3. 요약서 1부첨부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명세서 1부 3. 요약서 1부첨부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명세서 1부 3. 요약서 1부첨부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명세서 1부 3. 요약서 1부첨부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명세서 1부 3. 요약서 1부첨부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명세서 1부 3. 요약서 1부첨부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명세서 1부 3. 요약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4. 1., 2024. 1. 12.>

[별지 제2호서식] 발명의 성질 설명서(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조 관련)

발명의 명칭
발 명 자생년월일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발명자 전원 기재 및 서명

[별지 제3호서식] 발명심의요청서(제4조제2항제1호 관련)

발 명 자성 명성 명성 명(한글)(한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발 명 자성 명성 명성 명(한문)(한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발 명 자주 소주 소주 소
발 명 자소속소속현 재직 책현 재현 재
발 명 자소속소속발명당시직 책발명당시발명당시
발명의 종별발명의 종별발명의 종별발명의 종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품종보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품종보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품종보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품종보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품종보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품종보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품종보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품종보호
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
발명의 성질발명의 성질발명의 성질발명의 성질직무발명직무발명직무발명직무발명직무발명직무발명직무발명직무발명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직무발명의 도 승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직무발명의 도 승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직무발명의 도 승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직무발명의 도 승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직무발명의 도 승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직무발명의 도 승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직무발명의 도 승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직무발명의 도 승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직무발명의 도 승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직무발명의 도 승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직무발명의 도 승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직무발명의 도 승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 : 1. 명 세 서 2. 의 견 서첨부 : 1. 명 세 서 2. 의 견 서첨부 : 1. 명 세 서 2. 의 견 서첨부 : 1. 명 세 서 2. 의 견 서첨부 : 1. 명 세 서 2. 의 견 서첨부 : 1. 명 세 서 2. 의 견 서첨부 : 1. 명 세 서 2. 의 견 서첨부 : 1. 명 세 서 2. 의 견 서첨부 : 1. 명 세 서 2. 의 견 서첨부 : 1. 명 세 서 2. 의 견 서첨부 : 1. 명 세 서 2. 의 견 서첨부 : 1. 명 세 서 2. 의 견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4. 1., 2024. 1. 12.>

[별지 제4호서식] 양도증(지분표시)(제5조제1항 관련)

발명의 명 칭
출원번호 (등록번호)지분율
양 도 인성 명(인)생년월일
양 도 인소 속
양 도 인성 명(인)생년월일
양 도 인소 속
양 도 인성 명(인)생년월일
양 도 인소 속
양 도 인성 명(인)생년월일
양 도 인소 속
양 수 인성 명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
양 수 인주 소전주시 완산구 효자료 225전주시 완산구 효자료 225전주시 완산구 효자료 225전주시 완산구 효자료 225
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양도합니다. 20 년 월 일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양도합니다. 20 년 월 일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양도합니다. 20 년 월 일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양도합니다. 20 년 월 일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양도합니다. 20 년 월 일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양도합니다. 20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4. 1., 2024. 1. 12.>

[별지 제5호서식] 무상실시승인신청서(제10조제1항 관련)

무 상 실 시 승 인 신 청 서(제10조제1항 관련)무 상 실 시 승 인 신 청 서(제10조제1항 관련)
신청기관명
권리의표시특허(실용신안, 디자인, 품종보호) 출원(등록) 제 호
발명(고안)의 명칭
무상실시의목적
실시범위기간 : 지역 :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부서 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부서 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도유지식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무상실시에 대한 사유서 1부※첨부서류 1. 해당 도유지식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무상실시에 대한 사유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4. 1., 2024. 1. 12.>

[별지 제6호서식] 수의계약신청서(제12조제1항 관련)

수 의 계 약 신 청 서(제12조제1항 관련)수 의 계 약 신 청 서(제12조제1항 관련)수 의 계 약 신 청 서(제12조제1항 관련)수 의 계 약 신 청 서(제12조제1항 관련)수 의 계 약 신 청 서(제12조제1항 관련)
신청인① 명 칭 (대표자)②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신청인③ 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
④ 권리의표시④ 권리의표시(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품종보호) 출원(등록) 제 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품종보호) 출원(등록) 제 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품종보호) 출원(등록) 제 호
⑤ 발명(고안)의 명칭⑤ 발명(고안)의 명칭
⑥ 처분의 종류⑥ 처분의 종류□매수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매수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매수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⑦ 실시범위⑦ 실시범위기간 : 지역 : 내용 :기간 : 지역 : 내용 :기간 : 지역 : 내용 :
⑧ 견적금액⑧ 견적금액
⑨ 수의계약근거⑨ 수의계약근거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0조의4 단서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명기관의 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0조의4 단서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명기관의 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0조의4 단서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명기관의 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0조의4 단서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명기관의 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0조의4 단서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명기관의 장 귀하
※ 첨부서류 1. 해당 도유지식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통 4.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해당 도유지식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통 4.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해당 도유지식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통 4.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해당 도유지식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통 4.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해당 도유지식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통 4.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0. 4. 1., 2024. 1. 12.>

