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8-01 시행 2025-08-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1호서식] 지역개발채권매입신청서(금융기관 보관용)

채 권 매 입 금 액채 권 매 입 금 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성 명 / 업 체 명성 명 / 업 체 명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연락처
주 소주 소
대 리 인 (성 명)대 리 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연락처
징 구 기 관징 구 기 관전 화 번 호 (우 편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용도(해당란에 ✓ 체크하여 주십시오) 자동차 신규등록(1) 자동차 이전등록(2) 건설기계등록(3) 기타허가▪신고(6) 각종 계약체결(7)※ 용도(해당란에 ✓ 체크하여 주십시오) 자동차 신규등록(1) 자동차 이전등록(2) 건설기계등록(3) 기타허가▪신고(6) 각종 계약체결(7)※ 용도(해당란에 ✓ 체크하여 주십시오) 자동차 신규등록(1) 자동차 이전등록(2) 건설기계등록(3) 기타허가▪신고(6) 각종 계약체결(7)※ 용도(해당란에 ✓ 체크하여 주십시오) 자동차 신규등록(1) 자동차 이전등록(2) 건설기계등록(3) 기타허가▪신고(6) 각종 계약체결(7)※ 용도(해당란에 ✓ 체크하여 주십시오) 자동차 신규등록(1) 자동차 이전등록(2) 건설기계등록(3) 기타허가▪신고(6) 각종 계약체결(7)※ 용도(해당란에 ✓ 체크하여 주십시오) 자동차 신규등록(1) 자동차 이전등록(2) 건설기계등록(3) 기타허가▪신고(6) 각종 계약체결(7)※ 용도(해당란에 ✓ 체크하여 주십시오) 자동차 신규등록(1) 자동차 이전등록(2) 건설기계등록(3) 기타허가▪신고(6) 각종 계약체결(7)※ 용도(해당란에 ✓ 체크하여 주십시오) 자동차 신규등록(1) 자동차 이전등록(2) 건설기계등록(3) 기타허가▪신고(6) 각종 계약체결(7)
즉시 매도시채권액면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 ) (차액 = 채권액면금액 - 증권시장가격)채권액면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 ) (차액 = 채권액면금액 - 증권시장가격)채권액면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 ) (차액 = 채권액면금액 - 증권시장가격)채권액면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 ) (차액 = 채권액면금액 - 증권시장가격)채권액면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 ) (차액 = 채권액면금액 - 증권시장가격)선택란에 ○표선택란에 ○표
채권 보유시1.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 계좌로 자동 상환( ) (증권사선택 :         ) 2. 매출대행금융기관에서 채권매입자의 매출은행 계좌로 자동 상환( ) (계좌번호 : ) 3. 방문하여 원리금 상환( )1.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 계좌로 자동 상환( ) (증권사선택 :         ) 2. 매출대행금융기관에서 채권매입자의 매출은행 계좌로 자동 상환( ) (계좌번호 : ) 3. 방문하여 원리금 상환( )1.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 계좌로 자동 상환( ) (증권사선택 :         ) 2. 매출대행금융기관에서 채권매입자의 매출은행 계좌로 자동 상환( ) (계좌번호 : ) 3. 방문하여 원리금 상환( )1.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 계좌로 자동 상환( ) (증권사선택 :         ) 2. 매출대행금융기관에서 채권매입자의 매출은행 계좌로 자동 상환( ) (계좌번호 : ) 3. 방문하여 원리금 상환( )1.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 계좌로 자동 상환( ) (증권사선택 :         ) 2. 매출대행금융기관에서 채권매입자의 매출은행 계좌로 자동 상환( ) (계좌번호 : ) 3. 방문하여 원리금 상환( )선택란에 ○표선택란에 ○표
