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02 시행 2025-05-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자료보고서

무형유산 명 칭
개 요
전승 현황
종합의견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시․군 의견)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의 지정 필요 사유를 기재합니다.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의 지정 필요 사유를 기재합니다.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의 지정 필요 사유를 기재합니다.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의 지정 필요 사유를 기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시장ㆍ군수시장ㆍ군수시장ㆍ군수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추천서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명 칭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명 칭
추천받는 사람성 명생년월일
추천받는 사람성 명성 별
추천받는 사람주 소
추천받는 사람기능 ․ 예능 등(이수 기능 ․ 예능: )(이수 기능 ․ 예능: )(이수 기능 ․ 예능: )(이수 기능 ․ 예능: )
경 력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전수활동 경력
경 력기능ㆍ예능 등 공개실적○ 보유자 ․ 보유단체 공개행사 참여 실적: 회 ○ 그 밖의 대외행사 실적: 회 ※ 지방공연(또는 전시), 중앙공연(또는 전시), 해외공연(또는 전시), 개인발표공연(또는 전시) 실적 등을 적습니다.○ 보유자 ․ 보유단체 공개행사 참여 실적: 회 ○ 그 밖의 대외행사 실적: 회 ※ 지방공연(또는 전시), 중앙공연(또는 전시), 해외공연(또는 전시), 개인발표공연(또는 전시) 실적 등을 적습니다.○ 보유자 ․ 보유단체 공개행사 참여 실적: 회 ○ 그 밖의 대외행사 실적: 회 ※ 지방공연(또는 전시), 중앙공연(또는 전시), 해외공연(또는 전시), 개인발표공연(또는 전시) 실적 등을 적습니다.○ 보유자 ․ 보유단체 공개행사 참여 실적: 회 ○ 그 밖의 대외행사 실적: 회 ※ 지방공연(또는 전시), 중앙공연(또는 전시), 해외공연(또는 전시), 개인발표공연(또는 전시) 실적 등을 적습니다.
경 력이수사항년 월 일 이수증 받음년 월 일 이수증 받음년 월 일 이수증 받음년 월 일 이수증 받음
경 력그 밖의 사항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사람을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의 전승교육사로 추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사람을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의 전승교육사로 추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사람을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의 전승교육사로 추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사람을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의 전승교육사로 추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사람을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의 전승교육사로 추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사람을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의 전승교육사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추천인추천인추천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5. 2.>
266mm×380mm[백상지(15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사 진
3.5㎝×4.5㎝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
 생 년 월 일 : (성별 : )
 인 정 일 자 :
 
 귀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의 보유자로 인정받았기에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직인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별지 제3호2서식]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보유단체 인정서

266mm×380mm[백상지(150g/㎡)]

[별지 제3호3서식]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서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서■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별지 제3호의3서식] <개정 2025. 5. 2.>
266mm×380mm[백상지(15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사 진
3.5㎝×4.5㎝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
 생 년 월 일 : (성별 : )
 인 정 일 자 :
 
 귀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의 보유자(인정 기간: . . ~ . . )로서 보유기간 중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의 전승ㆍ보전에 큰 공적이 있어 명예보유자로 인정받았기에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직인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별지 제3호4서식]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서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서■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별지 제3호의4서식] <개정 2025. 5. 2.>
266mm×380mm[백상지(15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사 진
3.5㎝×4.5㎝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
 생 년 월 일 : (성별 : )
 인 정 일 자 :
 
 귀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의 전승교육사로 인정받았기에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직인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별지 제4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보유자 등 인정서 재교부 신청서

