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상징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디자인 표준)
제2조(디자인 표준) 「전북특별자치도 상징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디자인표준은 도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조(도기 게양 및 관리방법 등)
제3조(도기 게양 및 관리방법 등)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도기 게양 및 관리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전북특별자치도 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상징물 업무 관련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상징물ㆍ브랜드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3. 도지사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5. 제5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징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맡고, 서기는 상징물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맡는다.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활동 및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도민참여단)
제11조(도민참여단) 도지사는 도민이 주도하는 상징물ㆍ브랜드의 활용과 확산을 위하여 도민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을 모집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참여단의 기능)
제12조(참여단의 기능)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활동을 한다.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상징물ㆍ브랜드의 확산을 위한 도민 참여 캠페인 기획 및 실행2. 전북자치도를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안 마련 및 실행3. 상징물ㆍ브랜드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 개발 및 확산4. 전북자치도의 상징물ㆍ브랜드 알리기 관련 사업의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
제13조(참여단의 구성)
제13조(참여단의 구성)① 참여단은 전북자치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모집한다.② 모집시기와 모집인원은 도지사가 정한다.③ 도지사는 참여단 모집 시 활동 분야를 구분하여 모집할 수 있으며 연령, 지역, 성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참여자가 많을 경우 별도의 선발 기준을 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14조(참여단의 운영)
제14조(참여단의 운영)① 참여단은 활동 주제 또는 분야에 따라 팀 또는 분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팀 또는 분과에서는 활동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직접 실행할 수 있다.③ 팀원 또는 분과원의 협의를 거쳐 팀장 또는 분과장을 선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참여단의 활동 등)
제15조(참여단의 활동 등)① 참여단은 자체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참여단은 활동계획에 따라 실행 후 성과보고회를 통하여 성과를 발표할 수 있다.
제16조(참여단의 활동지원)
제16조(참여단의 활동지원)① 도지사는 참여단의 성과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