채권 보유시※ 개인정보 동의(만기 상환금 처리 관련 안내 동의여부)※ 개인정보 동의(만기 상환금 처리 관련 안내 동의여부)※ 개인정보 동의(만기 상환금 처리 관련 안내 동의여부)※ 개인정보 동의(만기 상환금 처리 관련 안내 동의여부)※ 개인정보 동의(만기 상환금 처리 관련 안내 동의여부)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
위의 굵은 선 안은 손님께서 기재하여 주십시오.위의 굵은 선 안은 손님께서 기재하여 주십시오.위의 굵은 선 안은 손님께서 기재하여 주십시오.위의 굵은 선 안은 손님께서 기재하여 주십시오.위의 굵은 선 안은 손님께서 기재하여 주십시오.위의 굵은 선 안은 손님께서 기재하여 주십시오.위의 굵은 선 안은 손님께서 기재하여 주십시오.위의 굵은 선 안은 손님께서 기재하여 주십시오.
용 도 : 증서번호 : 실 명 번 호 : 매출일자 : 성명(법인명) : 매 출 점 : 주 소 : 금 액 : ※ 수납금액 : (수수료: 원 포함)용 도 : 증서번호 : 실 명 번 호 : 매출일자 : 성명(법인명) : 매 출 점 : 주 소 : 금 액 : ※ 수납금액 : (수수료: 원 포함)용 도 : 증서번호 : 실 명 번 호 : 매출일자 : 성명(법인명) : 매 출 점 : 주 소 : 금 액 : ※ 수납금액 : (수수료: 원 포함)용 도 : 증서번호 : 실 명 번 호 : 매출일자 : 성명(법인명) : 매 출 점 : 주 소 : 금 액 : ※ 수납금액 : (수수료: 원 포함)용 도 : 증서번호 : 실 명 번 호 : 매출일자 : 성명(법인명) : 매 출 점 : 주 소 : 금 액 : ※ 수납금액 : (수수료: 원 포함)용 도 : 증서번호 : 실 명 번 호 : 매출일자 : 성명(법인명) : 매 출 점 : 주 소 : 금 액 : ※ 수납금액 : (수수료: 원 포함)용 도 : 증서번호 : 실 명 번 호 : 매출일자 : 성명(법인명) : 매 출 점 : 주 소 : 금 액 : ※ 수납금액 : (수수료: 원 포함)용 도 : 증서번호 : 실 명 번 호 : 매출일자 : 성명(법인명) : 매 출 점 : 주 소 : 금 액 : ※ 수납금액 : (수수료: 원 포함)
※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 세 코 드 : 소 득 세 : 선 급 이 자 : 법 인 세 : 세 금 합 계 : 주 민 세 : 차감 지급액 : 농 특 세※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 세 코 드 : 소 득 세 : 선 급 이 자 : 법 인 세 : 세 금 합 계 : 주 민 세 : 차감 지급액 : 농 특 세※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 세 코 드 : 소 득 세 : 선 급 이 자 : 법 인 세 : 세 금 합 계 : 주 민 세 : 차감 지급액 : 농 특 세※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 세 코 드 : 소 득 세 : 선 급 이 자 : 법 인 세 : 세 금 합 계 : 주 민 세 : 차감 지급액 : 농 특 세※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 세 코 드 : 소 득 세 : 선 급 이 자 : 법 인 세 : 세 금 합 계 : 주 민 세 : 차감 지급액 : 농 특 세※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 세 코 드 : 소 득 세 : 선 급 이 자 : 법 인 세 : 세 금 합 계 : 주 민 세 : 차감 지급액 : 농 특 세※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 세 코 드 : 소 득 세 : 선 급 이 자 : 법 인 세 : 세 금 합 계 : 주 민 세 : 차감 지급액 : 농 특 세※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 세 코 드 : 소 득 세 : 선 급 이 자 : 법 인 세 : 세 금 합 계 : 주 민 세 : 차감 지급액 : 농 특 세
총수납금액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서식] <개정 2016. 7. 22., 2022. 2. 11., 2022. 12. 30., 2024. 1. 12.>
지 역 개 발 채 권 매 입 신 청 서
(금융기관 보관용)

