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1-12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추천서

소 속직 급 (직위)성 명 (생년월일)공적요지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1. 12.>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추천서

[별표 2]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공적조서

사진 (3.5×4.5)성 명성 명
사진 (3.5×4.5)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사진 (3.5×4.5)국 적(출생지)국 적(출생지)
사진 (3.5×4.5)직업 및 직위직업 및 직위
사진 (3.5×4.5)주 소(연락처)주 소(연락처)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
년 월 일년 월 일이 력이 력년 월 일이 력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직위 성명 (인)추 천 자 직위 성명 (인)추 천 자 직위 성명 (인)추 천 자 직위 성명 (인)추 천 자 직위 성명 (인)추 천 자 직위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1. 12.>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공적조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는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4. 1. 12.>

제2조(추천)

제2조(추천)①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자 추천은 전북자치도의 실ㆍ국장과 시장,군수 및 도 단위 각급 기관단체장(이하 "추천인" 이라 한다)이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1. 12.>②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4. 1. 12.>1. 추천서 1부(별표1)2.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3. 공적조서 및 공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별표2)③ 단, 제2조제2항제2호의 사진제출은 생략 할 수 있으며, 피추천자가 다수일때는 공적사항 등을 일괄기재하고 명단을 첨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심의)

제3조(사전심의)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추천인으로부터 추천된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자의 공적사항 등을 전북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전 심의한다. <개정 2023. 6. 9., 2024. 1. 12.>② 전북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는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자의 공적사항이 회부될 경우 이를 검토하여 수여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 <개정 2023. 6. 9., 2024. 1. 12.>

제4조(중복수여의 금지)

제4조(중복수여의 금지) 명예도민증서를 수여받은 자에게는 재수여하지 아니한다.

제5조(증서의 수여)

제5조(증서의 수여)① 명예도민증서는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할 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장소에서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1. 12.>② 명예도민증서는 추천인 또는 관계 공무원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대신하여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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