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

부 서 명 :부 서 명 :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소속기관장 (또는 부서장)
발행일자 :발행일자 :결 재
정산금액 :정산금액 :(전날) 원(전날) 원(전날) 원결 재
(오늘) 원(오늘) 원(오늘) 원결 재
(월계) 원(월계) 원(월계) 원(누계) 원(누계) 원(누계) 원결 재
[오늘 발행 내역][오늘 발행 내역][오늘 발행 내역]
번호발 급 내 역발 급 내 역발 급 내 역발 급 내 역발 급 내 역발 급 내 역발 급 내 역결손내역결손내역결손내역결손내역정산금액정산금액
번호발급 서류명발급 서류명발급 서류명수수료수수료매수발행금액매수매수결손금액결손금액정산금액정산금액
소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결손인(제5조제5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결 손
○○○,○○○원
○○○○.○○.○○. 
전북특별자치도
부서명

[별지 제3호서식] 수입증지 환매청구서

성 명
주 소전화번호
사 유
환매금액원원액면금액액면금액원
내 역
종 별수 량액면금액(원)액면금액(원)액면금액(원)환매금액(원)
환불은행 및 계좌번호 : (청구자 명의계좌)환불은행 및 계좌번호 : (청구자 명의계좌)환불은행 및 계좌번호 : (청구자 명의계좌)환불은행 및 계좌번호 : (청구자 명의계좌)환불은행 및 계좌번호 : (청구자 명의계좌)환불은행 및 계좌번호 : (청구자 명의계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환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수입증지”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증명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가.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찍은 인영나. 신용카드&#8231;전자결제 납부 영수증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수료의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 및 수입금의 관리)

제3조(수입증지 및 수입금의 관리)① 수입증지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수입증지의 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4조(납부방법)

제4조(납부방법)①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현금(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른 수수료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등② 제1항 각 호의 수수료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관련 서류에 계기로 수입증지 인영을 찍어서 표시해줘야 하고, 제1항 각 호의 수수료를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에 제2조제1호나목의 영수증 원본 또는 확인서를 붙여야 한다.

제5조(계기 관리 등)

제5조(계기 관리 등)① 도지사는 계기 사용부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기를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계기관리공무원”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계기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계기를 관리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기관명3. 연월일(계기를 찍은 날짜를 말한다)4. 계기 고유번호③ 계기 사용부서의 장은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세입관리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보 및 전북자치도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1. 기관명2. 계기 고유번호3. 계기 사용 개시일 또는 계기 폐기일④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 사용으로 생긴 수입금의 일일 명세를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매일 기입 및 결산하여 소속 기관장 또는 부서장에게 매일 보고 하여야 한다.⑤ 수입금의 금액과 다른 금액을 계기로 인영한 경우에는 그 인영을 인쇄한 지면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결손인영을 찍어 그 사본을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

제6조(수입금의 납입)①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를 사용하여 받은 수입금을 전북자치도 금고에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은 신용카드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이 도지사가 정하는 정산 기한까지 전북자치도 금고에 납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7조(종이수입증지 환매)

제7조(종이수입증지 환매) 종이수입증지(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한 것은 제외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청구인이 매수한 가격으로 환매하여야 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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