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12 시행 2026-06-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부서명위탁사무명위탁근거
일자리민생경제과소상공인희망센터 관리・운영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운영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행정재산(근로자이용시설) 관리위탁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금융사회적경제과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마을기업 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청년정책과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총무과도청 어린이집 운영영유아보육법
문화산업과전북특별자치도 정보산업지원센터 운영전북특별자치도 정보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한국소리문화의전당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관광산업과전북투어패스 운영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전북특별자치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환관광버스 운영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세일즈콜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북 SIT 브랜드 상품 마케팅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외국인전용 정기관광버스 운영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체육정책과전북특별자치도국민체육센터 수영장전북특별자치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유산관리과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사회복지정책과전북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영유아보육법
여성가족과전북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아동복지법
전북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아동복지법
전북 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아동복지법
보건의료과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마음사랑병원 운영전북특별자치도 도립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노인요양병원 운영전북특별자치도 도립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노인요양병원 운영전북특별자치도 도립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고령친화정책과전북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센터 운영전북특별자치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운영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장애인복지정책과도립 장애인복지관 및 체육관, 보호작업장 운영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건강증진과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신건강복지센터전북특별자치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감염병관리과전북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사업전북특별자치도 한센병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탄소중립정책과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수원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 운영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산림자원과산불방지 교육ㆍ훈련산림보호법
교통정책과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수원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디지털산업과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운영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정에너지수소과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지원시설 민간위탁전북특별자치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농생명정책과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인회관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농촌사회활력과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운영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교육협력추진단전북특별자치도 서울ㆍ전주장학숙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청소년활동 진흥법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청소년복지 지원법
공통기타 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와 일회성사무 또는 단순 집행적 사무로 도지사 결재를 받은 사무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청소,방호,청사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개정 2014.11.21., 2015.8.7., 2016.1.29., 2017.3.31., 2018.3.2., 2019.3.8., 2020.3.13., 2020.7.1., 2021.3.19., 2021.6.4.., 2022. 3. 11., 2022. 7. 15., 2023. 2. 3., 2014. 1. 12.., 2024. 6. 28.>
전북특별자치도 사무 중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무(제3조 관련)

