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도로굴착복구면적 복구비 산출(제4조 관련)

---- 1. 2m -- ---
---
간접손궤부분---
직접손궤부분---
---
간접손궤부분---
직접손궤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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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로굴착복구면적 복구비 산출 (제4조 관련)
 기설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 타행위)함에 있어서 그의 복구면적과 복구비 산출은
다음 각항에 의거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 도로의 경우
 가. 직접손궤부분
 도로굴착에 있어서 최소 굴착면적은 가로 1.2m 세로 1.2m로 하며, 굴착폭이
 1.2m이상인 경우에는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1m를 굴착부분에 가산하여 직접손궤
 부분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보조기층 + 기층 + 표층 시공비와 덧씌우기비
 용을 징수한다.
 
 0.1m
 0.1m
 (그림 1) 
 나. 간접손궤부분
 (1) 굴착깊이 2.0m미만의 경우
도로굴착에 있어서 특수여건을 제외하고는 견고한 토질로 보며, 표준최적구배는 1:0.1로하고, 간접손궤부분은 직접손궤부분의 경계로부터 사방 0.2m 구간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기층+표층시공비용과 덧씌우기 비용을 징수한다.
 
 0.2m
 0.2m
 (그림 2) 
 
 (2) 굴착깊이 2.0m이상의 경우
굴착깊이 2.0m이상 굴착할 때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고 캇타기 사용
을 원칙으로 하며, 간접손궤부분은 직접손궤부분의 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
깊이의 1/5의 범위로 한다. 다만, 굴착시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지 않았거
나 캇타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구간의 사방 0.3m를 추가하여 이에
대한 복구비는 기층+표층시공비와 덧씌우기비용을 징수한다.
 
 H/5
 (H : 굴착깊이)
 (그림 3)
 - H/5 :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고 캇타기를 사용할 때
 - H/5+30㎝ :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캇타기 미사용시
2. 콘크리트 도로의 경우
 가. 직접손궤부분
 도로굴착에 있어서 최소굴착면적은 가로 0.5m 세로 0.5m로 하며, 직접손궤부분
 에 대한 복구비는 보조기층+스라브시공비와 덧씌우기비용을 징수한다.
 나. 간접손궤부분
 간접손궤부분은 직접손궤부분의 경계로부터 사방 0.2m구간으로 한다. 다만, 굴착
 시 캇타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의 경계로부터 사방 0.4m의
 구간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스라브시공비용과 덧씌우기비용을 징수한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직접손궤부분을 굴착하는 보도 폭이 4m이하는 전폭, 폭 4m이상은 4m만으로 하
 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모래깔기와 보도파손율 30%비용을 징수한다. 단, 폭이
 4m이상이라 할지라도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폭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
 나.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은 직접손궤의 재포설비용(자재대 제외)을 징수한다.
 다. 가로등 신호등 설치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공사는 직접손궤부분의 폭을
 0.8로 하며, 손궤복구비용 산출은 나 와 같다.
4. 비포장 도로
 가. 포장도의 비포장부분 : 굴착부분 토사는 막사로 환토하며, 굴착도로부분은 40㎜
 이하 사리를 두께 10㎝로 부설하여야 한다.
 나. 비포장도의 경우 : 되메우기 원상복구후 폭 4m이상도로는 폭 4m에 40㎜이하의
 사리를 두께 10㎝로 부설하여야 한다.
5. 기타 도로시설물
 가. 기타 도로시설물(표지판 방호책 배수관 암거 등)의 손궤복구비용은 실액으로
 산출하여 징수한다.

[별표 2] 도로굴착 복구비용 산출기준(제4조 관련)

포 장구 분구 분복 구 소 요단 가비 고
아스팔트전도로직접손궤부분보조기층 45㎝ 기 층 10㎝ 표 층 5㎝ 덧씌우기 5㎝매년 시장․군 수가 산출하여 정함포장두께는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아스팔트전도로간접손궤부분기 층 10㎝ 표 층 5㎝ 덧씌우기 5㎝““
콘크리트폭 2m이하 도로직접․간접 손궤부분스 라 브 15㎝ 덧씌우기 5㎝“필요시 보조기 층 공사
콘크리트폭 2m이상 도로직접․간접 손궤부분스 라 브 20㎝ 덧씌우기 5㎝“필요시 보조기 층 공사
사리도로폭 4m이하 도로직접․간접 손궤부분보조기층 30㎝ 사리부설 10㎝40mm이하 40mm이하
사리도로폭 4m이상 도로직접․간접 손궤부분보조기층 30㎝ 사리부설 10㎝40mm이하 40mm이하
보 도유․무색 일반직접손궤부분모래깔기 5㎝ 보도블럭손율 30%매년 시장․군 수가 산출하여 정함
보 도유․무색 일반간접손궤부분직접손궤부분 재포설 비용 (자재대 제외)매년 시장․군 수가 산출하여 정함
기 타 도 로 시 설 물표지판․방 호책․배수 관․암거 등별도 계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2000. 1. 7>
 도로굴착 복구비용 산출기준 (제4조관련)