1.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6조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신청합니다.
2. 위의 채권을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등록할 것을 동의 합니다.
3. 채권만기상환 원리금 청구의 편의를 위해 매출은행에 개설된 본인의 신청계좌 또는 매출대행증권회사에 개설된 본인의 예탁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경우 이에 동의합니다.
4. 위의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매출 은행을 통하여 대표증권사에 매도하는 것을 동의하며 채권매도금액(즉시매도시)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발행점 직인 
 (대리인 : ) (문의처 : ☏ )

[별지 1호의2서식] 지역개발채권매입필증(인허가 관련 제출용)

채 권 매 입 금 액채 권 매 입 금 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성 명 / 업 체 명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연락처
주 소
대 리 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연락처
징 구 기 관전 화 번 호 (우 편 번 호)전 화 번 호 (우 편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용도(해당란에 ✓ 체크하여 주십시오) 자동차 신규등록(1) 자동차 이전등록(2) 건설기계등록(3) 기타허가▪신고(6) 각종 계약체결(7)※ 용도(해당란에 ✓ 체크하여 주십시오) 자동차 신규등록(1) 자동차 이전등록(2) 건설기계등록(3) 기타허가▪신고(6) 각종 계약체결(7)※ 용도(해당란에 ✓ 체크하여 주십시오) 자동차 신규등록(1) 자동차 이전등록(2) 건설기계등록(3) 기타허가▪신고(6) 각종 계약체결(7)※ 용도(해당란에 ✓ 체크하여 주십시오) 자동차 신규등록(1) 자동차 이전등록(2) 건설기계등록(3) 기타허가▪신고(6) 각종 계약체결(7)※ 용도(해당란에 ✓ 체크하여 주십시오) 자동차 신규등록(1) 자동차 이전등록(2) 건설기계등록(3) 기타허가▪신고(6) 각종 계약체결(7)※ 용도(해당란에 ✓ 체크하여 주십시오) 자동차 신규등록(1) 자동차 이전등록(2) 건설기계등록(3) 기타허가▪신고(6) 각종 계약체결(7)※ 용도(해당란에 ✓ 체크하여 주십시오) 자동차 신규등록(1) 자동차 이전등록(2) 건설기계등록(3) 기타허가▪신고(6) 각종 계약체결(7)※ 용도(해당란에 ✓ 체크하여 주십시오) 자동차 신규등록(1) 자동차 이전등록(2) 건설기계등록(3) 기타허가▪신고(6) 각종 계약체결(7)※ 용도(해당란에 ✓ 체크하여 주십시오) 자동차 신규등록(1) 자동차 이전등록(2) 건설기계등록(3) 기타허가▪신고(6) 각종 계약체결(7)
즉 시 매 도 시채권액면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 ) (차액 = 채권액면금액 - 증권시장가격)채권액면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 ) (차액 = 채권액면금액 - 증권시장가격)채권액면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 ) (차액 = 채권액면금액 - 증권시장가격)채권액면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 ) (차액 = 채권액면금액 - 증권시장가격)채권액면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 ) (차액 = 채권액면금액 - 증권시장가격)채권액면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 ) (차액 = 채권액면금액 - 증권시장가격)채권액면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 ) (차액 = 채권액면금액 - 증권시장가격)선택란에 ○표
채 권 보 유 시1.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 계좌로 자동 상환( ) (증권사선택 :         ) 2. 매출대행금융기관에서 채권매입자의 매출은행 계좌로 자동 상환( ) (계좌번호 : ) 3. 방문하여 원리금 상환( )1.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 계좌로 자동 상환( ) (증권사선택 :         ) 2. 매출대행금융기관에서 채권매입자의 매출은행 계좌로 자동 상환( ) (계좌번호 : ) 3. 방문하여 원리금 상환( )1.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 계좌로 자동 상환( ) (증권사선택 :         ) 2. 매출대행금융기관에서 채권매입자의 매출은행 계좌로 자동 상환( ) (계좌번호 : ) 3. 방문하여 원리금 상환( )1.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 계좌로 자동 상환( ) (증권사선택 :         ) 2. 매출대행금융기관에서 채권매입자의 매출은행 계좌로 자동 상환( ) (계좌번호 : ) 3. 방문하여 원리금 상환( )1.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 계좌로 자동 상환( ) (증권사선택 :         ) 2. 매출대행금융기관에서 채권매입자의 매출은행 계좌로 자동 상환( ) (계좌번호 : ) 3. 방문하여 원리금 상환( )1.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 계좌로 자동 상환( ) (증권사선택 :         ) 2. 매출대행금융기관에서 채권매입자의 매출은행 계좌로 자동 상환( ) (계좌번호 : ) 3. 방문하여 원리금 상환( )1.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 계좌로 자동 상환( ) (증권사선택 :         ) 2. 매출대행금융기관에서 채권매입자의 매출은행 계좌로 자동 상환( ) (계좌번호 : ) 3. 방문하여 원리금 상환( )선택란에 ○표