별지

사 무 명
신 청 인명 칭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 표 자전화번호
기 구 (직제)
보 유 인 력명(임원 명, 직원 명)명(임원 명, 직원 명)명(임원 명, 직원 명)명(임원 명, 직원 명)
보 유 설 비※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 유 장 비※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 유 기 술
기 타 사 항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성명 :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성명 :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성명 :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성명 :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성명 :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관리번호 :관리번호 :
① 관리부서① 관리부서② 위탁시설명② 위탁시설명② 위탁시설명
③ 위탁기간③ 위탁기간④ 수탁단체명 (대 표 자)④ 수탁단체명 (대 표 자)④ 수탁단체명 (대 표 자)
⑤ 고용인원⑤ 고용인원명명명명⑥ 재위탁횟수⑥ 재위탁횟수⑥ 재위탁횟수회회회회
⑦ 수 탁 자 선정방법⑦ 수 탁 자 선정방법⑧ 최초위탁일⑧ 최초위탁일⑧ 최초위탁일
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
계계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
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
소속직위직위직위직급성명성명성명재직기간재직기간현 근무처현 근무처비고
내용 구분내용 구분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
일 반 현 황시 설 및 사 무 명시설규모시설규모시설규모시설규모총 ㎡(대지 ㎡ 건평 ㎡) (지하 층, 지상 층)총 ㎡(대지 ㎡ 건평 ㎡) (지하 층, 지상 층)총 ㎡(대지 ㎡ 건평 ㎡) (지하 층, 지상 층)
일 반 현 황위 치시 구 동 가 ( )시 구 동 가 ( )시 구 동 가 ( )시 구 동 가 ( )시 구 동 가 ( )시 구 동 가 ( )시 구 동 가 ( )시 구 동 가 ( )시 구 동 가 ( )시 구 동 가 ( )시 구 동 가 ( )시 구 동 가 ( )
일 반 현 황준 공 일총공사비총공사비총공사비총공사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
일 반 현 황시 설 및 장 비
일 반 현 황시설(사무) 처리근거
일 반 현 황관리부서과(T. - )과(T. - )과(T. - )과(T. - )과(T. - )과(T. - )담당자담당자담당자(T. - )(T. - )(T. - )
수 탁 관 리수탁기관
수 탁 관 리위탁구분최초위탁일최초위탁일
수 탁 관 리위탁구분재위탁기간 : . . .~ . . .재위탁기간 : . . .~ . . .재위탁기간 : . . .~ . . .재위탁기간 : . . .~ . . .재위탁기간 : . . .~ . . .재위탁기간 : . . .~ . . .재위탁기간 : . . .~ . . .재위탁기간 : . . .~ . . .재위탁기간 : . . .~ . . .재위탁기간 : . . .~ . . .재위탁기간 : . . .~ . . .재위탁기간 : . . .~ . . .
수 탁 관 리연 간 수 탁 액년 백만원년 백만원년 백만원년 백만원자부담자부담자부담자부담
수 탁 관 리근무인력구분 명계소장직원직원직원직원비 고 (자격증내역)
수 탁 관 리근무인력
수 탁 관 리주요사업 추진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수 탁 관 리첨부서류○ 협약서 사본 1부.○ 협약서 사본 1부.○ 협약서 사본 1부.○ 협약서 사본 1부.○ 협약서 사본 1부.○ 협약서 사본 1부.○ 협약서 사본 1부.○ 협약서 사본 1부.○ 협약서 사본 1부.○ 협약서 사본 1부.○ 협약서 사본 1부.○ 협약서 사본 1부.
일 자주 요 내 용비고
의안번호제출연월일 : 제출자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1.3.19., 2022. 3. 11., 2024. 1. 12.>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탁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1. 12. 31. 2022. 3. 11., 2023. 2. 3., 2024. 1. 12.>
○○○사무의 위․수탁 협약서(표준안)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각각 위․수탁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에 관한 사무를 △△△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란 ----------을 말한다.
 2. 
제3조(위탁사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업무의 종류
 가. 
 나. 
 2. 다음 위탁재산(시설․장비․비품․부대시설 등)의 유지․관리
 가. 시 설 : 전북특별자치도 ○○시 ○○구 ○○○로 △△-△△
 나. 부대시설 :
 다. 주요장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협의․작성하는 “인계 인수서”에서 정한 시설․장비․비품 등을 포함한다.
제4조(위탁기간 및 협약변경) ① 이 협약에 의하여 “수탁자”가 ○○○를 관리․운영하는 기간은 이 협약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위탁기간 동안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협약이 갱신된 경우 종전계약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계획서 등)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위탁사무에 관한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비 등)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고 위탁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의 운영관리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위탁운영 보조금을 1년차는 금-----------원( 원), 2년차는 금------------원( 원), 3년차는 금--------------원( 원)으로 한다. 단, 명시된 보조금은 위탁관리에 대가가 아닌 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이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절차․방법․정산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수탁자”는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및 정산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금 결제전용카드 관리시스템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징수 등)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협약체결 즉시 위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과 시설소유자 및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손실․피해 등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포함한 피해 당사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고, “위탁자”의 승인없이 시설물을 신설․확장 또는 멸실할 수 없으며, 시설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였을 경우에도 준공과 동시에 이를 “위탁자”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위탁재산과 위탁기간 중 재산의 증가분에 대한 연고권․매수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자치법규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협약에 의한 “위탁자”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물품 구입 등 민간위탁금 집행 시 지역업체 생산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수탁자”는 소속 노동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협약에 명시된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사항을 위반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이 협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노동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본 위·수탁과 관련하여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자”가 노무비 지급 내역 등을 요구 시 “위탁자”가 요구하는 정보(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서류 포함)를 “위탁자”에 제출하고, “위탁자”는 개별 노동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 및 4대 보험료 납입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다.
제10조(중대재해 예방) “수탁자”는 ○○○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를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의무를 확인하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편람)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지휘․감독․감사)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휘․감독에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지휘․감독․감사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제1항의 지휘․감독․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민․형사상 책임) ①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
 ② “수탁자” 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재판상 청구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같은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의 해지) ① “위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협약의 관계법령(「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위탁자”가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위탁기간 만료나 위탁목적이 소멸하였을 때
 ② “위탁자”는 제1항에 따라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 등 청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자”와 “수탁자”가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일 3월전에 해지의사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협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15조(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 ① 협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동으로 위탁재산의 이상유무를 점검한 뒤 이상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수탁자”가 거부하는 경우 “위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각종 서류와 보조금의 집행내역서 및 집행 잔액 등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의 해당조항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③ 이 협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관할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7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기간의 만료 또는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당해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협약 체결전에 사무협조에 의하여 이루어진 -------에 관한 사항은 이 협약서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 ○ (인)
 “수탁자” ○○○법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대표이사, 이사장 등) ○ ○ ○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1. 12. 31.>
민간위탁시설 관리카드

