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05 시행 2024-07-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 7. 5.>
전북특별자치도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1. 사용장소 :
2. 사용목적 :
3. 사용인원 :
4. 사용일시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5. 관 람 료 :
 특 별 권 : 원 어린이 : 원
 일 반 권 : 원 단체권 : 원
 청소년권 : 원
6. 초대장 발부
7. 부대시설 사용
8. 시설개요
 위와 같이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체육시설 사용허가서

(별지 제 2호 서식) <개정 2024. 7. 5.>
전북특별자치도체육시설 사용허가서
1. 사용자 주소 : 성 명 :
2. 사용장소 :
3. 사용목적 :
4. 사용일시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5. 사 용 료 :
6. 부대시설 :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이면)
사 용 조 건
1.장내에서 발생하는 제반사고는 주최 측 에서 책임질 것
2.행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설물 파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을 할 것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다른 행사를 우선하며 사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지사는 허가취소 또는 사용금지를 명할수 있으며 이 조치에 대해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4.장내에서 음식물 또는 기타 물품의 판매를 금한다
5.체육시설 내에서 임으로 별도시설을 할 수 없으며 필요시에는 미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을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 한다
7.사용자는 사용허가 시설물에 대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8.기타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관람권인수증

(별지 제 3호 서식)
관 람 권 인 수 증
1. 행사명 :
2. 관람권 :
3. 내 력 : 특 별 권 매 원, 일 반 권 매 원
 청소년권 매 원, 어린이권 매 원
 단 체 권 매 원

[별지 제4호서식] 출입증

NO. 출 입 증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사 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지사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4호 서식) <개정 2024. 7. 5.>

규격은 가로 9㎝, 세로 6㎝
(별지 제4호서식 이면)
 1.체육시설에 출입할 때에는 이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2.이증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3.이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이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출입증발급대장

번호사진소속성명생년월일발행년월일유효기간회수년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5호 서식)
출 입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6호서식] 회원권

NO. 회 원 권 시 설 명 : 성 명 : 성 별 : 생년월일 :사 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지사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6호 서식) <개정 2020.10.12.>
 <개정 2024. 7. 5.> 

규격은 가로 9㎝, 세로 6㎝
(이면)
 체육시설 출입 시 에는 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출입시간은 지정된 시간에 한다.
 본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증은 체육시설 출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수 없다.
 보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회원권발급대장

번호성명주 소발행년월일회원구분유효기간회수년월일검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7호 서식)
회 원 권 발 급 대 장

[별지 제8호서식] 위임장

피위임자 주소: 직책: 성명:사 용 인 감
상기 대회 기간 중 상기인 에게 관람권 취급 현금출납 정산업무 등 본 대회에 관한 사무 일체를 위임 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 성 명 :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상기 대회 기간 중 상기인 에게 관람권 취급 현금출납 정산업무 등 본 대회에 관한 사무 일체를 위임 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 성 명 :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상기 대회 기간 중 상기인 에게 관람권 취급 현금출납 정산업무 등 본 대회에 관한 사무 일체를 위임 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 성 명 :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8호 서식)

[별지 제9호서식] 입장권, 연습권, 관람권, 회원권 수불부

년년적요수입매수수입매수지출매수지출매수잔 매잔 매
월일적요매금액매금액매금액
년년적요수입매수수입매수지출매수지출매수잔 매잔 매
월일적요매금액매금액매금액
년년적요수입매수수입매수지출매수지출매수잔 매잔 매
월일적요매금액매금액매금액
년년적요수입매수수입매수지출매수지출매수잔 매잔 매
월일적요매금액매금액매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9호 서식)
입 장 권 수 불 부

연 습 권 수 불 부

관 람 권 수 불 부

회 원 권 수 불 부

[별지 제10호서식] 관람권정산내력표

종 목관 람 권관 람 권관 람 권관 람 권공 제 내 력공 제 내 력공 제 내 력
종 목인수매수매상매수잔여매수매상금액체육진흥 기 금체육시설체육시설
종 목인수매수매상매수잔여매수매상금액체육진흥 기 금구 분금 액
계
특별권사용료
일반권중계료
청소년권전기료
어린이권
단체(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10호 서식)
관 람 권 정 산 내 력 표

체육진흥기금 원
체육시설사용수입 원
 계 원
주최측인수액 원
 위 정산내역표에 의하여 정히 인계인수 하였음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제3조(사용료 납부)

제3조(사용료 납부) 조례 제7조1항에 의한 사용료의 납부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 교부시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제4조(관람권의 처리)

제4조(관람권의 처리)① 체육시설 사용자는 발매한 관람권을 도지사에게 인도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인수증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는 인수한 관람권을 검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권을 전산 판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출입증 발급)

제5조(출입증 발급)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1. 체육시설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2. 공무 집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도지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그 발급 상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제6조(회원권 발급)

제6조(회원권 발급)① 도지사는 회원을 모집할 경우 제6호 서식의 회원권을 발급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② 도지사는 제7호 서식에 의하여 회원권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회원권발급상황과 회비수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제7조(위임신고)

제7조(위임신고) 사용자가 관람권 취급 현금출납 정산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위임장을 사용허가 신청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제8조(입장권 등의 수불)

제8조(입장권 등의 수불) 도지사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입장권·연습권·회원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제9조(관람수입)

제9조(관람수입) 도지사와 사용자는 당일 관람권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관람권정산내역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고 관람권 매상수입은 늦어도 익일까지 도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예매시에는 행사후 3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제10조(각종서식)

제10조(각종서식) 도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된 서식이외의 별도 보조서식을 작성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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