채 권 보 유 시※ 개인정보 동의(만기 상환금 처리 관련 안내 동의여부)※ 개인정보 동의(만기 상환금 처리 관련 안내 동의여부)※ 개인정보 동의(만기 상환금 처리 관련 안내 동의여부)※ 개인정보 동의(만기 상환금 처리 관련 안내 동의여부)※ 개인정보 동의(만기 상환금 처리 관련 안내 동의여부)※ 개인정보 동의(만기 상환금 처리 관련 안내 동의여부)※ 개인정보 동의(만기 상환금 처리 관련 안내 동의여부)동의□ 미동의□
위의 굵은 선안은 손님께서 기재하여 주십시오.위의 굵은 선안은 손님께서 기재하여 주십시오.위의 굵은 선안은 손님께서 기재하여 주십시오.위의 굵은 선안은 손님께서 기재하여 주십시오.위의 굵은 선안은 손님께서 기재하여 주십시오.위의 굵은 선안은 손님께서 기재하여 주십시오.위의 굵은 선안은 손님께서 기재하여 주십시오.위의 굵은 선안은 손님께서 기재하여 주십시오.위의 굵은 선안은 손님께서 기재하여 주십시오.
용 도 : 증서번호 : 실 명 번 호 : 매출일자 : 성명(법인명) : 매 출 점 : 주 소 : 금 액 : ※ 수납금액 : (수수료: 원 포함)용 도 : 증서번호 : 실 명 번 호 : 매출일자 : 성명(법인명) : 매 출 점 : 주 소 : 금 액 : ※ 수납금액 : (수수료: 원 포함)용 도 : 증서번호 : 실 명 번 호 : 매출일자 : 성명(법인명) : 매 출 점 : 주 소 : 금 액 : ※ 수납금액 : (수수료: 원 포함)용 도 : 증서번호 : 실 명 번 호 : 매출일자 : 성명(법인명) : 매 출 점 : 주 소 : 금 액 : ※ 수납금액 : (수수료: 원 포함)용 도 : 증서번호 : 실 명 번 호 : 매출일자 : 성명(법인명) : 매 출 점 : 주 소 : 금 액 : ※ 수납금액 : (수수료: 원 포함)용 도 : 증서번호 : 실 명 번 호 : 매출일자 : 성명(법인명) : 매 출 점 : 주 소 : 금 액 : ※ 수납금액 : (수수료: 원 포함)용 도 : 증서번호 : 실 명 번 호 : 매출일자 : 성명(법인명) : 매 출 점 : 주 소 : 금 액 : ※ 수납금액 : (수수료: 원 포함)용 도 : 증서번호 : 실 명 번 호 : 매출일자 : 성명(법인명) : 매 출 점 : 주 소 : 금 액 : ※ 수납금액 : (수수료: 원 포함)용 도 : 증서번호 : 실 명 번 호 : 매출일자 : 성명(법인명) : 매 출 점 : 주 소 : 금 액 : ※ 수납금액 : (수수료: 원 포함)
※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 세 코 드 : 소 득 세 : 선 급 이 자 : 법 인 세 : 세 금 합 계 : 주 민 세 : 차감 지급액 : 농 특 세※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 세 코 드 : 소 득 세 : 선 급 이 자 : 법 인 세 : 세 금 합 계 : 주 민 세 : 차감 지급액 : 농 특 세※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 세 코 드 : 소 득 세 : 선 급 이 자 : 법 인 세 : 세 금 합 계 : 주 민 세 : 차감 지급액 : 농 특 세※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 세 코 드 : 소 득 세 : 선 급 이 자 : 법 인 세 : 세 금 합 계 : 주 민 세 : 차감 지급액 : 농 특 세※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 세 코 드 : 소 득 세 : 선 급 이 자 : 법 인 세 : 세 금 합 계 : 주 민 세 : 차감 지급액 : 농 특 세※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 세 코 드 : 소 득 세 : 선 급 이 자 : 법 인 세 : 세 금 합 계 : 주 민 세 : 차감 지급액 : 농 특 세※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 세 코 드 : 소 득 세 : 선 급 이 자 : 법 인 세 : 세 금 합 계 : 주 민 세 : 차감 지급액 : 농 특 세※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 세 코 드 : 소 득 세 : 선 급 이 자 : 법 인 세 : 세 금 합 계 : 주 민 세 : 차감 지급액 : 농 특 세※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 세 코 드 : 소 득 세 : 선 급 이 자 : 법 인 세 : 세 금 합 계 : 주 민 세 : 차감 지급액 : 농 특 세
총수납금액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 2. 11., 2022. 12. 30., 2024. 1. 12.>
지 역 개 발 채 권 매 입 필 증
(인허가 관련 제출용)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6조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발행점 직인 
 (대리인 : ) (문의처 : ☏ )