신청서 작성접 수인정서 재교부■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5. 2.>■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5. 2.>■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5. 2.>■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5. 2.>■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5. 2.>■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5. 2.>■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5. 2.>■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5. 2.>
신청인처 리 기 관 (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보유자 등 인정서 재교부 신청서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보유자 등 인정서 재교부 신청서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보유자 등 인정서 재교부 신청서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보유자 등 인정서 재교부 신청서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보유자 등 인정서 재교부 신청서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보유자 등 인정서 재교부 신청서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보유자 등 인정서 재교부 신청서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보유자 등 인정서 재교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즉시즉시
전 북 특 별 자 치 도 무형유산 명칭전 북 특 별 자 치 도 무형유산 명칭전 북 특 별 자 치 도 무형유산 명칭전 북 특 별 자 치 도 무형유산 명칭
전승자 구 분[ ] 보 유 자 [ ] 보유단체 [ ] 명예보유자 [ ] 전승교육사[ ] 보 유 자 [ ] 보유단체 [ ] 명예보유자 [ ] 전승교육사[ ] 보 유 자 [ ] 보유단체 [ ] 명예보유자 [ ] 전승교육사성 명 (보유단체명)성 명 (보유단체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전승자 구 분[ ] 보 유 자 [ ] 보유단체 [ ] 명예보유자 [ ] 전승교육사[ ] 보 유 자 [ ] 보유단체 [ ] 명예보유자 [ ] 전승교육사[ ] 보 유 자 [ ] 보유단체 [ ] 명예보유자 [ ] 전승교육사성 명 (보유단체명)성 명 (보유단체명)성 별성 별성 별
전승자 구 분[ ] 보 유 자 [ ] 보유단체 [ ] 명예보유자 [ ] 전승교육사[ ] 보 유 자 [ ] 보유단체 [ ] 명예보유자 [ ] 전승교육사[ ] 보 유 자 [ ] 보유단체 [ ] 명예보유자 [ ] 전승교육사대표자 성명 (보유단체의 경우)대표자 성명 (보유단체의 경우)대 표 자 생년월일 (보유단체의 경우)대 표 자 생년월일 (보유단체의 경우)대 표 자 생년월일 (보유단체의 경우)
전승자 구 분[ ] 보 유 자 [ ] 보유단체 [ ] 명예보유자 [ ] 전승교육사[ ] 보 유 자 [ ] 보유단체 [ ] 명예보유자 [ ] 전승교육사[ ] 보 유 자 [ ] 보유단체 [ ] 명예보유자 [ ] 전승교육사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재교부 사유재교부 사유재교부 사유재교부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훼손된 인정서는 반납합니다.[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훼손된 인정서는 반납합니다.[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훼손된 인정서는 반납합니다.[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훼손된 인정서는 반납합니다.[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훼손된 인정서는 반납합니다.[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훼손된 인정서는 반납합니다.[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훼손된 인정서는 반납합니다.[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훼손된 인정서는 반납합니다.[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훼손된 인정서는 반납합니다.
도난ㆍ분실ㆍ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도난ㆍ분실ㆍ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도난ㆍ분실ㆍ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도난ㆍ분실ㆍ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첨부물첨부물첨부물사진(3.5㎝ × 4.5㎝) 1장 * 보유단체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사진(3.5㎝ × 4.5㎝) 1장 * 보유단체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사진(3.5㎝ × 4.5㎝) 1장 * 보유단체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사진(3.5㎝ × 4.5㎝) 1장 * 보유단체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사진(3.5㎝ × 4.5㎝) 1장 * 보유단체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사진(3.5㎝ × 4.5㎝) 1장 * 보유단체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사진(3.5㎝ × 4.5㎝) 1장 * 보유단체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사진(3.5㎝ × 4.5㎝) 1장 * 보유단체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사진(3.5㎝ × 4.5㎝) 1장 * 보유단체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사진(3.5㎝ × 4.5㎝) 1장 * 보유단체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인정서 교부대장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 보유자(보유단체)인정서 교부대장■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5. 2.>■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5. 2.>■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5. 2.>■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5. 2.>■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5. 2.>■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5. 2.>■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5. 2.>■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5. 2.>
교부 번호 (연번)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명칭성명 (보유단체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대표자 성명 (보유단체일 경우)성별보유 기능ㆍ예능주 소교부 구분교부 연월일교부자
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별지 제6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긴급보호)무형유산 대장

