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04-18 시행 2025-04-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매입대상 및 기준(제6조제1항 관련)

대상별매입대상매입기준
1. 자동차 신규등록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① 1,600cc 이상 ② 2,000cc 이상 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 다. 비사업용화물또는특수자동차(1,000cc 이상) ① 3.5톤 초과취득세과표의 4/100 취득세과표의 5/100 취득세과표의 1.5/100 취득세과표의 1.5/100
2. 자동차 이전등록 (시ㆍ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① 1,600cc 이상 ② 2,000cc 이상 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 다. 비사업용화물또는특수자동차(1,000cc 이상) ① 3.5톤 초과취득세과표의 3/100 취득세과표의 5/100 취득세과표의 0.75/100 취득세과표의 0.75/100
3. 각종 계약체결 (자치단체 전액 출자 법인의 계약체결 포함)가. 공사도급, 용역계약 (2,0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나. 물품구매, 수리, 제조계약 (2,0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100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1. 2. 7., 2016. 12. 30., 2018. 3. 30., 2023. 2. 24.>
매입대상 및 기준[제6조제1항 관련]

※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버림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별표 2] 매입면제(제6조제4항 관련)

구 분매 입 면 제 대 상 및 내 용
1. 매입의무 면제기관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 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 다. 주한 유엔군 및 외국정부기관 라. 주한 국제기구 및 원조단체 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 시설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나환자 치료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바. 민․상법외의 개별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 수행하는 법인 (다만, 그 대행 또는 수탁업무에 관한 채권매입 의무만을 면제한다) 사. 「정당법」에 따른 정당 아.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매입의무 면제대상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하여 자기명으로 하는 이전등록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명의‧배우자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1대의 차량 등록(1인 1대에 한함. 단, 다른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채권 매입 면제를 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거나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다. 주민 직영사업 및 임금 직영사업
구 분매 입 면 제 대 상 및 내 용
라. 일반운영비, 급식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 마. 마을 공동재산을 조성하는 행위 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차량 및 건설기계의 대체 취득(교환취득 포함)시의 등록. 다만,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 매입(「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및 제92조를 준용함) 사. 법인 합병시의 자동차․ 건설기계 이전등록 아.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수탁‧대행하는 용역계약 자.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 채권 매입을 면제 또는 감면한다.(감면시한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을 준용함) 1) 채권매입 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면제 2) 채권매입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매입 금액에서 150만원을 감면 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 단, 다른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채권 매입 면제를 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거나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감면시한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를 준용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09. 12. 28., 2011. 11. 11., 2023. 2. 24., 2025. 4. 18.>
매 입 면 제【제6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① 도지사는 지역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16. 12. 30>② 기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 12. 30.,2023. 2. 24.>

제3조(관리자 지정)

제3조(관리자 지정) <삭제 2016. 12. 30>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 2. 7., 2023. 2. 24., 2023. 12. 8.>1. <삭제 2016. 12. 30>2.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3.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4. 지역개발채권(이하"채권"이라 한다)발행 수입5. 기금의 운용수익금6. <삭제 2016. 12. 30>7. 그 밖의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제5조(채권 발행)

제5조(채권 발행)①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승인을 얻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4., 2023. 12. 8.>② 도지사는 채권의 발행·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③ 제2항에 따른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2. 23.>

제6조(채권의 매입)

제6조(채권의 매입)①「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단서신설 2018. 3. 30, 개정 2018. 12. 21., 2023. 2. 24.>1.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신설 2016. 12. 30>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신설 2016. 12. 30>② 전북자치도와 시·군이 다른 조례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채권 발행에 대하여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8.>③ 제2항 단서에 의한 채권의 첨가매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의하여 채권을 첨가 매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채권 매입대상자 중 면제대상자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2. 24.>⑤ 제1항에 따른 매입대상자중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3. 2. 24., 2023. 12. 8.>

제7조(채권의 상환 및 이자율)