[별지 1호의3서식] 지역개발채권매입확인증(고객보관용)

채 권 매 입 금 액채 권 매 입 금 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성 명 / 업 체 명성 명 / 업 체 명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연락처
주 소주 소
대 리 인 (성 명)대 리 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연락처연락처
징 구 기 관징 구 기 관전 화 번 호 (우 편 번 호)전 화 번 호 (우 편 번 호)전 화 번 호 (우 편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 확인증은 지역개발채권 매입확인용이며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확인증은 지역개발채권 매입확인용이며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확인증은 지역개발채권 매입확인용이며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확인증은 지역개발채권 매입확인용이며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확인증은 지역개발채권 매입확인용이며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확인증은 지역개발채권 매입확인용이며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확인증은 지역개발채권 매입확인용이며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확인증은 지역개발채권 매입확인용이며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확인증은 지역개발채권 매입확인용이며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확인증은 지역개발채권 매입확인용이며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시 매 도 시채권액면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 ) (차액 = 채권액면금액 - 증권시장가격)채권액면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 ) (차액 = 채권액면금액 - 증권시장가격)채권액면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 ) (차액 = 채권액면금액 - 증권시장가격)채권액면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 ) (차액 = 채권액면금액 - 증권시장가격)채권액면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 ) (차액 = 채권액면금액 - 증권시장가격)채권액면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 ) (차액 = 채권액면금액 - 증권시장가격)채권액면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 ) (차액 = 채권액면금액 - 증권시장가격)채권액면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 ) (차액 = 채권액면금액 - 증권시장가격)선택란에 ○표
채 권 보 유 시1.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 계좌로 자동 상환( ) (증권사선택 :         ) 2. 매출대행금융기관에서 채권매입자의 매출은행 계좌로 자동 상환( ) (계좌번호 : ) 3. 방문하여 원리금 상환( )1.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 계좌로 자동 상환( ) (증권사선택 :         ) 2. 매출대행금융기관에서 채권매입자의 매출은행 계좌로 자동 상환( ) (계좌번호 : ) 3. 방문하여 원리금 상환( )1.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 계좌로 자동 상환( ) (증권사선택 :         ) 2. 매출대행금융기관에서 채권매입자의 매출은행 계좌로 자동 상환( ) (계좌번호 : ) 3. 방문하여 원리금 상환( )1.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 계좌로 자동 상환( ) (증권사선택 :         ) 2. 매출대행금융기관에서 채권매입자의 매출은행 계좌로 자동 상환( ) (계좌번호 : ) 3. 방문하여 원리금 상환( )1.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 계좌로 자동 상환( ) (증권사선택 :         ) 2. 매출대행금융기관에서 채권매입자의 매출은행 계좌로 자동 상환( ) (계좌번호 : ) 3. 방문하여 원리금 상환( )1.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 계좌로 자동 상환( ) (증권사선택 :         ) 2. 매출대행금융기관에서 채권매입자의 매출은행 계좌로 자동 상환( ) (계좌번호 : ) 3. 방문하여 원리금 상환( )1.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 계좌로 자동 상환( ) (증권사선택 :         ) 2. 매출대행금융기관에서 채권매입자의 매출은행 계좌로 자동 상환( ) (계좌번호 : ) 3. 방문하여 원리금 상환( )1.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 계좌로 자동 상환( ) (증권사선택 :         ) 2. 매출대행금융기관에서 채권매입자의 매출은행 계좌로 자동 상환( ) (계좌번호 : ) 3. 방문하여 원리금 상환( )선택란에 ○표