지정 기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 각목 중 선택)지정 기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 각목 중 선택)지정 기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 각목 중 선택)지정 기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 각목 중 선택)지정 기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 각목 중 선택)지정 기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 각목 중 선택)지정 기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 각목 중 선택)구 분구 분
가나다라마바사개인단체
무형유산 명 칭관리번호한 글
무형유산 명 칭관리번호성 별
무형유산 명 칭한 자영 문
지 정 일해 제 일
개 요 및 지정 사유
관리 연혁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전북특별자치도(긴급보호)무형유산 명칭 : 전 승 자 목 록전북특별자치도(긴급보호)무형유산 명칭 : 전 승 자 목 록전북특별자치도(긴급보호)무형유산 명칭 : 전 승 자 목 록전북특별자치도(긴급보호)무형유산 명칭 : 전 승 자 목 록전북특별자치도(긴급보호)무형유산 명칭 : 전 승 자 목 록전북특별자치도(긴급보호)무형유산 명칭 : 전 승 자 목 록전북특별자치도(긴급보호)무형유산 명칭 : 전 승 자 목 록전북특별자치도(긴급보호)무형유산 명칭 : 전 승 자 목 록전북특별자치도(긴급보호)무형유산 명칭 : 전 승 자 목 록전북특별자치도(긴급보호)무형유산 명칭 : 전 승 자 목 록
전승자 구분성명 (단체명)생년월일성별인정일해제일해 제 사 유기능 ㆍ예능 등주 소전화번호

[별지 제7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보유자ㆍ보유단체) 정기조사 결과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명 칭지정 연월일지정 연월일
보유자 성명 (보유단체명)대표자 성명 (보유단체의 경우)대표자 성명 (보유단체의 경우)인정 연월일인정 연월일
성 별대표자 성명 (보유단체의 경우)대표자 성명 (보유단체의 경우)인정 연월일인정 연월일
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보유자보유자전승교육사전승교육사전승교육사이수자이수자이수자전수생전수생전수생
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조사 결과기능·예능 등기능·예능 등
조사 결과전수교육전수교육
조사 결과전승자전승자
조사 결과전수교육 경비전수교육 경비
조사 결과전승활동전승활동
조사 결과전수교육 시설 현황전수교육 시설 현황
조사 결과특기사항특기사항
종합의견
조사 일시:
조 사 자:소속 (직)소속 (직)소속 (직)소속 (직)소속 (직)소속 (직)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소속 (직)소속 (직)소속 (직)소속 (직)소속 (직)소속 (직)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
세부 점검 내용세부 점검 내용
기능·예능 등 현 황
기능·예능 등 현 황
기능·예능 등 현 황
기능·예능 등 현 황
전수교육 현 황
전수교육 현 황
전수교육 현 황
전수교육 현 황
전승자 현 황
전승자 현 황
전승자 현 황
전승자 현 황
전수교육 경비
전수교육 경비
전수교육 경비
전수교육 경비
전승활동 현 황
전승활동 현 황
전승활동 현 황
전승활동 현 황
전수교육 시설 현황
전수교육 시설 현황
전수교육 시설 현황
전수교육 시설 현황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별지 제8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조사원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직인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조사원증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조사원증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유효기간: ) 년 월 일사 진 3㎝×4㎝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1. 이 증은 앞면에 기재된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 2. 이 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수신처:전북특별자치도)성 명 전북특별자치도
60㎜×90㎜[백상지(150g/㎡)]60㎜×90㎜[백상지(150g/㎡)]60㎜×90㎜[백상지(150g/㎡)]

[별지 제9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전승자 및 명예보유자) 성명 등 변경신고서