〔별지 서식〕<개정 2024. 1. 12.>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가.
 ○
 ○
 나.
 다.
2. 주요내용
 가.
 ○
 ○
 나.
 다.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붙임
 나. 관계 법령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1., 2022. 7. 15., 2024. 1. 12.>

제2조(동의안의 제출)

제2조(동의안의 제출)①「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면 별지 서식의 동의안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7., 2022. 3. 11., 2024. 1. 12.>② 동의요구안의 제출절차는 도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본조신설 2013. 8. 9]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중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7. 15., 2023. 2. 3., 2024. 1. 12.>[본조신설 2013. 8. 9]

제4조(수탁기관 선정절차)

제4조(수탁기관 선정절차)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7., 2024. 1. 12.>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개정 2022. 7. 15.>③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탁 신청서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④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처리 주관부서(이하"소관부서"라 한다)는 민간위탁대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5조(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개)

제5조(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수탁기관 선정결과는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제6조(협약체결 등)

제6조(협약체결 등)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탁기관과 위ㆍ수탁사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소관부서가 위ㆍ수탁협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 12. 31.>② 소관부서의 장(이하“소관 실ㆍ과장”이라 한다)은 민간위탁 협약서를 별지 제2호서식을 참고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사본을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2, 2019. 3. 8, 2021. 12. 31., 2022. 7. 15., 2024. 1. 12.>③ 위ㆍ수탁협약서는 위ㆍ수탁사무, 위ㆍ수탁기간, 협약의 해지,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시설 및 장비내역, 민ㆍ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협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실시)

제7조(정책실명제 실시) 소관 실ㆍ과장은 민간위탁시설ㆍ사무에 대한 관련계획에서부터 운영전반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련된 모든 담당자 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15.>

제8조(인계ㆍ인수)

제8조(인계ㆍ인수) 소관 실ㆍ과장은 시설ㆍ사무에 대한 위탁기간 만료 후에는 수탁기관에서 생산하였던 문서 일체를 인계받아야 한다.

제9조(지휘ㆍ감독)

제9조(지휘ㆍ감독)<개정 2026. 6. 12.>① 도지사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9, 2014. 10. 22, 2019. 3. 8.,2026. 6. 12.>② 도지사는 지휘ㆍ감독 결과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거나 그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6. 6. 12.>

제10조(감사)

제10조(감사)① 도지사는 조례 제9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감사 결과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거나, 그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본조신설 2026. 6. 12.][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 6. 12.>]

제11조(운영성과평가)

제11조(운영성과평가) 조례 제13조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운영성과평가는 경영평가 전담부서에서 총괄 시행한다 <개정 2015. 8. 7, 2019. 6. 26>>[제10조에서 이동<2026. 6. 12.>]1. <삭제 2015. 8. 7>2. <삭제 2015. 8. 7>

제12조(민간위탁애로신고센터 운영)

제12조(민간위탁애로신고센터 운영) 도지사는 민간위탁 종사자의 고충 및 애로사항 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총괄부서에 민간위탁애로신고센터를 둔다.[본조신설 2019. 3. 8][제11조에서 이동<2026.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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