채 권 보 유 시※ 개인정보 동의(만기 상환금 처리 관련 안내 동의여부)※ 개인정보 동의(만기 상환금 처리 관련 안내 동의여부)※ 개인정보 동의(만기 상환금 처리 관련 안내 동의여부)※ 개인정보 동의(만기 상환금 처리 관련 안내 동의여부)※ 개인정보 동의(만기 상환금 처리 관련 안내 동의여부)※ 개인정보 동의(만기 상환금 처리 관련 안내 동의여부)※ 개인정보 동의(만기 상환금 처리 관련 안내 동의여부)※ 개인정보 동의(만기 상환금 처리 관련 안내 동의여부)동의□ 미동의□
용 도 : 증서번호 : 실 명 번 호 : 매출일자 : 성명(법인명) : 매 출 점 : 주 소 : 금 액 : ※ 수납금액 : (수수료: 원 포함)용 도 : 증서번호 : 실 명 번 호 : 매출일자 : 성명(법인명) : 매 출 점 : 주 소 : 금 액 : ※ 수납금액 : (수수료: 원 포함)용 도 : 증서번호 : 실 명 번 호 : 매출일자 : 성명(법인명) : 매 출 점 : 주 소 : 금 액 : ※ 수납금액 : (수수료: 원 포함)용 도 : 증서번호 : 실 명 번 호 : 매출일자 : 성명(법인명) : 매 출 점 : 주 소 : 금 액 : ※ 수납금액 : (수수료: 원 포함)용 도 : 증서번호 : 실 명 번 호 : 매출일자 : 성명(법인명) : 매 출 점 : 주 소 : 금 액 : ※ 수납금액 : (수수료: 원 포함)용 도 : 증서번호 : 실 명 번 호 : 매출일자 : 성명(법인명) : 매 출 점 : 주 소 : 금 액 : ※ 수납금액 : (수수료: 원 포함)용 도 : 증서번호 : 실 명 번 호 : 매출일자 : 성명(법인명) : 매 출 점 : 주 소 : 금 액 : ※ 수납금액 : (수수료: 원 포함)용 도 : 증서번호 : 실 명 번 호 : 매출일자 : 성명(법인명) : 매 출 점 : 주 소 : 금 액 : ※ 수납금액 : (수수료: 원 포함)용 도 : 증서번호 : 실 명 번 호 : 매출일자 : 성명(법인명) : 매 출 점 : 주 소 : 금 액 : ※ 수납금액 : (수수료: 원 포함)용 도 : 증서번호 : 실 명 번 호 : 매출일자 : 성명(법인명) : 매 출 점 : 주 소 : 금 액 : ※ 수납금액 : (수수료: 원 포함)
※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 세 코 드 : 소 득 세 : 선 급 이 자 : 법 인 세 : 세 금 합 계 : 주 민 세 : 차감 지급액 : 농 특 세※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 세 코 드 : 소 득 세 : 선 급 이 자 : 법 인 세 : 세 금 합 계 : 주 민 세 : 차감 지급액 : 농 특 세※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 세 코 드 : 소 득 세 : 선 급 이 자 : 법 인 세 : 세 금 합 계 : 주 민 세 : 차감 지급액 : 농 특 세※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 세 코 드 : 소 득 세 : 선 급 이 자 : 법 인 세 : 세 금 합 계 : 주 민 세 : 차감 지급액 : 농 특 세※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 세 코 드 : 소 득 세 : 선 급 이 자 : 법 인 세 : 세 금 합 계 : 주 민 세 : 차감 지급액 : 농 특 세※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 세 코 드 : 소 득 세 : 선 급 이 자 : 법 인 세 : 세 금 합 계 : 주 민 세 : 차감 지급액 : 농 특 세※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 세 코 드 : 소 득 세 : 선 급 이 자 : 법 인 세 : 세 금 합 계 : 주 민 세 : 차감 지급액 : 농 특 세※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 세 코 드 : 소 득 세 : 선 급 이 자 : 법 인 세 : 세 금 합 계 : 주 민 세 : 차감 지급액 : 농 특 세※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 세 코 드 : 소 득 세 : 선 급 이 자 : 법 인 세 : 세 금 합 계 : 주 민 세 : 차감 지급액 : 농 특 세※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 세 코 드 : 소 득 세 : 선 급 이 자 : 법 인 세 : 세 금 합 계 : 주 민 세 : 차감 지급액 : 농 특 세
총수납금액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 2. 11., 2022. 12. 30.>
지 역 개 발 채 권 매 입 확 인 증
(고 객 보 관 용) 