신고서 작성접 수정리■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5. 2.>■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5. 2.>■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5. 2.>■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5. 2.>■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5. 2.>■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5. 2.>
신고인처 리 기 관 (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전승자 및 명예보유자) 성명 등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전승자 및 명예보유자) 성명 등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전승자 및 명예보유자) 성명 등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전승자 및 명예보유자) 성명 등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전승자 및 명예보유자) 성명 등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전승자 및 명예보유자) 성명 등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즉시
신 고 인 (본 인)신 고 인 (본 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 고 인 (본 인)신 고 인 (본 인)성 명성 명성 명성 별
신 고 인 (본 인)신 고 인 (본 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명 칭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명 칭
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
변경 내용변경 내용신
변경 내용변경 내용구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성명, [ ] 주소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성명, [ ] 주소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성명, [ ] 주소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성명, [ ] 주소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성명, [ ] 주소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성명, [ ] 주소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성명, [ ] 주소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성명, [ ] 주소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성명, [ ] 주소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성명, [ ] 주소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성명, [ ] 주소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0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전수교육 계획서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명 칭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명 칭보유자명 (보유단체명)(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명 칭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명 칭성 별
전수 교육 세부 계획1월
전수 교육 세부 계획2월
전수 교육 세부 계획3월
전수 교육 세부 계획4월
전수 교육 세부 계획5월
전수 교육 세부 계획6월
전수 교육 세부 계획7월
전수 교육 세부 계획8월
전수 교육 세부 계획9월
전수 교육 세부 계획10월
전수 교육 세부 계획11월
전수 교육 세부 계획12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 전수교육 월별 세부 계획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에 대한 계획을 적습니다.※ 전수교육 월별 세부 계획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에 대한 계획을 적습니다.※ 전수교육 월별 세부 계획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에 대한 계획을 적습니다.※ 전수교육 월별 세부 계획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에 대한 계획을 적습니다.※ 전수교육 월별 세부 계획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에 대한 계획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1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명 칭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명 칭보유자명 (보유단체 명)(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명 칭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명 칭성 별
전수 교육 세부 실적1월
전수 교육 세부 실적2월
전수 교육 세부 실적3월
전수 교육 세부 실적4월
전수 교육 세부 실적5월
전수 교육 세부 실적6월
전수 교육 세부 실적7월
전수 교육 세부 실적8월
전수 교육 세부 실적9월
전수 교육 세부 실적10월
전수 교육 세부 실적11월
전수 교육 세부 실적12월
전수교육 증명자료(사진 등)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첨부서류 및 작성방법첨부서류 및 작성방법첨부서류 및 작성방법첨부서류 및 작성방법
전수교육 증명자료(매 회차별 실시 사진자료 등) ※ 전수교육 증명자료(사진 등)로는 월별 매 회차의 전수교육 실시 사진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전수교육 월별 세부 실적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을 적습니다.전수교육 증명자료(매 회차별 실시 사진자료 등) ※ 전수교육 증명자료(사진 등)로는 월별 매 회차의 전수교육 실시 사진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전수교육 월별 세부 실적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을 적습니다.전수교육 증명자료(매 회차별 실시 사진자료 등) ※ 전수교육 증명자료(사진 등)로는 월별 매 회차의 전수교육 실시 사진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전수교육 월별 세부 실적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을 적습니다.전수교육 증명자료(매 회차별 실시 사진자료 등) ※ 전수교육 증명자료(사진 등)로는 월별 매 회차의 전수교육 실시 사진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전수교육 월별 세부 실적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을 적습니다.전수교육 증명자료(매 회차별 실시 사진자료 등) ※ 전수교육 증명자료(사진 등)로는 월별 매 회차의 전수교육 실시 사진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전수교육 월별 세부 실적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2호서식] 이수증

210mm×297mm [백상지(150g/㎡)]

