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만화ㆍ웹툰 창작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만화”란 하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유무형의 매체(디지털매체를 포함한다)에 그려진 것을 말한다.2. “웹툰”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를 말한다.3. “만화ㆍ웹툰산업”이란 만화ㆍ웹툰 및 만화ㆍ웹툰상품(만화ㆍ웹툰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 복합체를 말한다)의 창작ㆍ제작ㆍ배급ㆍ대여ㆍ판매ㆍ활용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4. “만화ㆍ웹툰제작자”란 만화ㆍ웹툰의 기획ㆍ개발ㆍ생산 등 일련의 제작과정을 책임지는 개인ㆍ법인ㆍ투자조합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만화ㆍ웹툰이 창작ㆍ유통ㆍ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만화ㆍ웹툰산업 진흥 및 만화ㆍ웹툰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만화ㆍ웹툰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만화ㆍ웹툰산업 진흥 목표와 기본방향2. 만화ㆍ웹툰산업 기반시설 조성3.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4. 만화ㆍ웹툰 관련 기술 개발과 보급5. 만화ㆍ웹툰 창작 활성화 방안6. 만화ㆍ웹툰상품 유통 활성화7.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8. 만화ㆍ웹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9.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재원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10. 그 밖에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만화ㆍ웹툰산업 진흥기관 지정 및 지원2. 만화ㆍ웹툰산업 실태조사3. 만화ㆍ웹툰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4.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5. 만화ㆍ웹툰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6. 만화ㆍ웹툰 공모전ㆍ전시회ㆍ토론회 등 관련 행사 개최7. 만화ㆍ웹툰의 체험 및 교육시설 설치ㆍ운영8. 만화ㆍ웹툰의 창작ㆍ제작 및 창업 지원9. 만화ㆍ웹툰의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10. 그 밖에 도지사가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제6조(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 진흥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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