제7조(채권의 상환 및 이자율)① 제6조에 따른 채권의 상환은 5년 거치후 일시 상환하며 그 이자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 복리를 적용한다. 다만, 시중금리 및 채권 유통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가감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6. 12. 30><개정 2023. 2. 24.>② 도지사는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 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도보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 개시일부터 청구일 전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이자율를 지급하되 그 이율은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보통예금 금리로 한다. <개정 2023. 2. 24.>③ 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상환하지 않으며 부득이 중도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2. 24.>④ 채권의 상환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일부터 발행 전날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선급한다. <개정 2023. 2. 24.>⑤ 도지사는 다음 해에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미상환채권의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그 상환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3.>[제목개정 2023. 2. 24.]

제8조(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위탁)

제8조(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채권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융자대상)

제9조(기금의 융자대상) 기금은「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각 호와 도지사가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되, 지역발전·복리증진·사업의 수익 및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1. 2. 7., 2016. 12. 30., 2023. 2. 24.>

제10조(융자조건)

제10조(융자조건)① 융자금의 이자율은 채권의 상환이자율에 1퍼센트 포인트를 가산한 범위에서 제17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개정 2016. 12. 30., 2019. 12. 11., 2023. 2. 24., 2023. 12. 8.>1. 삭제 <2019. 12. 11>2. 삭제 <2019. 12. 11>② 융자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 완료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은 투자비 회수 기간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4., 2023. 2. 24.>③ <삭제 2016. 12. 30>④ 제2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 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4.>⑤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 금리변동에 따라 신규 융자금의 이자율을 0.5퍼센트 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4.>

제11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제11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① 융자는 도지사와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개정 2023. 2. 24.>③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고려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4.>

제12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12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① 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의 연체대출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4.>②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13조(기금자금의 관리)

제13조(기금자금의 관리)① 기금은 제9조의 우선순위 및 연중 자금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분기 1회 융자한다. 다만, 도지사가 융자대상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1. 4.>② <삭제 2016. 12. 30>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통합기금으로 관리ㆍ운용하지 않고 별도로 운용·관리한다. <신설 2016. 12. 30., 2023. 2. 24., 2023. 12. 8.>

제14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제14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① 기금의 수입은 제4조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 2. 24.>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3. 2. 24.>1. 제7조에 따른 채권 원리금2. 제9조에 따른 융자금3. 그 밖에 기금운용에 따른 경비③ <삭제 2016. 12. 30>④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회계관리 규칙」에 따른다. <신설 2016.12.30., 2020.11.13., 2023. 2. 24., 2023. 12. 8.>

제15조(기금운용계획)

제15조(기금운용계획)① 도지사는 해당 연도 회계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 2. 24., 2023. 12. 8.>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2. 24.>1. 기금의 운용규모2. 해당 회계연도 융자계획3.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6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제16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예산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지역개발기금 업무 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16.12.30., 2020.11.13.>

제17조(위원회의 설치)

제17조(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의 전북특별자치도 통합기금운용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6.12.30., 2020.11.13., 2023. 2. 24., 2023. 12. 8.>

제18조(위원장 및 위원)

제18조(위원장 및 위원)① <삭제 2016. 12. 30>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2. 24.>1.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배분2. 채권발행 등 기금조성방법가. 기금운용계획나. 채권발행 등 기금조성사항다.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1. 2. 7>

제20조(구성 및 운영)

제20조(구성 및 운영) <삭제 2016. 12. 30>

제21조(간사)

제21조(간사) <삭제 2016. 12. 30>

제22조(의견청취)

제22조(의견청취) <삭제 2016. 12. 30>

제23조(회의록 등)

제23조(회의록 등) <삭제 2016. 12. 30>

제24조(수당 및 여비)

제24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의 참석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2011. 2. 7., 2015. 5. 1., 2023. 2. 24., 2023. 12. 8.>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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