[별표 3] 도로복구 및 복구공사시 준수사항(제6조 관련)

[별표 3] <개정 2000. 1. 7, 2011. 11. 11>
 도로복구 및 복구공사시 준수사항 (제6조관련)
1. 포장도로 굴착시는 캇타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복구계획에 맞추어 50㎝ ~ 100㎝ 구간
 을 세분화하여 굴착복구 이후 점진적으로 진행하여 굴착한다.
2. 타공사로써 허가를 받은 사항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허가기간내에 성실히 공사를 완
 료하여야 한다.
3. 모든 지하매설물은 구조물 상단부터 지표까지 1.2m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로폭 4m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타공사로 인한 원인자 등은 굴착된 잔토를 즉시 외부로 반출하고, 되메우기 흙은 모
 래 또는 막사로 완토하여야 한다.
5. 타공사원인자 등은 제반 안전시설을 하여야 하고,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
 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의 굴착시에는 야간(24:00~05:00)을 이용하여 굴착하고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7. 도로굴착공사시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
 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 발생시에는 굴착원인자 등이 책임을 진다.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시공업체는 캇타기․다짐장비 등 필요한 포장공사용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9.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국토해양부)과 설계도서 등에 부합되
 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7, 2009. 4. 3, 2011. 11. 11.,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제2조에서 규정한 도로 및 그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 전부를 말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2.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 및 그에 속한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3. “원인자”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등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하도록 하게 한 자 이하“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 11. 11>4.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5.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6.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1. 11. 11>

제3조(부담금 징수)

제3조(부담금 징수)①도지사는 부담금을 원인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0. 1. 7>②자갈도를 제외한 도로의 굴착 등으로 인한 복구부담금은 허가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후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18. 12. 28>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 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2. 전기 또는 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 소통공사를 하는 경우3. 수도관·송유관·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를 하는 경우 <개정 2000. 1. 7>③도로원인자 등의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④부담금은 복구설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1. 11. 11>⑤부담금 징수액은 직접손궤부분과 간접손궤부분 공사비로 산출한다.⑥자갈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등의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28>⑦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 11. 11>⑧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하여 부득이 야간에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야간공사의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굴착지 등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은 “별표 1" 및 “별표 2”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특수블록 및 특수콘크리트의 굴착시설손궤의 경우는 도지사와 원인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00. 1. 7, 2011. 11. 11>

제5조(복구공사 시행)

제5조(복구공사 시행)①도로굴착 복구 및 시설물손궤 복구는 도지사가 시행한다. <개정 2000. 1. 7>②포장도 및 보도 복구는 매년초에 도지사가 정하는 단가에 따라 전문시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다만, 주요간선도로의 대단위 굴착지로서 단가계약의 시공이 불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사가 직접 시공하거나 원인자 등으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1. 7, 2011. 11. 11>③단가계약을 체결한 전문시공업자 또는 원인자 등이 시공하는 복구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는 도지사가 지정한 공무원이 행한다. <개정 2000. 1. 7>④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제6조(준수사항 이행)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등 또는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부담금의 환부)

제7조(부담금의 환부)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된 날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환부한다. <개정 2000. 1. 7, 2011. 11. 11>1. 처음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 등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11. 11. 11>2. 도로의 굴착 등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처음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적게 된 경우 <개정 2011. 11. 11>3. <삭제 2011. 11. 11>

제8조(부담금의 추가 징수)

제8조(부담금의 추가 징수) 도지사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처음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7, 2011. 11. 11>

제9조(복구원인자 확인 등)

제9조(복구원인자 확인 등)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지사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그 원인자를 색출하는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7, 2011. 11. 11>

제10조(복구원인자 불명일 때의 조치)

제10조(복구원인자 불명일 때의 조치) 복구원인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추적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제11조

제11조 <삭제 2000. 1. 7>

제12조

제12조 <삭제 2011. 11. 11>

제13조

제13조 <삭제 2011. 11. 11>

제14조(권한의 위임)

제1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정한 도지사의 권한은 이를 각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0. 1. 7, 2008. 7. 10>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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