[별지 제13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이수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 (연번)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명 칭전수교육 주체이수 기능․예능 등이수자명성별생년월일주 소연락처발 급 연월일재발급 연월일
380㎜×268㎜[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380㎜×268㎜[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380㎜×268㎜[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380㎜×268㎜[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380㎜×268㎜[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380㎜×268㎜[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380㎜×268㎜[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380㎜×268㎜[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380㎜×268㎜[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380㎜×268㎜[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380㎜×268㎜[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4호서식] 이수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서 작성접 수이수증 재발급■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5. 2.>■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5. 2.>■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5. 2.>■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5. 2.>■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5. 2.>■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5. 2.>■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5. 2.>
신청인처 리 기 관 (전북특별자치도)이수증 재발급 신청서이수증 재발급 신청서이수증 재발급 신청서이수증 재발급 신청서이수증 재발급 신청서이수증 재발급 신청서이수증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즉시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명칭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명칭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성 명성 명성 별성 별
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재발급신청사유재발급신청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훼손된 이수증은 반납합니다.[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훼손된 이수증은 반납합니다.[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훼손된 이수증은 반납합니다.[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훼손된 이수증은 반납합니다.[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훼손된 이수증은 반납합니다.[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훼손된 이수증은 반납합니다.[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훼손된 이수증은 반납합니다.[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훼손된 이수증은 반납합니다.[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훼손된 이수증은 반납합니다.[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훼손된 이수증은 반납합니다.
도난ㆍ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도난ㆍ분실ㆍ훼손 등의 사유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수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수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수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수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수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수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수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수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수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수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수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수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5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전수교육 기량 심사서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명칭
전수교육 주체심사대상자
전수교육 주체성 별
심사일시년 월 일년 월 일심사장소
심사 의견심사 의견심사 의견심사 의견비 고
※ 심사 결과가 평점화된 경우 비고란에 평점을 적습니다.※ 심사 결과가 평점화된 경우 비고란에 평점을 적습니다.※ 심사 결과가 평점화된 경우 비고란에 평점을 적습니다.※ 심사 결과가 평점화된 경우 비고란에 평점을 적습니다.※ 심사 결과가 평점화된 경우 비고란에 평점을 적습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심사자심사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ㅇ 심사 장면 사진 1부ㅇ 심사 장면 사진 1부ㅇ 심사 장면 사진 1부ㅇ 심사 장면 사진 1부ㅇ 심사 장면 사진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6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추천서

추천받는 사람전북특별자치도 무 형 유 산 명 칭
추천받는 사람성 명생년월일
추천받는 사람성 명성 별
추천받는 사람주 소
경 력전북특별자치도 무 형 유 산 전 수 경 력보 유 자 성 명전수 기간개월
경 력전북특별자치도 무 형 유 산 전 수 경 력보유단체명전수 기간개월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 사람을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 사람을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 사람을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 사람을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 사람을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 사람을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 사람을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 사람을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추천인추천인추천인추천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및 첨부요령첨부서류 및 첨부요령첨부서류 및 첨부요령첨부서류 및 첨부요령첨부서류 및 첨부요령첨부서류 및 첨부요령첨부서류 및 첨부요령첨부서류 및 첨부요령
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부 2.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1장 3. 추천받는 사람에 대한 전수교육 증빙자료(전수교육일지 등) 1부 *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부 2.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1장 3. 추천받는 사람에 대한 전수교육 증빙자료(전수교육일지 등) 1부 *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부 2.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1장 3. 추천받는 사람에 대한 전수교육 증빙자료(전수교육일지 등) 1부 *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부 2.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1장 3. 추천받는 사람에 대한 전수교육 증빙자료(전수교육일지 등) 1부 *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부 2.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1장 3. 추천받는 사람에 대한 전수교육 증빙자료(전수교육일지 등) 1부 *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부 2.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1장 3. 추천받는 사람에 대한 전수교육 증빙자료(전수교육일지 등) 1부 *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부 2.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1장 3. 추천받는 사람에 대한 전수교육 증빙자료(전수교육일지 등) 1부 *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부 2.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1장 3. 추천받는 사람에 대한 전수교육 증빙자료(전수교육일지 등) 1부 *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2025. 5. 2.>

제2조(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의 지정ㆍ인정기준 및 절차)

제2조(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의 지정ㆍ인정기준 및 절차)①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ㆍ제4조ㆍ제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이하 “도무형유산”이라 한다) 지정,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 전승교육사 선정과 관련한 세부지표, 배점 등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ㆍ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정한다. <개정 2024. 1. 12., 2025. 5. 2.>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하여야 할 무형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제목개정 2024. 1. 12., 2025. 5. 2.]