[별지 제7호서식] 통상(전용)실시권 계약서(제13조제2항 관련)

피 계 약 자명 칭 (대표자)명 칭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피 계 약 자휴대전화휴대전화전화번호전화번호
피 계 약 자주 소주 소
권리의 표시권리의 표시권리의 표시특허(실용신안, 디자인, 품종보호) 등록 제 호특허(실용신안, 디자인, 품종보호) 등록 제 호특허(실용신안, 디자인, 품종보호) 등록 제 호특허(실용신안, 디자인, 품종보호) 등록 제 호
발명(고안)의 명칭발명(고안)의 명칭발명(고안)의 명칭
처분의 종류처분의 종류처분의 종류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실시권의 범위실시권의 범위실시권의 범위1. 실시수량 : 2. 실시범위 - 실시지역 : - 실시내용 :1. 실시수량 : 2. 실시범위 - 실시지역 : - 실시내용 :1. 실시수량 : 2. 실시범위 - 실시지역 : - 실시내용 :1. 실시수량 : 2. 실시범위 - 실시지역 : - 실시내용 :
실시기간실시기간실시기간
처분금액(실시료)처분금액(실시료)처분금액(실시료)
지급방법(정산방법)지급방법(정산방법)지급방법(정산방법)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계약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계약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계약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계약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계약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계약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계약합니다.
계약일 20 . . .계약일 20 . . .계약일 20 . . .
계약자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인)계약자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인)계약자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인)계약자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인)계약자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인)계약자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인)계약자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인)
계약자 : (인)계약자 : (인)계약자 : (인)계약자 : (인)계약자 : (인)계약자 : (인)계약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0. 4. 1., 2024. 1. 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 2024. 1. 12.>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①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1., 2024. 1. 12.>1.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2. 별지 제2호서식의 발명의 성질 설명서3. 발명 명세서4. 발명 요약서② 제1항제3호의 발명 명세서 및 제4호의 발명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출원 후 신고)

제3조(출원 후 신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 후 도지사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1호 서류에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병기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요청)

제4조(심의요청)① 조례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및 승계결정을 위한 심의는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서 한다.②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발명 심의 요청서2. 명세서3. 의견서(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사유, 해당 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산업상 이용 가능성, 그 밖에 참고사항 등을 기재)③ 직무발명의 승계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와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발명의 양도)

제5조(직무발명의 양도)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발명자가 직무발명의 권리를 양도하여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양도증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발명기관의 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직무발명의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총괄부서에 관련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특허등의 출원 및 재산등록)

제6조(특허등의 출원 및 재산등록)①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권리승계한 직무발명을 관리대장에 등재한 발명기관의 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특허등을 출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② 제1호에 의해 출원을 한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서 특허권등의 결정을 통지받았을 때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보상금 지급)

제7조(등록보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른 보상금은 발명기관의 장이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특허권 등을 재산등록 하였을 때 조례 제11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을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전용실시권등의 계약기간)

제8조(전용실시권등의 계약기간)① 발명기관의 장은 조례 제10조의3에 따라 도유지식재산권을(품종보호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특허법」 제100조에 따라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1. 해당 도유지식재산권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준비기간2. 해당 도유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남은 기간② 도유지식재산권 중 품종보호권의 경우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다.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① 조례 제10조의3에 따라 도유지식재산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 발명기관의 장은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② 발명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③ 예정가격의 산정기준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산정기준에 따른다.

제10조(전북자치도 소속부서의 무상실시)

제10조(전북자치도 소속부서의 무상실시)① 조례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무상실시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해당 도유지식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2. 무상실시를 받고자 하는 사유서 [제목개정 2024. 1. 12.]

제11조(처분의 공고)

제11조(처분의 공고) 조례 제10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도유지식재산권을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도유지식재산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의계약 신청)

제12조(수의계약 신청)① 조례 제10조의4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도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도유지식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3.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개요2. 시설규모3.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연도별 생산 및 판매 계획

제13조(계약서의 작성)

제13조(계약서의 작성)① 조례 제10조의4에 따라 도유지식재산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고, 처분하는 도유지식재산권의 표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경우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처분결과의 통지 및 처분보상금 지급)

제14조(처분결과의 통지 및 처분보상금 지급) 발명기관의 장이 도유지식재산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총괄부서와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고 조례 제12조에 의한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대장의 작성ㆍ비치)

제15조(대장의 작성ㆍ비치) 발명기관의 장은 도유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실용신안, 디자인 및 품종보호에 관한 준용)

제16조(실용신안, 디자인 및 품종보호에 관한 준용) 실용신안, 디자인 및 품종보호의 고안에 관하여도 이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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