 위와 같이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발행점 직인 
 (문의처 : ☏ )

[별지 2호서식] 지역개발채권매입증서

<후면> 지 역 개 발 채 권 매 입 증 서 약 관 1. 이 증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6조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자에게 교부한다. (분실시 재교부 가능) <채권등록 발행조건> ○ 채권의 발행일 : 매월 말일(실제 매출일로부터 발행전날까지의 이자는 매출시 선급함) ○ 채권의 상환 : 5년 거치후 원리금 일시상환(이율 : 연 2.0% 복리) ○ 소멸 시효 : 상환개시일 이후 원금 10년, 이자 5년 ※ 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 전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소정의 은행 약정이자 지급 2. 이 증서는 권리증서가 아니므로 타인에 양도시는 그 효력이 없으며, 금융기관이 채권매입자의 실명확인시 참고자료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3. 위 채권을 중도매도 또는 질권 등을 설정하거나 만기시 원리금을 상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도장 (또는 서명)과 주민등록증(가족의 경우 의료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첨부)을 제시하고 앞면의 증권회사에 개별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단, 거치 기간중 중간매도 없이 만기까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해 채권매출은행에 만기상환원리금 지급을 청구한다. 4. 위 채권은 매도주문대행계약과 한국거래소의 제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 채권 시장을 통해서만 중도매도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 6. 28, 2015. 5. 1, 2016. 7. 22, 2019. 8. 30., 2022. 12. 30., 2024. 1. 12., 2025. 8.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1. 12.>

제2조(지역개발채권의 종류 및 이율 등)

제2조(지역개발채권의 종류 및 이율 등)①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1. 12.>②채권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③ 조례 제7조에 따른 채권의 상환 이율은 연 2.0 퍼센트 복리로 한다. <개정 2013. 6. 28, 2015. 5. 1, 2016. 7. 22, 2019. 8. 30, 2022. 12. 30., 2025. 8. 1.>

제3조(채권의 위탁관리)

제3조(채권의 위탁관리)① 채권의 발행·보관 및 관리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장하되, 조례 제8조에 따라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받은 업무를 타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2024. 1. 12.>②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채권을 그의 책임하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채권의 등록, 매출 및 상환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11., 2022. 12. 30.>③채권의 매출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관내 시·군지부 및 지점에서 하고, 상환업무는 전국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④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총괄점은 도지사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제4조(채권 등록절차 등)

제4조(채권 등록절차 등)①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 2. 11.>②채권의 등록사무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위탁은행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2. 12. 30.>

제5조(매출절차)

제5조(매출절차)① 채권의 매출은 채권매입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입신청서와 채권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채권매입필증과 별지 제1-3호서식의 채권매입확인증 또는 즉시 매도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채권매입증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2. 2. 11.>②지역개발채권 매출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매입 사실 증명은 담당공무원의 출력물 붙임 또는 확인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9. 7. 3., 2022. 12. 30.>

제6조(매출 및 사고채권내역 통보)

제6조(매출 및 사고채권내역 통보) 채권을 매출하였을 때에는 그 발행원부를, 사고채권 신고 접수시에는 그 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

제7조(채권원리금 상환개시일)

제7조(채권원리금 상환개시일)①채권의 상환개시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개정 2022. 12. 30.>② <삭제 2022. 12. 30.>

제8조(채권원리금 상환절차)

제8조(채권원리금 상환절차)① 상환일이 도래한 채권의 원리금은 다음 각 호 중 채권매입자의 신청에 의한 지급방법을 따른다. <개정 2022. 2. 11.>1.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계좌로 지급2. 매출대행 금융기관에서 채권매입자의 금융계좌로 지급② 채권매입자가 제1항 각 호의 지급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청구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청구한다. <신설 2022. 2. 11.>

제9조(채권의 중도상환)

제9조(채권의 중도상환)①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채권의 중도상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상환을 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30.>1. 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면허·허가·인가·특허·신고·등록·각종계약체결등 채권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철회·반려·각하된 경우2. 채권매입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채권를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②제1항에 따라 중도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가 발행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 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10조(중도상환시의 이자)

제10조(중도상환시의 이자) 매출일 이후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채권상의 이율에 의한 연 이율로 매출일로부터 중도상환 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22. 12. 30.>

제11조(채권의 계약보증금 사용)

제11조(채권의 계약보증금 사용) 채권은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급공사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권당보증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14. 11. 21>

제13조

제13조 <삭제 2014. 11. 21>

제14조

제14조 <삭제 2014. 11. 21>

제15조(원리금청구의 시효)

제15조(원리금청구의 시효)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에 있어서는 10년, 이자에 있어서는 5년으로 완성한다. 다만, 기 발행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약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완성한다.

제16조(채권매출 및 상환업무 감독)

제16조(채권매출 및 상환업무 감독) 도지사는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고 제반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출점 및 총괄점의 매출 및 상환업무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제17조(채권의 상장)

제17조(채권의 상장) 채권은 공정한 유통질서확립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2., 2022. 12. 30.>

제18조(업무취급요령)

제18조(업무취급요령)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업무처리요령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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