제3조(지정 또는 지정의 취소·해제등의 고시)

제3조(지정 또는 지정의 취소·해제등의 고시) 도지사는 조례 제2조, 제3조에 따라 도무형유산 등을 지정하거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 법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지정을 취소·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 및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2025. 5. 2.>1. 도무형유산등의 명칭, 소재지2. 지정 또는 지정의 취소·해제의 이유

제4조(단체종목의 보유자인정 신청)

제4조(단체종목의 보유자인정 신청) 도무형유산 단체종목의 보유자 인정신청은 보유단체 대표자 또는 전체 회원 5분의 3이상의 추천서명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제5조(전승교육사의 추천)

제5조(전승교육사의 추천)① 도지사는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위하여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조례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승교육사 대상자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② 도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9조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2인 이상을 추천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도무형유산 전승여건상 전승교육사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제목개정 2025. 5. 2.]

제6조(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제6조(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조례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등을 인정하거나 조례 제7조에 따라 그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 및 전북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2025. 5. 2.>1.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또는 사망 연월일(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 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2. 인정 또는 인정의 취소·해제의 이유

제7조(도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

제7조(도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인정을 고시하는 경우 도무형유산의 보유자등에게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② 도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 5. 2.>1. 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3호서식2. 보유단체 인정서: 별지 제3호의2서식3. 명예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3호의3서식4. 전승교육사 인정서: 별지 제3호의4서식③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당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인정서를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25. 5. 2.>④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보유자등의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교부하게 되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각각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5. 5. 2.>⑤ 제4항의 교부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 5. 2.]

제8조(도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

제8조(도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① 도지사는 조례 제7조에 따라 보유자등의 인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5. 5. 2.>1. 조례 제7조제1호에서 제4호까지 및 제9호,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사본이나 사실증명서로써 청문 또는 조사를 갈음하여 보유자등의 인정을 해제한다.2. 조례 제7조제5호에서 제8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조례 제27조에 따른 관계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유산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③ 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청문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7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도보 및 전북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2025. 5. 2.>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제7조에 따른 도무형유산등의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⑤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른 인정 해제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인정의 해제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인정의 해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제목개정 2025. 5. 2.]

제9조(도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서 반납)

제9조(도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서 반납)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등이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인정등의 취소 또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인정의 해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정서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자,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5. 2.>[제목개정 2025. 5. 2.]

제10조(무형유산 대장)

제10조(무형유산 대장)① 도지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도무형유산 대장 및 도긴급보호무형유산 대장(이하 “무형유산 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무형유산등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② 제1항에 따른 무형유산 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 &#8231;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제목개정 2025. 5. 2.]

제11조(정기조사의 결과기록)

제11조(정기조사의 결과기록)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

제12조(도무형유산 조사원의 증표)

제12조(도무형유산 조사원의 증표)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재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을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5. 5. 2.>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조사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정기조사를 하는 조사원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한다. <개정 2025. 5. 2.>[제목개정 2025. 5. 2.]

제13조(변경신고서)

제13조(변경신고서) 법 제23조를 준용한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대표자를 포함한다),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이수자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5. 2.>

제14조(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14조(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① 도지사는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 제출 등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제15조(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에게 지급하는 경비 및 수당의 지급대상별 규모는 해당년도의 전북자치도 및 시군의 재정상황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4. 1. 12., 2025. 5. 2.>

제16조(전수교육 이수증)

제16조(전수교육 이수증)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무형유산 전수교육 이수증(이하 “이수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② 제1항에 따른 이수증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 해당 이수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③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량 심사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5. 2.>④ 제1항의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전수장학생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제17조(전수장학생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① 도지사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과 시장·군수의 현지조사의견을 검토하여 전수장학생을 선발하고 이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전수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규모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18조(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

제18조(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

제19조(관계 전문가등의 조사보고서 제출)

제19조(관계 전문가등의 조사보고서 제출) 조례 제27조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15일 이내에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조사자 제척)

제20조(조사자 제척)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조례 제27조에 따른 조사자(이하 “조사자”라 한다)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1. 조사자가 조사대상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조사자가 조사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조사자가 속한 법인이 조사대상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4. 조사자가 조사대상자 혹은 조사대상자가 속한 단체(보유단체에 한함)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5. 최근 3년 내 조사자와 조사대상자가 상대방의 전시회나 공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경우② 조사자가 조사자로 선정된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스스로 조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한 자료를 조사보고서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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